2013/08/02 이민국 추가 변경 사항(8)
봄날의곰
쪽지전송
Views : 12,149
2013-08-02 19:57
자유게시판
1269501189
|
안녕하세요.
난스컨선팅 입니다.
추가 이민국 업데이트 내용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1. 워킹비자 관련
최근 워킹비자 신규 신청자는 노동청 발급 년수가 아닌 최대 1년만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민국의 기준은
신청자가 새로 일할 회사로 신규로 취업시
신청자가 신청한 직책으로 일한 경험이 없을시
하지만. 예를 들어. 다른 회사에서 같은 직책으로 일한 경험이 있을시 동일한 업무의 회사의 같은 직책이라면
3년 신청 가능합니다.
2. 은퇴비자 관련
은퇴청에서 8월 1일 부터 새롭게 만든 양식으로만 접수를 받아 주고 있으며
기존 신청 접수 양식으로는 신청 불가능 하십니다.
3. 관광비자 관련
8월1일 부터 한국인도 30일 무비자 관광비자 가 실행 되고 있으나.
기존의 비자 웨이브 (1차연장)가 없어지고(예전에는 무비자 21일 이후 에 1차 연장 38일을 받으셨었습니다)
바로 30일 이후에 1차연장 과 2차 연장시 아이카드 를 만드셔야 합니다.
빠른 변화 만큼 빠른 정보 올리겠습니다. ^^
출처-난스컨설팅 www.nansphil.com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kangsan [쪽지 보내기]
2016-03-07 18:54
No.
1271356058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mats [쪽지 보내기]
2013-08-08 00:41
No.
1269508588
2차 연장비랑 아이카드 만드는 비용은 똑같은거죠?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봄날의곰 [쪽지 보내기]
2013-08-08 11:36
No.
1269509253
@ mats - 8월1일 이후에 오신 손님중 아직 2차진행 업무 진행을 해보지는 않아서요 ^^;
혹 변동 사항이 있으면 금액 알아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혹 변동 사항이 있으면 금액 알아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모퉁이 [쪽지 보내기]
2013-08-08 18:55
No.
1269509816
필리핀에서 비자 상황은 참 수시로 변하는 군요.
알고도 당황하고
모르고도 당하고...
우리가 사는 필리핀 정보에 민감하여야 겠습니다.
알고도 당황하고
모르고도 당하고...
우리가 사는 필리핀 정보에 민감하여야 겠습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봄날의곰 [쪽지 보내기]
2013-08-13 10:10
No.
1269516038
8월 1일 후의 연장은
금액적인 부분은 모두 똑같아 지고.
21일에서 30일로 만 바뀐것입니다.
단 30일 이후 의 첫번쨰 비자 연장은 예전과 같이 비자 웨이버 로 한달만 연장 가능 하시고
그 후 부터 6개월 연장이 한번에 가능 하십니다.
하지만. 6개월 연장 후 중간에 출국 을 하고 다시 입국을 하시면
다시 처음부터 연장을 하셔야 하기에. 출국 날짜를 계산 하시고 연장 하셔야 합니다.
금액적인 부분은 모두 똑같아 지고.
21일에서 30일로 만 바뀐것입니다.
단 30일 이후 의 첫번쨰 비자 연장은 예전과 같이 비자 웨이버 로 한달만 연장 가능 하시고
그 후 부터 6개월 연장이 한번에 가능 하십니다.
하지만. 6개월 연장 후 중간에 출국 을 하고 다시 입국을 하시면
다시 처음부터 연장을 하셔야 하기에. 출국 날짜를 계산 하시고 연장 하셔야 합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KEIVIN [쪽지 보내기]
2013-11-26 19:44
No.
1269606410
@ 봄날의곰 님에게...안녕 하세요10월 29일 필리핀 들어와 오늘 1차 한달 연장 하고 왔읍니다제가 알기로는 1차 한달 연장후 2번쩨 연장 하면서 아이카드 만드는 것 아닌가요 자세한 소식을 부탁 드립니다
진 보딩 하우스
동일
-939-350-5050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봄날의곰 [쪽지 보내기]
2013-11-27 10:46
No.
1269606985
@ KEIVIN 님에게...2차 연장 부터 아이카드 만드시는 것 맞습니다. ^^
난스컨설팅
이민국/은퇴청 등록업체
09178997982
cafe.naver.com/nansphill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KEIVIN [쪽지 보내기]
2013-11-29 17:51
No.
1269609434
@ 봄날의곰 님에게...사장님 방가운 소식 감사 합니다사업 번영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
진 보딩 하우스
동일
-939-350-5050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No. 95352
Page 1908
Reminder :
필고 인공지능 GPT-4 Turbo 업데이트 안내
( 6 )
Reminder :
필고 닉네임 업데이트 안내
( 12 )
감사하며 산다는건 어려워.. (4)
사람의아들
1,798
24-03-29
마닐라공항.. (1)
마닐라초이
1,291
24-03-29
필리핀 군과 사법기관 편제입니다. 알쓸신잡 (2)
Neo Park
2,175
24-03-28
[ANIMATION] 플란다스의 개 (4) 1
MUSICIANANDACTOR
2,660
24-03-28
[MOVIE] EXHUMA (파묘) & Noah's Ark (A Musical Adventure) (4)
MUSICIANANDACTOR
1,259
24-03-28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실분
Minsoo Kim
610
24-03-28
올드보이의 근육 만들기 (6)
꽃을사는보트...
2,455
24-03-27
[사진] 주필리핀 대사관 재외투표소 (8) 1
믿음소망사랑...
2,755
24-03-27
재외선거 투표기간 (1) 1
LiBERTY
561
24-03-27
콘도 매도관련 질문 (22) 1
ac922d
5,244
24-03-26
메트로마닐라에서 가성비 좋은 사립학교 궁금합니다. (8)
magi1919
3,024
24-03-26
필리핀에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세요 (2) 1
44JJ2016
703
24-03-26
필리핀에서 말린 과일과 야채를 한국에 가져가는것 (7)
Justin Kang@구글-q...
2,369
24-03-26
필리핀 Holy week 연휴기간 안전공지 1
믿음소망사랑...
1,342
24-03-25
요즘 필리핀 시골 농지 가격이 어떤가요? (22)
Justin Kang@구글-q...
4,646
24-03-24
베트남 관련 유튜버 (15)
Hannah-1
7,589
24-03-23
제10회 필리핀 한인 탁구모임 안내
키다리아저씨
813
24-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