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청과 KEB 하나은행의 지정업체 계약 만료 예치금 관련필독(2)
봄날의곰
쪽지전송
Views : 9,031
2018-03-06 12:23
자유게시판
1273782692
|
[공지] 은퇴청과 KEB 하나은행의 지정업체 계약 만료
* 내용
이전 은퇴청의 지정은행이였던 KEB 하나은행이 은퇴청과의 계약 만료로 인해
더이상 은퇴비자 예치금 송금및 예치금 보유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미 해당 은행에 예치금 송금 후 은퇴비자를 취득하신 고객분들도
현 은퇴청의 지정은행 혹은 DBP 은행의 은퇴청 계좌로 예치금을 이체하셔야 합니다.
* 대상
은퇴비자 취득을 위해 KEB 하나은행 마닐라 지점에 예치금을 송금하신 고객
이미 KEB 하나은행을 통해 예치금 송금 및 은퇴비자를 취득하신 고객
* 은퇴청의 공식 입장
현재 은퇴비자를 소지하고 계신 고객중 예치금이 KEB 하나은행에 송금되신 고객은
현재로부터 은퇴비자 카드 갱신이 1년만 가능하며, 해당 예치금을 은퇴청 지정은행
혹은 DBP의 은퇴청 계좌로 이체를 완료하셔야 추가 갱신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내용의 대상자 이신 고객분들은 서둘러 예치금의 이체를 통해 추후 발생될 수 있는
불편한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또한, SEC (기업등록 및 감독위원회)의 전산화 , BIR ( 국세청 ) 의 양도소득세 및 인지세의 인상 ,
Bureau of Customs (관세청) 의 업무 간소화 등 점점 빠르게 변화하는 필리핀의 행정업무등을
앞으로도 예의 주시하여 빠른 업데이트와 정확한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는 난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내용
이전 은퇴청의 지정은행이였던 KEB 하나은행이 은퇴청과의 계약 만료로 인해
더이상 은퇴비자 예치금 송금및 예치금 보유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미 해당 은행에 예치금 송금 후 은퇴비자를 취득하신 고객분들도
현 은퇴청의 지정은행 혹은 DBP 은행의 은퇴청 계좌로 예치금을 이체하셔야 합니다.
* 대상
은퇴비자 취득을 위해 KEB 하나은행 마닐라 지점에 예치금을 송금하신 고객
이미 KEB 하나은행을 통해 예치금 송금 및 은퇴비자를 취득하신 고객
* 은퇴청의 공식 입장
현재 은퇴비자를 소지하고 계신 고객중 예치금이 KEB 하나은행에 송금되신 고객은
현재로부터 은퇴비자 카드 갱신이 1년만 가능하며, 해당 예치금을 은퇴청 지정은행
혹은 DBP의 은퇴청 계좌로 이체를 완료하셔야 추가 갱신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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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또한, SEC (기업등록 및 감독위원회)의 전산화 , BIR ( 국세청 ) 의 양도소득세 및 인지세의 인상 ,
Bureau of Customs (관세청) 의 업무 간소화 등 점점 빠르게 변화하는 필리핀의 행정업무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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