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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해고 시킬 때 퇴직금을 주어야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Views : 10,976 2015-10-08 11:20
필리핀 정보 공유 1270879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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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해고를 시킬 때, Separattion Pay 나 퇴직금은 안주는 것이 맞습니다.

밑에 분께서 글을 쓰셨는데, 반론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글 쓰신 분께서 퇴직금보다는 Separattion Pay 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치중을 하겠습니다.

노동법( BOOK SIX, POST EMPLOYMENT, Title I TERMINATION OF EMPLOYMENT Art. 282. Termination by employer. )에는 대충 아래와 같이 나와있습니다.
www.dole.gov.ph/labor_codes/view/7

"직원이 대충 일을 잘 못하거나, 대충 불성실 하거나, 대충 말안 듣거나, 대충 업무 성과가 좋지 못하거나, 대충 버릇없거나, 대충 시간만 때루려 한다면 해고해도 된다."

"또는 위와 비슷한 상태의 직원이 있으면 해고 해도 된다."

 

노동자의 노동법 핸드북 "HANDBOOK ON WORKERS’ STATUTORY MONETARY BENEFITS 13 SEPARATION PAY (Articles 283-84)" 에는 아래와 같이 나와있습니다.
www.ncr.dole.gov.ph/fndr/mis/files/handbook.pdf

"Article 282 of the Labor Code" 에 나와 있는 사유로 직원을 해고 하는 경우 Separattion Pay 를 안주어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 참고로 : 일반적인 견해로 계약이 종료되거나 계약 종료전에 퇴사 또는 사직을 한다고 해도 Separation Fee 는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DOLE 코드에 명시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며 법조계에서 이런 방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앞/뒤 말이 안맞는 것 같죠?

직원을 해고하는 사유는 대부분 다 Art. 282 에 속합니다. 그런데 Art. 282 에 속하면 Separattion Pay 를 안주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때 Separattion Pay 를 해야 할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라 하겠습니다.

직원이 아주 일을 잘하고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고 또 회사를 위해서 어마 어마 한 수익을 만들어 줍니다. 하지만 자기 아들을 그 자리에 앉히고 싶어서 직원을 해고 한다면,

직원이 잘못이 없으므로 (또는 DOLE 에 나오는 데로 Authorized cause 에 해당하므로) Separattion Pay 를 주어야합니다.

하지만, 과연 이러한 일이 발생할까요?

저는 필리핀에서 수백명의 직원을 해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단 한번도 Art. 282 에 벗어나는 직원을 해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필리핀 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회사를 위해서 큰일을 하는 직원을 자를 필요는 없죠.

다만, 회사에 수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직원이 있거나 불성실하거나, 말안듣거나 등등 요령 피우는 직원은 잘라야죠.

그 때는 Art. 282 에 의해서 Separattion Pay 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 는 아니더라도 제가 지금까지 수백명을 해고하면서 단 한번도 Separattion Pay 를 하지 않았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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