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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비자 - 특별영주 은퇴비자 (SRRV) 에 대해서(6)

Views : 7,335 2015-05-13 01:07
필리핀 정보 공유 127046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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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정보

Q.  특별영주 은퇴비자 (SRRV)는 어떤 것 입니까?
A:  필리핀 이민청에서 은퇴청을 통하여 외국인 또는 이전 필리핀 시민권자에게 발급하는 특별 비이민 비자입니다. 이 비자의 소지자는 필리핀 출입국 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필리핀에서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Q.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까?
A:  이전 필리핀 시민권자 또는 외국인(필리핀 외무부나 이민청에서의 제한조건이 없는 경우)은 누구나 은퇴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35세 이상
      •   범죄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건강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   투자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Q.  어떻게 은퇴청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A:  은퇴청 인터넷 홈페이지 www.pra.gov.ph를 방문하시거나, 필리핀에 계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주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리핀 은퇴청 (Philippine Retirement Authority)

     29/F Citibank Tower
     8741 Paseo de Roxas
     Makati City 1227
     전화: (632) 848-1412 to 16
     팩스: (632) 848-1411
     직통전화: (632) 848-7104
     홈페이지: http//www.pra.gov.ph
     이메일: inquiry @pra.gov.ph

 

Q:  이 프로그램에 의해 은퇴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비용은 얼마입니까?
A:  일시불로 주신청자는 US$1,400, 부양가족은 1인당 US$300입니다.

Note: 이 비용에는 이민청 비용과 은퇴청 ID카드 최초 발급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Q:  이 비자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A:  은퇴비자(SRRV)는 정기예치금 그리고/또는 투자액이 필리핀에 있고 회원으로서 자격이 유지되는 한 계속 유효합니다.

 

Q:  현재 필리핀에 거주중인 은퇴자가 본인의 가족을 이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기 위해 필리핀에 데려올 수 있습니까?
A:  네, 그렇습니다. 현재 필리핀에 거주중인 은퇴자는 추가 예치금 필요없이 본인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데려올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없을 경우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2명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추가로 자녀를 신청할 경우 추가 자녀 1인당 US$15,000의 추가 정기예치금이 필요합니다. 상기의 정기예치금은 주신청자의 조건과 같습니다. 이 조건은 이전 필리핀 시민권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Q:  자녀의 경우 21세 이상이 되더라도 은퇴비자의 효력이 유지됩니까?
A:  네, 그렇습니다. 주신청자가 이 프로그램의 회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한 자녀가 21세가 되거나 또는 그 이상이 되더라도 은퇴비자의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Q:  주신청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A:  생존해 있는 배우자가 원래의 계좌를 예치금으로 계속 사용하여 주신청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주신청자가 되지 못할 경우에는 상속법에 따르게 됩니다.

수익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정기예금의 인출은 필리핀 은행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은퇴자는 거주 외국인으로 처리되어 수익자는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국세청의 법률에 따르게 됩니다.

 

은퇴비자(SRRV) 의 발급 요건

Q:  신청자의 나이 및 예치금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A:  은퇴옵션 및 이에 따르는 필요 정기예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금이 있는경우 – 50세 이상 – US$10, 000의 정기예금과 매월 US$800(1인의 경우) 또는 US$1,000.00 (2인의 경우)의 연금
      2. 연금이 없는경우
          •   35세 ~ 49세  – US$50, 000의 정기예치금
          •   50세 이상 – US$20, 000의 정기예치금
          •   이전 필리핀 시민권 소지자(35세 이상, 부양가족 수에 관계없음) –US$1,500
          •   외국 대사(필리핀에서 근무하고 은퇴한 경우), 전현직 국제기구 종사자  (A/D/B포함) - US$1,500

Note: 필리핀 은퇴청 공인은행에서는 필요금액에 해당되는 외국환 예금도 인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 달러화는 물론 필리핀 페소로도 예치가 가능합니다.

 

Q.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은퇴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은퇴청에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a.  은퇴비자 신청서 (SRRV Application Form)
     b.  여권 원본 및 유효입국비자
     c.  건강진단서 - 외국 건강진단서의 경우 영어로 번역하여 필리핀 대사관/영사관의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필리핀에 거주하시는 경우 은퇴청의 원스톱 서비스센터에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d.  은퇴청 공인은행으로 송금되었다는 송금 확인서
     e.  경찰 확인서 (Police Clearance) - 자국의 경찰서에서 발급 받으시는 경우 외국 영어로 번역하여 필리핀 대사관 / 영사관의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또는 필리핀에서 발행된 국립수사국 확인서 (National Bureau of Investigation Clearance)가 필요합니다. 18세 이상의 배우자와 자녀에게도 해당됩니다.
     f.  사진 2”x2”12매
     g.  만약 배우자가 함께 신청하는 경우, 결혼증명서나 결혼계약서(외국에서 결혼 하였을 경우 영어로 번역하여 신청자의 주소에서 가장 가까운 필리핀 대사관 / 영사관의 공증을 받아야 함).  필리핀에서 결혼을 한 경우에는 결혼증명서 원본.
     h.  만약 부양가족이 함께 은퇴비자를 신청할 경우, 출생확인서 원본(필리핀에서 태어났을 경우) 또는 영어로 번역되어 신청자의 주소에서 가장 가까운 필리핀 대사관 / 영사관의 공증을 받은 출생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Note: 연금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래의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a.  관련 정부기관이나 개인단체에서 발행하는 은퇴혜택 증명서 (본인확인, 연금지급기간, 연금액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b.  연금이 매달 필리핀으로 송금된다는 증명

 

Q:  이 프로그램의 혜택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은퇴비자를 소지하시게 되시면 다음과 같은 많은 기회와 혜택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1.  영구히 거주하실 수 있는 특권
          •   필리핀에서 거주, 사업, 취직,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2.  무제한 출입국 가능
          •   언제든지 필리핀 국외로 여행 및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3.  면제 및 면세 사항
          a.  연금, 부양금에 대한 수입세;
          b.  이민청의 출입국 허가;
          c.  이민청의 매년 등록 갱신(Annual registration requirement);
          d.  US$7,000까지 가재도구 및 개인용품의 반입에 대한 관세;
          e.  여행세 (최종입국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을 경우)
          f.   I-카드

또한 은퇴청에서는 은퇴비자 소지자에게 다른 정부기관에서 발급하는 아래와 같은 기본적인 서류를 발급 받으시는데 도움을 드립니다.
     a. 외국인 취업허가증(Alien Employment Permit)
     b. 운전면허증(Driver's License)
     c. 면세 / 증명서 연장
     d. 국립수사국 확인서(National Bureau of Investigation Clearance)

 

Q: 은퇴비자 소지자의 의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1.  은퇴청 ID 카드 매년 갱신
          •   회원은 필요 예치금을 향후 3년간 인출하지 않는다는 확인서(Deed of Undertaking)을 제출할 경우 3년간 유효한 ID카드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임검료(Annual Visitorial Fee)의 납부
          •   필요 예치금이 투자목적으로 인출되어 사용될 경우 매년 임검료 및 은퇴청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3.  개인정보 변경 통보
          •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의 변경 시 은퇴청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4.  은퇴비자의 취소
          •   은퇴비자의 취소를 원하시는 경우 취소 30일전에 은퇴청에 서면으로 취소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Q.  은퇴청에서는 필요 예치금을 미국 달러 이외의 다른 나라 화폐도 인정하나요?
A:  은퇴비자(SRRV)의 신청 시 은퇴청에서는 필요 예치금을 미국 달러 이외의 화폐도 인정합니다. 이 내용은 PRA와 공인은행간의 협정 Section 2(b), subsection 1.7 에 명기되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Section 2. 은행의 책무
     b.1. 개좌개설
     1.7. 은퇴자는 다음의 외국환으로 송금 또는 예치할 수 있다:
          a. 영국 파운드화
          b. 오스트레일리아 달러화
          c. 캐나다 달러화
          d. 홍콩 달러화
          e. 일본 옌화
          f. 싱가포르 달러화
          g. 스위스 프랑화
          h. 미국 달러화
          i. 유로화
          j. 대한민국 원화
          k. 중국 위안화

은퇴자가 외국환으로 송금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송금증명서 사본을 은퇴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은퇴자는 미국 달러 또는 해당금액의 필리핀 페소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은행 및 은퇴자는 송금된 자금을 계좌 개설 또는 유지를 위하여 미국 달러나 필리핀 페소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송금된 화폐의 가치가 최소 필요예치금의 가치를 유지한다면 외국환으로도 유지가 가능합니다.

 

Q: 필요예치금을 은퇴청 공인은행 중 여러 곳에 분산하여 예치할 수 있습니까?
A: 예, 그렇습니다. 각 은행에 최소 US$10,000이상 예치 시 분산예치도 가능합니다.

 

Q: 외국환으로 예치시 어떤 사람의 명의로 예치해야 합니까?
A: 외국환으로 예치 시 주신청자 또는/그리고 배우자(배우자가 은퇴청 프로그램의 회원일 경우) 명의로 가능합니다. 만약 신청자 / 은퇴자가 필리핀인과 결혼하였을 경우에는 배우자가 은퇴청의 회원이 아니더라도 가능합니다.

 

Q: 예치금은 언제 투자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까?
A: 은퇴비자 발급 후 1개월이 경과하면 언제나 가능합니다.



 

투자

Q: 거주 은퇴자가 투자할 수 있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A:  가능한 투자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콘도미니엄의 매입;
     2.  주택, 주택지, 콘도미니엄, 연립주택의 장기 임대;
     3.  임대지에 거주용 유닛 건축;
     4.  골프클럽의 회원권 또는 지분의 매입;
     5.  이전 필리핀 시민권자의 경우, 5,000M2 미만의 토지 매입(도심의 경우) 또는 3헥타    미만의 상업 또는 기타목적으로의 매입(전원지의 경우).

 

 

Q: 거주 은퇴자의 경우 필리핀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A: 네, 필리핀의 귀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능합니다. 기본조건으로 필리핀에서 10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하며 아래의 경우에는 그 기간이 5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1.  필리핀정부 산하, 지방단체 등의 산하 조직과 관련된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경우;
     2.  필리핀에서 신개발 사업체를 설립하거나 유용한 신개발 상품을 발명한 경우;
     3.  필리핀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
     4.  최소2년간 필리핀에서 교직원으로 종사하는 경우;
     5.  필리핀에서 태어난 경우.

Note: 이전 필리핀 시민권자에게는 2003년 시민권 보유 및 재취득에 관한 시행령이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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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리 [쪽지 보내기] 2015-05-24 12:09 No. 1270486846
정보 감사 헌데 특별한 예우는 없는듯-----
복 홈스테이
올티가스aic콘도
09672066242
rhom [쪽지 보내기] 2015-05-26 12:27 No. 1270501626
좋은 정보 감사요
cece514 [쪽지 보내기] 2015-06-22 12:41 No. 1270583616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gpgpgp4645 [쪽지 보내기] 2015-07-13 12:14 No. 1270624754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퍼나스콘 [쪽지 보내기] 2015-07-16 01:31 No. 1270629520
좋은 정보 감사요!~ 
울산바위 [쪽지 보내기] 2015-08-08 17:15 No. 1270679143
곧 은퇴비다를 신쳥해야 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필리핀 정보 공유
No.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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