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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국제 결혼 중매 인신 매매 주의(14)

Views : 60,469 2013-09-11 17:58
자유게시판 1269546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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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필리핀 여성과 국제 결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필리핀에서 국제 결혼 중매는 "인신매매"에 해당하는 아주 큰 범죄라는 것입니다.

국제 결혼을 중매하든 중매를 통해서 결혼을 하던 모두 인신매매죄로 처벌 받게 됩니다.

그럼 필리핀 여성과 중매를 통해서 결혼한 다른 사람들은? 모두 범죄자로 몰아 부칠 수 있을까요? 잡히지 않아서 다행일까요?

아래의 글은 필리핀 주 한 대사관에서 공지를 한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조차 하지 말라고 말리는 일을 하다가 필리핀 경찰에게 잡히면 참으로 큰 곤욕을 당할 수 있으니 절대 필리핀 여성과 중매 결혼은 생각을 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필리핀에서 한국인 남성이 결혼 중매업체를 통해 필리핀 여자를 소개받는 맞선 행위는 한국과 다르게 불법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인신매매 행위로 간주되어 최고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순히 맞선만 본 사람도 결혼 중매업자와 공범으로 간주되어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결혼중개업금지법(Anti-Mail Order Bride Law)

   - 누구든지 필리핀 여성을 외국인에게 결혼시킬 목적의 사업체를 설립하여, 광고, 출판, 전단지 등을 배포하거나 이를 위한 협회에 필리핀 여자를 가입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 처벌내용 : 징역 6-8년 및 벌금 8,000-20,000페소    

○ 인신매매금지법(Anti Human Trafficking Law)  

   - 결혼중매 행위가 매춘, 성착취, 강제노동 등의 목적일 경우 인신 매매 행위에 해당한다.  

   - 징역 20년 및 벌금 100만~200만 페소, 피해자가 미성년자(18세 미만)일 경우 무기징역 및 벌금 100만~500만 페소

○ 관련 사례

   - 2007.6, 모 호텔에서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필리핀 여성을 한국인 남성에게 소개하던 결혼중개업자 체포

   - 2011.3, 한 식당에서 결혼 후 피로연을 갖던 한국인 신랑 2명과 한국인 중개업자 체포

   - 2012.8, 필리핀 처가쪽 여성 2명을 한국인 남성에게 선의로 소개시켜 주었으나 신부측 집안에 금전적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소하여 구속(8개월후 보석), 2013.7 현재까지 재판 진행중 - 2013.6, 한 가정집에서 여자 30명을 소개받고 있던 한국 남성 1명과 이를 중개한 한국인 중개업자 체포

○ 필리핀 여성들이 나이 많은 외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것은 집안의 경제적 빈곤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이유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처갓집에 대한 지원 약속이 지켜지지 아니할 경우 결혼중매업체 및 개인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음.

○ 일단, 여자측의 고소·고발로 체포가 되면, 수사기관의 외국인에 대한 편파적인 수사, 재판시까지 장기간의구금, 거액의 합의 종용, 수사기관에 의한 뇌물요구, 변호사 선임 등 상당한 신체·정신적 부다과 경제적 부담이 발생함.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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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이양래 [쪽지 보내기] 2015-03-05 21:22 No. 1270304345
큰일 날뻔 했네요!
전 8년째 매달 돈을 부치는데
그나마 그걸로 죄 값을 받겠습니다.
Once Marine,Forever
Marine.The best is not
yet to come in my life”
오바다 [쪽지 보내기] 2020-04-17 11:00 No. 1274699219
8년이요?? 대닺하십니다
janmcu [쪽지 보내기] 2016-02-06 14:47 No. 1271260224
결혼 중개업자하고 왜 연결을 하는지 충분히 연애결혼도 가능한데...
센텀2 [쪽지 보내기] 2016-08-02 23:47 No. 1271844988
@ janmcu 님에게...
네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연애결혼했습니다
센텀2 [쪽지 보내기] 2016-08-02 23:45 No. 1271844973
@ janmcu 님에게...
맞습니다 맞고요^^
딸기할배 [쪽지 보내기] 2016-03-18 10:43 No. 1271381709
good
REXSKIM [쪽지 보내기] 2016-08-01 01:49 No. 1271839516
상당히 조심해야될 부분입니다
dosol [쪽지 보내기] 2016-08-03 14:26 No. 1271846784
최소한의 성의라도 보이며 사는게 정상적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와이프때문에 머리 아프지만요..
서브디비젼 집하나정도 사주면 고마워 하던데..
난 두개를 사서 ㅠㅠ...
호동형님 [쪽지 보내기] 2018-07-04 20:11 No. 1273916209
중배가아니고채팅으로만나면어떻게되나요?
개인
01052130101
0105213101
Cello01@naver.com
비콘2 [쪽지 보내기] 2018-08-07 22:29 No. 1273956100
이 공지는 지금도 대사관 공지 사항에 올라와 있는데 정작 국제결혼 서류신 또는 결혼비자 신청시에는 중재의 경우 중매업체명을 적도록 되어 있더군요!
지금은 법이 바뀐것인가요?
가보자고 [쪽지 보내기] 2019-01-10 10:16 No. 1274124072
@ 비콘2 님에게...
한국법은 사업자가 없어면 불법이라서
필리핀은 소개함 불법 한국은 허가없이함
불법 이기 머시다냐?
베트남도 같아요
일천중 [쪽지 보내기] 2019-01-22 16:03 No. 1274137203
이게 불법이라고요?
한국에 널리 알려야겠네요ㅕ
Catarman [쪽지 보내기] 2019-10-17 18:24 No. 1274436577
연애결혼합시다~
Jo.seph [쪽지 보내기] 2021-04-14 15:51 No. 1275171731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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