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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비자신청시 배우자 한국어이수문제(4)

Views : 4,233 2018-03-03 16:07
자유게시판 1273779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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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에보니까 양배우자간에 영어등의 제3의영어로 대화가 가능하면 한국어이수증이 면제된다는데

입증하기 위한 서류가 필요한건가요? 아니면 인터뷰등을 하는건가요?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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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저홍 [쪽지 보내기] 2018-03-04 11:58 No. 1273780451
아래 내용은 대사관홈페이지 안내 사항 입니다...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10. 한국어 구사능력 입증 서류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면제)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 증명서/ 지정 교육기관(세종학당) 이수증/ 한국어

학위증/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 중 하나 선택하여 제출

*지정된 교육기관 외 교육기관 이수증 제출 시 한국어 자체시험 실시

*부부가 함께 구사할 수 있는 한국어 이외의 언어가 있는 경우 면담 실시
교민생활지원센터 [쪽지 보내기] 2018-03-05 08:35 No. 1273781252
기관사 [쪽지 보내기] 2018-03-06 21:40 No. 1273783237
영어 가능하시면 남편분께서 영어 인터뷰를 보셔서 대화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만 하면 됩니다.
한국 대사관 직원분이 여러가지 영어로 질문을 하시는데,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 만큼 쉬운 문제들로만
질문합니다.
저도 제 와이프 결혼비자 취득당시, 영어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제 영어 실력이 별로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패스하였습니다.
조이뽀삐 [쪽지 보내기] 2018-03-26 03:18 No. 1273806817
영사인터뷰 필요합니다.
예)영사:당신은 몇살 입니까?(신랑에게 한글로 질문)
신랑:HOW OLD ARE YOU?(신부에게 영어로 질문)
신부:MY AGE IS 25YEARS OLD.(신랑에게 대답)
이런 방법으로 20문제중 12문제를 맞춰야됩니다(문법 틀리면 오답 처리됩니다)
단 어려운 문제들은 아니고 기본적인 영어 문제들입니다.
3자 대면 인터뷰 시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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