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라세마 가보신분 있으실까요? (2)
불타는호남선
245
13:59
국적포기 불가확인서 관련 질문입니다(3)
천천유독@네이버-17
쪽지전송
Views : 4,718
2018-04-07 14:18
자유게시판
1273819534
|
핀리핀 현지 DFA 에서 이 서류를 발급받아보신분 있으신가요?
어제 갔었는데 직원들이 전혀 모르더라구요. 이민국에 알아보라는 직원도 있고 PSA에 알아보라는 직원도 있고 천차만별이네요. 서류자체를 모르는 직원들이 거의 다구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민국도 다녀오고 PSA도 갔다왔습니다.결과는 똑같이 직원들이 알아먹지를 못하구요.
한국에 있는 필리핀 대사관에서도 3일이면 발급받을 수 있다는 이 서류가 왜 본국이 필리핀 공무원들이 알지를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여기는 필리핀이니까요 이해는 합니다만...
혹시 서류 발급받으신 경험이 있으신분 계신가요?..
어제 갔었는데 직원들이 전혀 모르더라구요. 이민국에 알아보라는 직원도 있고 PSA에 알아보라는 직원도 있고 천차만별이네요. 서류자체를 모르는 직원들이 거의 다구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민국도 다녀오고 PSA도 갔다왔습니다.결과는 똑같이 직원들이 알아먹지를 못하구요.
한국에 있는 필리핀 대사관에서도 3일이면 발급받을 수 있다는 이 서류가 왜 본국이 필리핀 공무원들이 알지를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여기는 필리핀이니까요 이해는 합니다만...
혹시 서류 발급받으신 경험이 있으신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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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zoo [쪽지 보내기]
2018-04-11 12:09
No.
1273823465
이거랑 내용을 같이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함 참고하세요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일반적인 경우: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1년 이내 외국 국적 포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본인이 가진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포기기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뒤에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됩니다(「국적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
예외적인 경우: 외국 국적의 포기 또는 국적 불행사에 대한 서약
1년 내에 외국국적 포기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는 경우에 한해서 국적의 유지가 가능합니다(「국적법」 제10조제2항 및 「국적법 시행령」 제13조).
1. 귀화허가를 받은 때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
가.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2.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외국 국적의 포기가 불가능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사람
3.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외국 국적의 포기절차를 개시하였으나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국적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국적포기절차를 마치기 어려운 사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한 사람
이 경우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복수국적자)은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합니다(「국적법」 제11조의2제1항).
또한, 복수국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1조의2제2항).
국적포기증명서 등의 제출
위 제 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외국 국적의 포기절차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적포기증명서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외국 국적의 포기방식 등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
「국적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포기하려는 사람은 그 기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상실하는 절차를 마치고, 그 외국의 영사나 관련 공무원이 발급한 국적포기(상실)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이하 '국적포기증명서 등'이라 함)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위 규정에 따라 국적포기증명서 등을 제출한 사람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외국국적포기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외국 국적을 보유하려는 경우
「국적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이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이라 함)하려는 그 기간 내에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작성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사무소장 등'이라 함) 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사무소장 등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하며, 법무부장관이 그 서약서를 수리한 때에는 서약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함 참고하세요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일반적인 경우: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1년 이내 외국 국적 포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본인이 가진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포기기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뒤에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됩니다(「국적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
예외적인 경우: 외국 국적의 포기 또는 국적 불행사에 대한 서약
1년 내에 외국국적 포기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는 경우에 한해서 국적의 유지가 가능합니다(「국적법」 제10조제2항 및 「국적법 시행령」 제13조).
1. 귀화허가를 받은 때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
가.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2.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외국 국적의 포기가 불가능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사람
3.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외국 국적의 포기절차를 개시하였으나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국적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국적포기절차를 마치기 어려운 사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한 사람
이 경우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복수국적자)은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합니다(「국적법」 제11조의2제1항).
또한, 복수국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1조의2제2항).
국적포기증명서 등의 제출
위 제 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외국 국적의 포기절차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적포기증명서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외국 국적의 포기방식 등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
「국적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포기하려는 사람은 그 기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상실하는 절차를 마치고, 그 외국의 영사나 관련 공무원이 발급한 국적포기(상실)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이하 '국적포기증명서 등'이라 함)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위 규정에 따라 국적포기증명서 등을 제출한 사람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외국국적포기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외국 국적을 보유하려는 경우
「국적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이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이라 함)하려는 그 기간 내에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작성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사무소장 등'이라 함) 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사무소장 등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하며, 법무부장관이 그 서약서를 수리한 때에는 서약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주)디자인 혜윰
서울시 회기동
+63 10 9946 0071
mokang.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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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천유독@네이버-17 [쪽지 보내기]
2018-04-11 15:56
No.
1273823689
@ 20zoo 님에게...
그럼 2살된 아기의 인지신고에 의한 국적취득은 국적취득일로부터 3개월내에 필리핀국적포기 불가확인서를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제출해야된다는 걸까요?
아님 1년이내에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한국 출입국관리 사무소 대표번호가 1345 로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3개월내에(지체없이) 제출해야한다고 하고.
경험하셨던 분들말로는 1년이내에 하면 된다고 하고.
어떤게 정확한건지 헤깔려서요.
그럼 2살된 아기의 인지신고에 의한 국적취득은 국적취득일로부터 3개월내에 필리핀국적포기 불가확인서를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제출해야된다는 걸까요?
아님 1년이내에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한국 출입국관리 사무소 대표번호가 1345 로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3개월내에(지체없이) 제출해야한다고 하고.
경험하셨던 분들말로는 1년이내에 하면 된다고 하고.
어떤게 정확한건지 헤깔려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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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최고야... [쪽지 보내기]
2018-04-15 01:39
No.
1273827166
제가알기로는 필리핀대사관가서 서류받아서 함께 출입국 관리소에 제출하면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필리핀법이 만18세미만은 국적을 포기할수없게 되어있다고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받아야할 서류가 필리핀 국적을 만18세 미만은 사람은 국적을 포기할수없다는서류를 받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저도 법무부에서 인지출생신고 공시됐다고하서 이것저것 알아보고있는중입니다.
빨리잘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필리핀법이 만18세미만은 국적을 포기할수없게 되어있다고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받아야할 서류가 필리핀 국적을 만18세 미만은 사람은 국적을 포기할수없다는서류를 받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저도 법무부에서 인지출생신고 공시됐다고하서 이것저것 알아보고있는중입니다.
빨리잘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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