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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마카티 사기피의자를 조심하세요(2)

Views : 12,731 2020-09-19 21:29
자유게시판 1274941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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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필리핀 한인교민여러분
4년전 3억원이라는 큰돈을 한국물건을 수출하면 고수익이 발생한다고 해서 차용해주었으나
아직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으며 원금을 주겠다는 감언이설로 추가사기로 수억원을 더 빌려가고
갚지않아 현재 기소중지된 피의자가 있습니다.
인터폴 적색수배가 되어 있으나 갖은 권모술수와 간교한 방법으로 혐의를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니셜을 쓰지 않는 이유는 지속적으로 블라인드처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기꾼을 조심하시고 사기의 덫에 걸려 고통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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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간다19 [쪽지 보내기] 2020-09-19 22:24 No. 1274941287
33 포인트 획득. 축하!
,이사람 한글공부 부터 다시 하여야할듯...메시지에 보면 불기소 되었다는데 기소라고 우기네
영화광고예고편 [쪽지 보내기] 2020-09-19 23:03 No. 1274941295
44 포인트 획득. 축하!
@ 마간다19 님에게....어떤일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상대방을 무조건 가해자라고하는데
형사사건도 누가 피해자이고 가해자인지 복잡하지만
민사 사건은 더욱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검사 변호사 필요한거고.

판사 판결전까지는 사기라고해도 진행중인 사건일뿐입니다.

사기로 고소한 사건에 기소중지 상태입니다.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를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지명수배합니다.

이때 피해자는 또 지명수배자라고 비방합니다.

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합니다.

2년이상형이 확실하면 인터폴 적색수배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판사 판결전이라 죄가 있어도 죄명과 형량이 정해진게 없습니다.

진행중인 사건.

백신이랑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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