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 아내와 약속을... 공증하면 효력이 있나요?(37)
koreang
쪽지전송
Views : 27,835
2018-07-13 09:41
질문과답변
1273926630
|
제가 생활비를 보내주는데, 필아내는 돈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같이 사는 필장모님은 더 합니다.
쑤고도 남을 충분한 생활비를 보내주는데도 항상 돈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저는 막노동을하여 돈을 거의 다 보내주는데도 행복감도 없고 자괴감만 듭니다.
아내는 자꾸 법적인 고소/고발을 저에게 남발합니다.
저는 한국에 있어서 도대체 무슨 일을 꾸미는 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오늘 이것을 File a case 했으니 돈을 꼭 부쳐라.. 협박하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여자가 있다, 어제 그여자랑 잤다. 내가 성정체성이 모호하다. 바클라다. 아이아빠로서 자격미달이다 등등 (물론 100% 모두 거짓말입니다)
차후에 크게 한탕(?) 하려는 건지, 뭘 자꾸 저에 잘못을 수집하는 것 같다는 느낌도 받습니다.
언젠가 몇년후에는... 저의 전재산을 빼앗을 수 있다고 필장모님과 대화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어쟀든 예전 필주소로 자꾸 Attoney 우편물이 날라오는것 같습니다. 어디로 출석하라는 통지인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 있어서 출석은 커녕, 우편통지도 못받는 형편이죠.
그래서 아내와 협상하여, 얼마정도의 큰 금액을 주고
[ 아내는 앞으로 남편을 절대 고발/고소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공증을 하려는데요.
1. 과연 필 법정에서 효력이 있나요? 앞으로 고소/고발은 정말 못하게 되나요?
2. 공증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그냥 부부가 같이 변호사 찾아가면 되나요?
이런글을 올려 죄송합니다. 다 저의 업보인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혹.. 강변호사님이라고 계시던데.. 답변을 좀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이혼절차를 알아보시는게 나을듯 싶습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어내가 아닌 웬수인것 갇습니다
보통 보는 평범한 부부가 아닌 돈 버는 기ㅖ로 전락한 ...
함내시구요
송금을 안하시는것이 우선 입니다
머리 아픈..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우선 사실일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위에 쓰신 글과 저번에 쓰신 글에 대한 내용이 koreang님 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인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그 동안 답변은 보류하겠습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변호사님 답변에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넙죽 큰절 올립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쪽지로 드렷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쪽지를 발송드렸는데.. 지워진건가요? 보낸쪽지함에 없어서요.
자꾸 포인트 부족하다는 메세지도 나오구요.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옆에서 보는 제삼자의 입장에서도 열이 뻗치는 상황이네요.
지금의 상황이 될때까지 필 아내분께 무슨 잘못을 저질러스 앙갚음을 당하시는건지
그게 아니라면 아내의 일방적인 돈뜯기에 속수무책 당하시는건지...
만약 제가 글쓰신님 이라면
공증이고 뭐고 이혼이고 뭐고 아무런 절차없이 그냥 관계 끊겠습니다.
물론 다시는 필리핀 안간다는 가정하에서 말이죠...
좀 심한 표현 죄송합니다만 이건 정말 호구짓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님 재산을 다 빼앗을 수 있다는 대화를 들은적이 있다고 하시니..
어쨋든 님도 송금한 증거 같은걸 모으시는게 중요할거 같네요.
절대 고소 고발 안하겠다 이런거 말고 무고 이런걸로 역으로 치고 나가는걸 해야할 듯 한데요.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또다시 여기에...
그냥 달라는데로 다 주세요.
노가다 열심히하시고.
국제호구양반.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아 내가 왜 열받누?
남인데...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글 보고 있는 저도 열받습니다. 아마 같은 한국사람이라 그런듯요.
다 그렇다는건 아니지만, 참 한국남성들 호구짓하는 분들 많으신듯요....
글쓴이님을 비하하는 뜻의 호구가 아닙니다.
문화적인 차이도 모르고 한국에서의 결혼처럼 착각해서 현지인과 결혼해놓고보니 그제서야 현실의 벽에 부딪히시는 분들이 안타까워서요...
누군가 그랬죠 결혼은 현실이라고... 현실은 결국 경제력...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이혼을 고려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송금은 바로 끊으시구요. 관계를 끊기 힘들어서라면 오히려 송금을 끊고 버릇을 잘 들이는 것이 관계 개선에 훨씬 도움 됩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살 필요가 있나요? 필에 부동산이라도 있으신가요?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찾아보니 부동산을 가져야 하는 내용도 있긴 한거 같네요. 주 요점은 재산을 증명해야 하는 거겠죠.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공증은 무슨 공증입니까
부부 관계에서 믿음 신뢰 없으면 그걸로 끝난거죠
같이 살고 있는것도 아니고 한국에 있고 돈만 보내준다면서요
보내줄 돈있으면 이혼절차나 밟으세요
제 정신도 아닌 여자를 못 버리겠으면 고바우님 말대로 열심히 노가다해서 돈 보내주세요 시간나면 대리운전도 하시고 ATM기계 역활 열심히 하는수밖에 더 있나요
사태가 이렇게까지 됐는데 헤어질 생각 안하고 각서를 공증 받겠다고하니 난 호구짓 계속하겠다는 소리네요
저도 와이프가 필리핀이고 일때문에 떨어져 지내봤지만 초반에 질을 잘못 드리니까 그런겁니다.
달라고하는대로 붙여주니까 이제는 당연히 붙여야한다고 생각하는거구요
앞으로 안 그런다는 각서 받는다고 달라질거 같습니까?
그 동안 스트레스만 더 늘어나지
헤어지던지 호구짓을 평생하던지 그 쪽이 결정할 문제지만 같은 코필 가정으로써 엄청 열받네요
신고한다는 와이프나 그 소리 들어가며 돈 붙여주는 그 쪽 분이나 답답한거는 똑같네요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연락 끊어버리고 송금 10원도 하지 마시고요..
한국안에 있으시다면 99% 어떻게 못합니다.
혹시라도 구본x씨 통해서 국내 소송으로 들어와서 패소하더라도 양육비 월 몇십만원만 지원하면 됩니다.
법적으로 하시는게 가장 좋을거 같네요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싸우고. 그 포도알 분은 나이많아도 엄청
순진하셔서 이용당하는줄 인식도 못하시고... 나중엔 한국에 가셔서 일이나
구해본다고 떠나시는 쓸쓸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회원님! 필리핀은 하루벌어도 300페소
버는게 일상인 나라입니다. 쌀1키로가
45페소이죠. 정부가 쌀값팍올리면 폭동나요. 제생각엔 장모가 송금받는돈 저금잘해서 다른꿍꿍이 갖고있는듯요.
회원님의 노동력을 너무 남좋은데만 허비 안하셧음합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특히 위 질문처럼 가사와 관련된 경우는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에 대한 접근은 쉽지 않고, 이러한 정보 없이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이점 양지하시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문제는 필리핀 현지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2. "내가 여자가 있다, 어제 그여자랑 잤다. 내가 성정체성이 모호하다. 바클라다. 아이아빠로서 자격미달이다"라고 하셨습니다만,
간통 주장 이외의 것은 모두 민사이므로 고소는 처음부터 성립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간통(Adultery)은 처음에는 친고죄였는데, 얼마 전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더 이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필리핀에서 간통은 아직도 범죄이며,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필리핀에서의 경우, 간통의 피해자에 해당하는 배우자가 검사에게 가서 고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File a complaint-affidavit'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기 때문에 질문자 분과 배우자 분이 사실혼이 아닌 법률혼 관계에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배우자 분이 실제로 검사를 찾아가서 고소를 했는지부터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3. "어쟀든 예전 필주소로 자꾸 Attoney 우편물이 날라오는것 같습니다. 어디로 출석하라는 통지인 것 같아요."
변호사를 영어로 Attorney(atty.)라고 합니다. 법원이나 검찰이 아닌 변호사가 질문자께 어디로 출석하라고 통지할 수는 없습니다.
4. 과거 한국에서 간통이 범죄에 해당했을 때, 간통한 배우자가 피해자인 상대방 배우자에게 합의금을 주면서 상대방 배우자가 간통으로 고소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도록 요청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으로 유효한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질문자께서 이렇게 하신다면 그것은 스스로 간통을 자인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또한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합의금을 주고 합의를 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차후에 정식으로 소송이 발생하게 되면 이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주지하셔야 할 것입니다.
5. 질문자께서 문의하신 "아내는 앞으로 남편을 절대 고발/고소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각서에 대한 공증은 무효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 민법 제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기 때문에 무효이며, 무효의 효력도 절대적입니다. 선의의 제3자라도 대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공증을 하면 공증도 무효입니다. 필리핀 민법(civil law)도 우리 민법과 비슷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필리핀에서도 무효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내는 앞으로 절대 남편과 이혼하지 않을 것이다." "아내는 남편이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남편을 오직 믿고 따르며 절대 고소하지 않을 것이다." "을은 지금부터 갑의 첩이다." 등의 각서는 모두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입니다.
6. 구체적인 정보 없이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정도가 한계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상세한 답변에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넙죽 큰절 올립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쪽지로 드렷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버리고 다른것 사세요
정답 일것에요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바보짓입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한두달 날리 치겠죠
그럼 딜 하세요 님이 원하는데로 해라 그렇지 않으면
언제던지 지원금을 끊을것이다
그리고 조금씩 말을 않들을때에는 지원금만 끊어면 자동으로
말 잘들을꺼에요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고집은 있어가지고 누군가가 아내에 관해 좋은 말 해주길 바라고 자꾸 글써 올리면서 위로 받고 싶어 하는듯한 폼이지 절대 해답 찾아 실행에 옮길 폼이 아니네요....
간단한 일 가지고 빨대 꽃혀 죽는 줄 모르고 죽어가세요..
모기가 물면 피하거나 잡아야지,, 얼마나 배고픈 모기면 나에게 빨대꽃니? 하고 헌혈해 주는 사람...
답답하기 그지없네..
며칠후면 다시 글올리리겠지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혼인신고 안했고 여자가 님의 친자를 낳았는데 나쁜년이라면 님이 필여행 왔을때 사람 시켜 총맞게 해서 죽이거나 납치 실종처리 몇년간 되면 유전자가 같은 님의 아이에게 전재산 갑니다 그걸 보고 전재산 운운했을거 같은데요 법적으로 전재산 못뺐지요 님 재산이 한국에 있낸데 무슨수로? 반면 친자인경우 님의 필리핀 자녀가 상속자가 되지요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님은 한국에서 일해서 돈으로 보내시고 아내는 필에서 애를 키우면서 생활비를
주신다는건데 이해가 좀안가네여
결혼을 하셨으면 한국에 대리고 들어가셔서 사셔야죠
필리핀 못된 사람들의 습관은 한국인을 호구로 보는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서 알려줄겁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만 필리핀 와이프가 일을 꾸미고 있다면 혹시라도 필리핀에 들어오셨다가
안좋을일을 당할수도 잇습니다 도움이 필료하시면 톡주세여
bbjuky317968 도움이 필료하시면 언제든지 톡주세여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행위를 증명할수있는 근거도 없는것같고.해결을원하시면.한국으로 데려가는방법입니다.
님의 말은 여기선 신빙성이 없어보이네요.부인이 생활비요구이외의 다른부분은 ,아니다.없다.
않했다 하면 그만입니다,필법은 증거.와절차 입니다.증명을 못하면 님이불이익을 당하게됩니다.
헤어질 의향이없다면 필이든 한국이든 한곳에서 같이사는방법뿐이겠읍니다.
힘들게번돈을 속절없이 쓴다는건 참이해하기가 힘든부분이네요.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모른척 모든 소식 단절해 버리세요
그동안 여러가지 협박내용들
잘보관하시구요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부부간에 공증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모든것에는 시기가 있습니다 님은 헤어질 시기까지 놓친것 같습니다
이젠 버리는 일밖에 없는듯합니다
일방통행 입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