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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증명서 발급후 공증이 필요하나요?(7)

Views : 3,024 2017-08-30 17:20
자유게시판 1273378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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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추석때 결혼 할 예정입니다.
궁금한 다른게 아니라 결혼식 후에 참석자중에 주례 하고 와이프 친구나 참석자가 서류에 사인해서
시청에 제출하고 나중에 NSO로 부터 결혼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발급 받은 서류를 변호사를 통해 공증 받고 외무성에 레드리본을 또 받아서 한국으로 가져오고 번역한 다음 대사관 공증후에
주민센터 가서 혼인신고 하는건가요?

결혼증명서 그냥 한국에 보내고 받아서 번역하고 대사관 공증만 하면 되는건지..
필리핀 현지에서 변호사 공증이나 아니면 외무성의 레드리본이 필요한건지...

이걸 잘 모르겠네요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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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동이 [쪽지 보내기] 2017-08-30 18:41 No. 1273379050
akant84 [쪽지 보내기] 2017-09-01 12:12 No. 1273382433
Psa 구nso에서 받은 결혼증명서로 혼인신고하면 됩니다
직원에 따라 번역본을 요구하지 않기도 합니다
키아 [쪽지 보내기] 2017-09-01 17:19 No. 1273382983
감사합니다.
해피암브로시아 [쪽지 보내기] 2017-09-05 09:05 No. 1273389260
@ 키아 님에게...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인적 사항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번역을 요구합니다. 특히 부인의 이름을 한국어로 넣어야 하니까요.
kwshoo [쪽지 보내기] 2017-09-07 19:55 No. 1273394944
대사관홈페이지 가시면 관련 서식있습니다. 맞는 서식을 찾으셔서 "번역"만 하시면 됩니다.
저도 지금 결혼관련 진행중이고 이제 CFO교육 마쳤네요. 궁금한거 있으면 질문주세요.
번역은 따로 번역업체 필요없고 직접 하시면 됩니다.
이리와 [쪽지 보내기] 2017-10-26 05:56 No. 1273526879
공증이 필요없어요
운전면허증 저렴하게 발급
마닐라 말라뎃 마비니.
0956-445-9111
Matt0420 [쪽지 보내기] 2018-07-27 14:10 No. 1273942839
결혼 증명서는 번역 필요없고 CFO 교육받을때 한국인 남편분 가족관계증명서랑 혼인관계증명서 번역 공증 요구합니다. CFO 세부 기관가서 물어보고 왔습니다. 결혼증명서 nso에서 발급받으면 그 서류 그대로 한국 거주지역 관활 시청가서 혼인신고 후 다시 필리핀 한국 대사관에 공증받아야 합니다. 필리핀 다시 나가기전 공항에 출입국사무실 가셔서 교육받는거 있습니다. 그거 받고 필리핀 다시 가시길.. 예전에는 관광비자로 한국들어와서 비자 변경하는게 있었다는데 몇몇 못된 한국 사람들 땜에 될고와서 뻘짓 시켜서 절차가 아주 피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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