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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와이프와 아이의 DNA검사 질문드립니다(9)

Views : 4,425 2017-10-14 09:40
자유게시판 1273498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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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필와이프 CFO교육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같이 데려올때 DNA검사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아이의 DNA검사를 어디서받아야하고 기간과 비용을 알고싶습니다.
2. 아이의 출생신고는 필에서 되어있고 한국에는 어떻게 출생신고를 하는지요.
3. 아이의 여권은 한국에서 만드는지 필에서 만들어야하는지요.
선배님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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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ant84 [쪽지 보내기] 2017-10-14 10:07 No. 1273498945
결혼전에 태어난 아이라면 인지신고를 해야하고
인지신고 과정에 dna검사가 있습니다
대사관 통해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여권은 일단 필여권과 국민의 자녀 비자받은 후
한국 입국하고 그 후에 한국에서 아이 국적취득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드렙카 [쪽지 보내기] 2017-10-14 15:12 No. 1273499598
@ akant84 님에게...
답변 너무감사합니다. 하나더 여쭤볼게요.
우선 필에서는 혼인신고 되어있고 한국에서는 아직
혼인신고가 안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인지신고라는게 어디서 신청을 해야되나요?
akant84 [쪽지 보내기] 2017-10-16 03:12 No. 1273503007
@ 안드렙카 님에게...
가족관계등록(인지신고): 혼인전에 출생한 국제결혼 자녀

■ 영사과 비치양식
1. 전자적송부신청서 1부
2. 인지(친권자지정)신고서 1부
3. (부)인지 경위서 1부
4. PSA 출생증명서 번역문 2종류 (22번, 25번 : 선택사항) √
- PSA(Philippines Statistics Authority) 출생증명서 원본 마지막번호와 맞는 양식 선택
5. PSA 필리핀(모)미혼증명서 또는 결혼내역증명서 번역문 2종류 (선택사항) √
- PSA Cenomar : 미혼내역 (결혼을 안한 경우)
- PSA Advisory on Marrages : 결혼내역 (자녀출생 후 필리핀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

■ 가져오실 구비서류
1. PSA(Philippines Statistics Authority) 출생증명서 원본
2. 필리핀(모) 미혼증명서(PSA Cenomar Certificate) 원본
3. 또는 결혼내역 PSA Advisory on Marriages 원본
4. 부/모 여권(인적사항면) 사본 각 1부
- 필리핀배우자 여권 미소자는 필리핀출생증명서 원본 및 필리핀신분증 ID
5. (부)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1부
6. 출생자녀 필리핀여권사본 1부 (※없으면 미제출)
★소요일 : 2-3주
★수수료 : 면제

■ 참고사항
o 인지신고를 마친 후 국적취득신고(법무부장관 승인)을 하셔야 하며, 인지신고를 마치고
필리핀여권으로 비자신청 가능합니다.
* 영사과 이메일 : ph04@mofa.go.kr
akant84 [쪽지 보내기] 2017-10-16 03:09 No. 1273503000
@ 안드렙카 님에게...
혼인신고부터하시고 아이가 현재 필리핀에 있을테니
주필한국대사관에서 진행하세요
대사관홈페이지에 인지신고시 필요한서류가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스윗스윗 [쪽지 보내기] 2017-10-14 10:54 No. 1273499020
@ akant84 님에게...
님의 지식에 감탄하고 갑니다.
토비진 [쪽지 보내기] 2017-10-14 18:09 No. 1273500104
인지 신고는 한국구청에서 아이 필리핀 출생증명서 가지고 가서 하시면 되구요...그다음 아이 필리핀 여권 만들어서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국적 취득 할때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무료로 해줍니다....남편이 한국에 있을경우 입니다....또 다른 방법은 한국 DNA 검사 하는곳 약 30만원 주면 검사 해줍니다. 아이 이름 아버지 이름 기재 한 서류 가지고 한국국적 출입국 사무소에 가서 제출하면 아이 한국국적 취득 됩니다....인지 신고는 한국구청가면 일주일 안에 됩니다...그러나 아직 한국국적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혜택을(양육비등) 볼수 없읍니다...인지 신고는 구청(구청에서도 잘모르는 사람 있으니 정확하냐고 확인요청) 한국국적은 한국국적 출입국사무소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정확 합니다...
cedricson [쪽지 보내기] 2017-10-14 20:37 No. 1273500455
두번 발거름 하지 않을려면 와이프가 한국에 갈때 CENOMAR 이라는 서류를 떼가야 합니다.
아이의 출생증명서도 당연히 필요 하구요.

아이가 먼저 태어났고 혼인신고가 안되어 있기에 인지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인지신고는 시청이나 구청에 가셔서 인지신고 할려고 한다고 하면 어떤 서류 준비하라고 할거에요.
아직 아이나 와이프가 필리핀에 있기에 와이프는 결혼 비자를 받을수 있지만 아이는 결혼 비자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한국에서 인지신고를 하시구요.(이때 필요한 서류가 CENOMAR 이라는 서류 입니다)
인지니고를 하고 나면 아이의 기본증명서가 나옵니다.
기본증명서가 있으면 아이의 비자는 쉽게 나옵니다.
아이와 와이프가 한국에 들어오면 가까운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찾아가서 국적신청을 하면 그때 DNA검사를 합니다.
DNA검사결과가 일치하면 아이의 필리핀국적 포기서류를 필리핀 대사관에 가서 떼어야 하구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아이의 국적을 포기하게 할수 없다는 증명서를 떼줍니다.
그럼 이서류를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제출하면 몇일후 아이의 주민등록을 만들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 사무소에서 무료로 DNA검사를 해주기에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아이의 한국 여권은 주민등록이 되고 난후에 만들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필리핀 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안드렙카 [쪽지 보내기] 2017-10-24 10:20 No. 1273522740
답변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마간다jun [쪽지 보내기] 2017-11-04 22:08 No. 1273547509
안녕하세여 댓글들보고 따라하시면되겠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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