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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결혼비자 질문드립니다(3)

Views : 2,138 2018-01-04 17:23
자유게시판 1273689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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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결혼신고를해야되는데요 제가 지금필리핀이다보니 한국에서 저희가족분들이 제대신모든서류들을
준비해주고있습니다 한국대사관에서 위임장받아서 모든서류는 가족분들이 발급받는중인데요
문제는 한국에서 혼인신고가안되있어서 제가직접왔다갔다하기힘들기때문에 가족분들이대리인으로 혼인신고해줄려고갔더니 여기서결혼한증명서 원본을가지고와야지만 가족이대신 혼인신고절차가된다고하는데 무조건 그래야만되는건가요??그리고 번역본까지 가지고와야된다고하는데 번역은 영사관에서 해주는건가요??
결혼증명서 원본없이 사본만으로는 절대불가능한가요??군청에서 그렇게 애기했다고하는데 어떤분은 그런거없이 사본으로 다했다고해서요..한국에서 혼인신고할때 무슨서류를줘야되는건가요??nso?marriage relation certificate??뭐를줘야되는건가요??
그리고 본인 소득증명이안되면 어떻게해야되나요??한국에서는 제이름으로 임대아파트있구요 계약서도있습니다
이럴경우도 가족들 재산증명을해야되는건가요??
가족재산증빙은(부동산.재산)뿐이던데 아버지 재산은확인이안되구요 대신 소득근로원천징수 그걸로는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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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aksm [쪽지 보내기] 2018-01-06 11:13 No. 1273693785
흠.. 관청마다 다를텐데요.. 사본으로 가능한곳도 있고 원본으로 가능한곳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람의파이터 [쪽지 보내기] 2018-01-07 01:14 No. 1273695659
원본으로 혼인신고 해야되고, 필리핀관청에서 받은 원본을 그대로 번역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아주 쉽습니다. 필고 홈페이지 왼쪽에 보면 코필커플 서류양식란에 번역본 예가 있습니다.

필리핀에 체류하실 예정이면 대사관에 혼인신고 해도 됩니다.

그리고 본인 집에 대한 부동산 계약서, 재직증명서, 통장잔고만 제출해도 됩니다.
관리실장 [쪽지 보내기] 2018-02-14 15:52 No. 1273757711
한국 혼인신고는 한국에서 본인이 직접 / 필리핀 체류중이시면 대사관에서 신고가능합니다

자녀가있을시 소득증명은 면제됩니다 자녀가 없다면 대사관에 문의하신뒤 관련서류 모두 준비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대사관에서 처리하는일이라서 대사관 한번 방문해서 이것저것 다 물어보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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