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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혼인신고하기(4)

Views : 3,734 2018-03-05 12:36
자유게시판 1273781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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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결혼마치고 귀국한지 일주일되었는데

여친말로 벌써 시청에서 PSA로 결혼증명서를 넘겨서 이제 결혼증명서를 발급받을수있다고 하네요

다음과정이 제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해야할거같은데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무엇이있을까요?

* 그리고 여친이 이제 여권을 만들려고 하는데 CFO이수후에 만드는건가요 아니면 여권을만들고 CFO교육을

받는건가요?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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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뽀삐 [쪽지 보내기] 2018-03-07 12:55 No. 1273783855
시청에서 발급되는 결혼증명서(섹파)로 한국에서 혼인신고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청에서PSA로 넘어가는 기간이 통상 3개월입니다.
우선 섹파(시청발급 결혼증명서)로 한국에서 혼인신고부터 하세요!
*혼인신고시:
1)섹파
2)필부인 여권이나 신분증(사진 생년월일이 기재된 공인ID)
*아무것도없을경우는 NBI(가능하지 않은 지역도 가끔 있습니다)
3)한국인 증인2명
*서류전부 한글 번역본 포함
온라인으로 여권접수부터 하셔야합니다(일정 가까운곳을 찾아서 접수해야합니다)
CFO는 한국에서 혼인신고 하신후에 역시 온라인으로 접수하시고
가족관계,혼인관계 증명서를 대사관에서 공증받아(영문포함)제출해야합니다(필수)
국제결혼서류
마닐라
07076875260,09195007825
kyuca@hanmail.net
기쁨가득한 [쪽지 보내기] 2018-03-07 14:01 No. 1273783949
@ 조이뽀삐 님에게... 한글 번역본은 본인이 직접 하시면 되구요. 공증 필요 없습니다. 혼인신고 하시면 됩니다. 필고에서 양식을 찾아보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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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com
조이뽀삐 [쪽지 보내기] 2018-03-09 20:23 No. 1273787251
@ 기쁨가득한 님에게...
cfo 인터뷰시 필 부인이 등록된 혼인,가족관계증명서(영문번역포함)는 한국대사관 공증이 필수입니다.
국제결혼서류
마닐라
07076875260,09195007825
kyuca@hanmail.net
기쁨가득한 [쪽지 보내기] 2018-03-12 10:15 No. 1273789923
@ 조이뽀삐 님에게...
네.. 한국에 제출하는거 말씀 드린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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