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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사증 F61 받지않고 한국에 데려오는 방법있나요(4)

Views : 4,156 2018-04-28 21:09
자유게시판 127384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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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얼마전 결혼해서 결혼증명서 다음주면 도착예정입니다.
와이프와 아이를 데려오려고 하는데요
빨리 데려오고싶어서요. 아이는 결혼전 출산한 아들입니다.
2.결혼전에 와이프와 아들 여권을 만들어 놨는데요
CFO교육을 받아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3.아이 인지신고가 되어있지않아서요
지금이라도 구청에 가서 신고가 가능한가요?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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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티킹 [쪽지 보내기] 2018-04-29 05:28 No. 1273841831
1.비자없이 힘듭니다.

2. 최대한 빨리 와이프 CFO 교육 받도록 하세요 최소 2달 걸립니다.

3. 인지신고는 언제든지 서류준비후 구청에가면 바로 됩니다. 어렵지 않구요
닥터이양래 [쪽지 보내기] 2018-04-29 09:19 No. 1273841896
모든일에는 절차가 필요합니다.선생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결혼절차등을 필고에서
문의를 하신걸로 기억합니다.그 때부터 준비를 하시지 이제서야 다급하게 처와 자녀를
데려 오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미 지나간일 지금에와서 어떡하겠습니까?지금부터 절차에 따라 일을 진행시키는수밖에요!
1.인지신고를 먼저 구청에 하셔야할것 같습니다.그런데 저는 처가 한국에 도착후 출산한 경우라
유전자검사 그런 과정이 필요가 없었습니다만,필고의 질문답변란을 보면 유전자검사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는 글들이 있으니 구청에 인지신고를 하러 가서 일단 부딪혀 보는수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유전자검사가 다른 절차에서 필요한건지도 모르겠습니다.왜냐면 자녀가 이미 필리핀에서 출생한지라
한국정부입장에서는 꼭 거쳐야하는 과정인것 같습니다.검사의 이유는 자녀의 아버지와 자녀가 유전자가
같아야 한국인으로 자격을 얻는다는것 일겁니다.
2.하루라도 빨리 CFO교육을 받도록 해야 할겁니다.아무리 빨라도 교육기간을 채워야할테니까요!
처에게 맡겨서는 늦어질수도 있으니 선생님께서 직접 가셔서 코치를 하시고 오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3.비자없이 데려오는 방법은 없습니다.제가 알기론 외교관 신분이라면 몰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인지신고와 CFO를 동시에 진행을 하셔서 아무쪼록 하루라도 빨리 처와 자녀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Once Marine,Forever
Marine.The best is not
yet to come in my life”
토비진 [쪽지 보내기] 2018-06-17 13:19 No. 1273894277
구청에서 인지 신고는 가능 합니다....그러나 아이가 먼저 태어난 경우는 유전자 검사해서 확인한 다음에 한국인 국적이 주어집니다....확인 안되면 필리핀 국적 입니다...인지 신고만 했다고 해서 아이가 한국인 국적이 되는게 아닙니다. 결혼한다음 아이가 태언난 경우는 바로 한국국적 필리핀국적 이중국적 입니다
가스난로@네이버-80 [쪽지 보내기] 2018-07-31 03:08 No. 1273945965
없어요

필리핀 여자분이 판조촌 살면 그냥 헤어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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