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하며 산다는건 어려워.. (2)
사람의아들
277
13:55
1년짜리 거주권과 5년짜리 영주권(8)
jisung park@구글-UN
쪽지전송
Views : 7,249
2018-09-29 15:49
자유게시판
1274021257
|
필녀와 결혼후 받은 최초 1년 임시 거주권 은 영주권과 같이 워킹비자 없이 일을 할수가 있나요?
아님 1년후에 받는 5년짜리 영주권으로 일이 가능한가요
아님 1년후에 받는 5년짜리 영주권으로 일이 가능한가요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스마트필고 [쪽지 보내기]
2018-09-29 15:59
No.
1274021264
원칙적으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자는 이나라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이고 워킹 퍼밋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증명서이겠지요. 워킹비자는 일을 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해주는 비자구요. 노동부의 워킹 퍼밋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papago [쪽지 보내기]
2018-10-15 18:21
No.
1274038367
@ 스마트필고 님에게...워킹비자 없이 일할수 있습니다.
자본금 10m이상 회사의 임원이나 대표일 경우 노동허가는 면제이고 이 자격이 안될경우 그냥 노동청에 신고하고 일하시면 됩니다. aep의 경우 1년 만페소 2년 1만3천 3년 1만7천정도 합니다.
자본금 10m이상 회사의 임원이나 대표일 경우 노동허가는 면제이고 이 자격이 안될경우 그냥 노동청에 신고하고 일하시면 됩니다. aep의 경우 1년 만페소 2년 1만3천 3년 1만7천정도 합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스마트필고 [쪽지 보내기]
2018-10-16 02:44
No.
1274038656
@ papago 님에게...
그런가요? 모르던 사실이네요. 노동청에 신고하면 워킹퍼밋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신고만하게 되는건가요?
그런가요? 모르던 사실이네요. 노동청에 신고하면 워킹퍼밋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신고만하게 되는건가요?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papago [쪽지 보내기]
2018-10-16 10:25
No.
1274038836
@ 스마트필고 님에게...AEP만 발급받으면 됩니다. 9G와 13A 모두 일할수 있는 비자입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스마트필고 [쪽지 보내기]
2018-10-16 14:10
No.
1274039243
@ papago 님에게...
제가 말했던 워킹퍼밋이 AEP 입니다^^
제가 말했던 워킹퍼밋이 AEP 입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jisung park@구글-UN [쪽지 보내기]
2018-09-29 16:24
No.
1274021285
@ 스마트필고 님에게...
답변 감사 합니다
답변 감사 합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됐거덩 [쪽지 보내기]
2018-09-29 20:58
No.
1274021428
1년짜리란 PPRV를 말씀하시는지요?
1년후 영주권을 받는다고 하시니 PPRV인듯
그럼 취업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1년후 영주권을 받는다고 하시니 PPRV인듯
그럼 취업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영마니 [쪽지 보내기]
2018-11-03 01:51
No.
1274057239
필녀와 결혼후 받은 최초 1년 임시 거주권 - PPRV
바로 일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한국대사관에서 공증받으시고 LTO가서 교환 받으세요.
계좌개설하시고 온라인뱅킹 신청하세요.
임시영주권 받으신 상태에서 장기간 해외 거주하시면 안됩니다. 약 2개월.
임시영주권 취득후 약 10개월 이후 PRV 신청 가능합니다.
바로 일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한국대사관에서 공증받으시고 LTO가서 교환 받으세요.
계좌개설하시고 온라인뱅킹 신청하세요.
임시영주권 받으신 상태에서 장기간 해외 거주하시면 안됩니다. 약 2개월.
임시영주권 취득후 약 10개월 이후 PRV 신청 가능합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No. 95350
Page 1908
Reminder :
필고 인공지능 GPT-4 Turbo 업데이트 안내
( 6 )
Reminder :
필고 닉네임 업데이트 안내
( 12 )
한국에서 미팅후 필리핀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LG U+
220
13:35
필리핀 군과 사법기관 편제입니다. 알쓸신잡 (2)
Neo Park
2,080
24-03-28
[ANIMATION] 플란다스의 개 (4) 1
MUSICIANANDACTOR
2,617
24-03-28
[MOVIE] EXHUMA (파묘) & Noah's Ark (A Musical Adventure) (4)
MUSICIANANDACTOR
1,213
24-03-28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실분
Minsoo Kim
567
24-03-28
올드보이의 근육 만들기 (5)
꽃을사는보트...
2,219
24-03-27
[사진] 주필리핀 대사관 재외투표소 (8) 1
믿음소망사랑...
2,407
24-03-27
재외선거 투표기간 (1) 1
LiBERTY
542
24-03-27
콘도 매도관련 질문 (22) 1
ac922d
4,644
24-03-26
메트로마닐라에서 가성비 좋은 사립학교 궁금합니다. (8)
magi1919
2,628
24-03-26
필리핀에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세요 (2) 1
44JJ2016
689
24-03-26
필리핀에서 말린 과일과 야채를 한국에 가져가는것 (7)
Justin Kang@구글-q...
2,063
24-03-26
필리핀 Holy week 연휴기간 안전공지 1
믿음소망사랑...
1,314
24-03-25
요즘 필리핀 시골 농지 가격이 어떤가요? (22)
Justin Kang@구글-q...
4,617
24-03-24
베트남 관련 유튜버 (15)
Hannah-1
7,565
24-03-23
제10회 필리핀 한인 탁구모임 안내
키다리아저씨
801
24-03-22
요즘도 필입국시 한달이내 리턴티켓을 요구하나요 (11)
Kimkim8888
9,614
24-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