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배우자 한국으로 입국방법(6)
jun****@네이버-23
쪽지전송
Views : 7,660
2018-10-21 06:16
자유게시판
1274043890
|
안녕하세요 이번에 필리핀여성과 결혼한 25살 남성입니다 필리핀 배우자를 한국으로 입국하기위해 결혼이민비자 (F6-1) 알아보던중 소득증비 필요하다는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소득에 충족하지 않아서 가족소득 으로 충족하여 비자를 신청할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소득을 저의 친형소득으로 충족할려고 하였으나 친형은 직계 가족이 아니므로 인정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의 아버지는 사망하였고 어머니는 가정주부 이며 전 형이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 그래서 관광비자(C-3)로 배우자를 될고올려고하나 그역시 한국인이 필리핀거주시 해당되는상황이라 난감한 상황입니다 혹시 필리핀 배우자 한국으로 될고 올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참고로 임신으로 서류절차를 간소하시키는 건 원치 않습니다 자녀계획은 신중히 배우자 와 함께있을때 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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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저홍 [쪽지 보내기]
2018-10-21 10:02
No.
1274044017
11. 소득 관련 증명 서류
1)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서 원본,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원본, 최근 1년간의 급여통장 거래내역서 (급여부분 확인)
2) 직장인의 경우 재직증명서 원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개인 사업가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소득금액증명서 원본
4) 은행잔고증명서 원본 (선택)
5) 가족의 소득 및 재산에 의한 소득요건 보충서류
-가족소득현황진술서 : 정해진 양식으로 작성
*본인의 소득이 미흡한 경우 제출
6) 기타 재산 관련 서류 (선택)
-주택/토지 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표
위의 소득증명 내용으로 보면 소득이 얼마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님께서 형님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으니 거기서 얻는 소득증명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최소한 외국인 아내분을 부양 할 능력이 되는지 확인 하는 것입니다..
1)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서 원본,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원본, 최근 1년간의 급여통장 거래내역서 (급여부분 확인)
2) 직장인의 경우 재직증명서 원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개인 사업가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소득금액증명서 원본
4) 은행잔고증명서 원본 (선택)
5) 가족의 소득 및 재산에 의한 소득요건 보충서류
-가족소득현황진술서 : 정해진 양식으로 작성
*본인의 소득이 미흡한 경우 제출
6) 기타 재산 관련 서류 (선택)
-주택/토지 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표
위의 소득증명 내용으로 보면 소득이 얼마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님께서 형님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으니 거기서 얻는 소득증명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최소한 외국인 아내분을 부양 할 능력이 되는지 확인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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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콘2 [쪽지 보내기]
2018-10-21 13:27
No.
1274044150
소득요건은 2인가족(본인 및 배우자) 신청시점 과거 1년(세전)간 17,082,582원 입니다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가족 포함 입니다.
만약 어머니와 주민등록을 갖이 한다면 3인이 되어 22,098,900원이 필료합니다
그러니 어머니와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계신다면 세대분리를 하시는방법이 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만 등록된 2인 세대인 경우 한달 150만원(세전)수입만 증명하시면 됩니다.
소득의 종류에는
외국인 배우자의 국내재산도 포함되며, 재산은 가족의 명의로 되어 있는 100만원 이상의 예금, 보험, 증권, 채권, 부동산을 의미합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필리핀에서 일정한금액을 가져와 예금해 놓으면 그또한 소득에 들어갑니다.
아니면 형에게 돈을 빌려 예금을 해놓으십시오.
그러나 위와 같은경우 6개월의 예치기간이 필요합니다
6개월 후에 재산증빙 효력이 된다는 뜻입니다.
위와같이 어머니와 세대분리(신청인 독립세대), 임의 예금 6계월의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하리라고 생각 합니다.
요즘 한달 150만원 받지못하는 경우는 없을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도저도 없다면, 면제 규정이 있습니다.
배우자와 외국에서 1년이상 동가했을 경우 국내 소득이 없기때문에 증빙하지않아도 됩니다.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가족 포함 입니다.
만약 어머니와 주민등록을 갖이 한다면 3인이 되어 22,098,900원이 필료합니다
그러니 어머니와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계신다면 세대분리를 하시는방법이 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만 등록된 2인 세대인 경우 한달 150만원(세전)수입만 증명하시면 됩니다.
소득의 종류에는
외국인 배우자의 국내재산도 포함되며, 재산은 가족의 명의로 되어 있는 100만원 이상의 예금, 보험, 증권, 채권, 부동산을 의미합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필리핀에서 일정한금액을 가져와 예금해 놓으면 그또한 소득에 들어갑니다.
아니면 형에게 돈을 빌려 예금을 해놓으십시오.
그러나 위와 같은경우 6개월의 예치기간이 필요합니다
6개월 후에 재산증빙 효력이 된다는 뜻입니다.
위와같이 어머니와 세대분리(신청인 독립세대), 임의 예금 6계월의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하리라고 생각 합니다.
요즘 한달 150만원 받지못하는 경우는 없을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도저도 없다면, 면제 규정이 있습니다.
배우자와 외국에서 1년이상 동가했을 경우 국내 소득이 없기때문에 증빙하지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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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코리아 [쪽지 보내기]
2018-10-21 14:15
No.
1274044202
@ 비콘2 님에게...
아마도 정식으로 등록되어 일하는건 아니고 그냥 형이니 일하고 월급받고 하는듯합니다.정 공식상은 백수인셈이죠.
아마도 정식으로 등록되어 일하는건 아니고 그냥 형이니 일하고 월급받고 하는듯합니다.정 공식상은 백수인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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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코리아 [쪽지 보내기]
2018-10-21 14:21
No.
1274044207
질문하실때는 좀 더 상세히 처해진 상황을 서술하시면 답변자분도 더 쉽고 자세히 답할 수있는데
그게 항상 아쉽네요.
일단.형밑에서 일하는데 소득요건이 되지 않는 다는것으로 보아
정식으로 등록이 되어 월급통장으로 매달 급여가 이체되지않고,증빙서류가 없는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최저임금정도만 받아도 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할일 없으니깐요.
그럼 직계가족혜택을 봐야되는데 볼 형편이 아니고,
다른분 답변처럼,본인재산을 소득으로 가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해서도 안된다면,
소득으로 소득을 증빙하는게 아니라,지역의료보험가입자일 테니.
그 지역의료보험료로 소득을 추정 증빙하시면됩니다.
이때는 다른 재산이나 소득은 가산되지않고,오직 의료보험료로 소득추정된것만
인정됩니다.
그게 항상 아쉽네요.
일단.형밑에서 일하는데 소득요건이 되지 않는 다는것으로 보아
정식으로 등록이 되어 월급통장으로 매달 급여가 이체되지않고,증빙서류가 없는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최저임금정도만 받아도 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할일 없으니깐요.
그럼 직계가족혜택을 봐야되는데 볼 형편이 아니고,
다른분 답변처럼,본인재산을 소득으로 가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해서도 안된다면,
소득으로 소득을 증빙하는게 아니라,지역의료보험가입자일 테니.
그 지역의료보험료로 소득을 추정 증빙하시면됩니다.
이때는 다른 재산이나 소득은 가산되지않고,오직 의료보험료로 소득추정된것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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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효림@페이스북-vq [쪽지 보내기]
2018-10-23 22:10
No.
1274046559
카톡 jjkk104 여기로 연락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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