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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에서 타이틀 없는 땅의 등록과정 약술(8)

Views : 24,309 2019-01-17 10:53
자유게시판 1274132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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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에는 타이틀 즉, 등기등록이 되지 않은 땅이 매우 많죠 ?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을 것 같아 제가 찾아낸 절차를 간략하게 기술합니다.
제목: How to Register Land Property in the Philippines

1. 관계법령 :Section 4 of the Presidential Decree No. 1529 known as the Property Registration Decree”
2. 관계기관 :the Land Registration Commission under the executive supervision of the Department of Justice. The Land Registration Authority (LRA)
3. 토지관련 원본 서류가 없는 경우 기본 서류:
1)토지 관련 원본 서류가 없는 사유를 기술한 관련인의 소유 과정 선언/진술서(Sworn Affidaut)
If original document cannot be presented, the duplicate original or certified true copy shall be presented together with a sworn affidavit (소유 과정 진술/선언서)executed by the interested party stating why the original document cannot be submitted.
즉, 신청인이 어떻게 해당 토지를 소유하게 되었는지 소유과정과 자기 소유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나 근거를 제시하라는 것으로 해석됨. 매도자와 짜고 법원에서 판결문 같은 것 받을 수 있으면 최고...

2)해당 토지에 대해 최근 세금낸 영수증
"Tax Declaration of the property" 없는 경우 이것도 쉽지 않겠지만(BIR에서는 원칙적으로 타이틀 있는 경우만 세금을 낼 수 있다함. 약간의 필리핀만의 모순??) 법원판결이나 짜웅 통해 가능하지 않을까?
-참고 : 현재 올랑가포 시장의 경우 증세를 위해 강력하게 비등기 토지 및 주택의 등기등록을 추진하고있음

기타서류;
1. Extra-Judicial Settlement / Adjudication(추가 확정문/판결문)
• Affidavit of Publication stating that the notice of settlement has been published once a week for (3) consecutive weeks
• If minors are involved, Court Order approving the settlement
2. Judicial Settlement of Estate
• Court Order approving the partition
• Certificate of Finality of the court order
• If the property is being sold or encumbered during the settlement proceedings, Letters of Administration
3. Extra-Judicial Foreclosure of Mortgage
• Certificate of Sale by the sheriff/notary public
• Approval of the Executive Judge, RTC
4. Consolidation of Ownership
• Affidavit of Consolidation of the purchase or Final Bill of Sale executed by the highest bidder
5. Judicial Foreclosure of Mortgage
• Court Order directing the sale by public auction
• Deed of Sale issued by the sheriff
6. Execution Sale
• Notice of levy or attachment must first be annotated accompanied with a writ of execution 추가부담금/ 주석
• Certificate of Sale
• Final Deed of Sale
7. Registration/Sale of Subdivision Project

결론적으로 등기가 없는 땅을 구입할 때는 첫째로 매도자에게 이 토지를 "어떻게 소유하게 되었으며 왜 아직것 토지등록을 하지 못했는가? " 즉, 정부땅인 경우와 개인 소유땅(1)인데 원래 소유권 등기서류가 있었는데 가족간 불화 및 화재 등으로 관련 서류 분실(2)의 경우를 확실하게 물어 볼 필요가 있다.
둘째로 세금을 내고 있다는 영수증이 있다면 매우 유리(Tax Declaration of the property:Bureau of Internal Revenue (BIR) office )하고 만일 없다면 매수자가 부담할터이니(그동안 않낸 세금 모두 내야하니 괘 큰 금액) Tax Declaration of the property 해 줄 수 있는가?

필에 계신분에게 상식적으로 아시라고 적어봅니다. 자세한 것은 www.lra.gov.ph

제가 관심이 있어 찾아낸 내용으로 법률용어가 많아 이해하는데 약간 어려웠으나 몇번 읽어 보니 이해가 되네요. 아마도 위 2가지 서류외에 기타 요구하는 서류가 꽤 많을 것 같으니 LRA에 근무하는 분한테 전문가 소개 받아 매매전에 충분한 상담 후 구입하여 큰돈 버세요. 필 땅값 요즘 2배 가까이 오른 것 같습니다.
*주: 외국인은 필 땅(콘도제외) 구입 할 수 없습니다.
올린 글의 부족함을 탓하기 보다 더 좋은 내용 아시는 분 글 올려 주심 감사.
토지소유 상한 면적이 5,000제곱 메타/1인(약1.5헥타)로 되어 있네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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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큐페이셔널 [쪽지 보내기] 2019-01-17 11:04 No. 1274132223

좋은 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
pipa [쪽지 보내기] 2019-01-17 12:43 No. 127413232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axcvgh [쪽지 보내기] 2019-01-17 13:47 No. 1274132378
최소 1년 걸려요
ㅡㅡㅡㅡㅡㅡㅡ 기다리다 내물로 해결
star3 [쪽지 보내기] 2019-01-17 16:41 No. 1274132603
@ axcvgh 님에게...
걸리는 기간, 적정한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타이틀 만들면 투자가치가 있는 땅이 있어 사전 조사차 알아 보았답니다. 관건은 바랑가이 매매확인 사인으로 충분한 법률적 보장(Tax Declaration, 타이틀 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경험이 없어서 시리... 경험 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고바우1 [쪽지 보내기] 2019-01-17 15:43 No. 1274132533
가끔 사라는데 이것두 어지간히 비싸드만요.
바랑가이 사무실가서 매매서류로 근거 만든다고.

요즘 땅값 너무올랐어요.

천천히....

토지상한은 경험에 보면 과연 있는건지?
star3 [쪽지 보내기] 2019-01-17 17:12 No. 1274132644
@ 고바우1 님에게...
바랑가이 입회 날인 매매 서류로 충분한 법률적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이것이 궁금합니다.
토지상한은 규정에 나와있긴 한데 저도 ??... 아마도 국유지 분양때나 적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바우1 [쪽지 보내기] 2019-01-17 19:15 No. 1274132727
@ star3 님에게...
보장받을 수 있다면 값이 얼추 싯가아닐끼요?
그걸 모르니 싼거겠죠.

제 생각엔 아닌쪽이 더?
그냥 언제까진지 사용하는걸루 만족?

한도는 국유지해당이 맞을거같네요.
그거아님 큰 땅 어케 매매?
선물이다 [쪽지 보내기] 2019-01-21 17:51 No. 1274136155
싸게 사는많큼 리스크가있죠. 타이틀없는땅 구매는 신중에 또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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