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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결혼비자 연장시 질문드립니다.(5)

Views : 6,037 2021-12-03 13:33
질문과답변 127530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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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결혼비자를 발급받아 필리핀에서 지네고 있는데요. 현재 계획으로 내년초에 한국을 한번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얘기만 카더라로 들리고 정확한 규정을 몰라 혹시 경험이 있으신분 공유좀 부탁드립니다.

1. 1년 임시 결혼비자 받고 그 1년동안은 해외 출국을 하면 받았던 비자가 취소가 되고 다시 처음부터 진행을 해야 하나요 ?

2. 임시결혼비자를 만료 2개월 전부터 영구결혼비자로 전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한국에 어느정도 체류할지를 몰라 혹시 이 기간이 지날시 웨이버같은 서류를 제출하면 만료가된 이후라도 영구결혼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혹은 다른 방법이 있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답변 주시는 분들께 먼저 감사인사드립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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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kuya [쪽지 보내기] 2021-12-03 13:50 No. 1275300751
1. PPRV 일때 해외 나갔다 와도 됩니다.
2. 이건 모르겠지만 없을거 같아요. 기간 놓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할거 같은데요…
Korean kuya
유튜브 코리안 꾸야
요리, 맛집 소개, 육아
https://youtube.com/channel/UCuUIgxW4Ofkaqaw3IBaQk2w
sogod [쪽지 보내기] 2021-12-03 14:27 No. 1275300769
웨이버도 PPRV기간(1년)내 돌아와서 PRV를 신청해야하니 모두 마치고 움직이시는게 좋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니 모든게 하루가 다르게 바뀝니다.
움직이지 않는게 최선입니다.
봄날의곰 [쪽지 보내기] 2021-12-03 17:36 No. 1275300830
안녕하세요.

현재 소지하고 계신 임시영주권의 경우
1. 매년 초 ARF (애뉴얼리포트)
2. 출국시 공항 이민국에 ECC 비용 납부
를 제외하곤 별다른 이민국 행정업무나 입출국에 따른 제약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소지하고 계신 임시영주권 비자가 만료되시면, 동 비자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필리핀 체류 시 만료가 되시면, 비자의 다운그레이딩 - 임시영주권 재취득의 절차를 거치셔야 하며,
해외 체류 시 만료가 되시면, 관광비자의 신분으로 전환이 되시고, 또한 현재 입국규정상 필리핀인과 법적혼 관계라 하시더라도 재외공관을 통해 입국 사증을 취득하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겠습니다.

즉, 알고 계신대로 만료 60일 전부터 접수가 가능하고, 혹 속성으로 진행 시 약 4주안에 갱신은 물론 ACR I CARD 취득까지 가능하시니

1. 출국 전 영주권 전환 완료 혹은
2. 만료 전 필리핀 재입국 후 영주권 전환 신청
중 택일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입출국의 어떤 제한이 있을지는 쉽게 예상하기 어려긴 합니다.
하지만 국적 및 비자 불문 모든 입출국을 중지하는 명령이 아닌한
필리핀인과의 혼인을 통해 발급된 영주권 (혹은 임시영주권) 보유자는
입출국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1순위에 해당되는 비자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해당 업무 내용의 보다 자세한 상담 및 진행은 카톡아이디 ohkumku 로 연락 주시면 실무자분 단톡방으로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난스컨설팅-
난스컨설팅
이민국/은퇴청 등록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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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목적지에도착하였습니다 [쪽지 보내기] 2021-12-03 18:15 No. 1275300839
수업시간에 선생님의 양해를 얻고 5-10분 화장실 다녀오는것과 수업 끝나고 돌아왔을때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법무법인 [쪽지 보내기] 2021-12-07 15:21 No. 1275301987
1. PPRV 비자 소지자는 기간 내 상시 입출국 가능합니다

2. PRV 영구비자 신청시 본인이 필리핀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비자 발급 후 출국 하시기 바랍니다
G&G 법률, 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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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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