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banner image
Advertisement banner image
Image at ../data/upload/9/2602219Image at ../data/upload/9/2582169Image at ../data/upload/2/2482472Image at ../data/upload/8/2406208Image at ../data/upload/4/2370724Image at ../data/upload/9/2370399Image at ../data/upload/3/2367573Image at ../data/upload/5/2344205Image at ../data/upload/4/2344204
Sub Page View
Today Page View: 147
Yesterday View: 155
30 Days View: 2,650
필리핀 회사설립 필리핀 노동법 필리핀 세금납부

필리핀의 법적 노동 시간(8)

Views : 15,811 2014-01-16 02:07
사업,창업 1269647560
Report List New Post
노동 시간은 하루 8시간, 주 6일로 규정되어 있다.

하루 8시간은 휴식시간을 뺀 순수하게 일한 시간의 합이며, 주 6일은 계속 근무 날짜가 6일 이내여야 한다는 것이지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무한다 하여 잔업수당이나 특별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어느 작업장에서 월요일은 쉬고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오후 5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일한다면, 하루 8시간, 주 6일 근무했으므로 잔업 수당을 지불하지 않는다.

야간 근무조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무조이며 보통 급여의 110%를 받는다.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Report List New Post
genie [쪽지 보내기] 2014-07-05 18:32 No. 1269786929
정보 감사합니다
아이러브명품용과 [쪽지 보내기] 2014-07-31 17:31 No. 1269835831
아... 그렇군요..
카트리지 [쪽지 보내기] 2014-08-23 17:48 No. 1269880707
감사합니다
꿀맛잼 [쪽지 보내기] 2015-02-11 00:32 No. 1270244315
좋은 정보이네여 
tandre [쪽지 보내기] 2015-10-20 09:35 No. 1270911787
좋은 정보 감사헙니다.
Johncebu [쪽지 보내기] 2016-01-06 10:29 No. 1271147304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잘 읽고 갑니다.
JSBJ
지구어딘가
000000000
L3J2K
답설무흔 [쪽지 보내기] 2016-10-15 08:37 No. 1272145531
감사합니다
답설무흔 [쪽지 보내기] 2016-10-15 08:37 No. 1272145533
감사합니다
사업,창업
필리핀 회사설립 필리핀 노동법 필리핀 세금납부
No. 317
Page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