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관련 대통령령 Executive Order 26(69)
중부루손한인회
쪽지전송
Views : 29,001
2017-07-25 10:47
자유게시판
1273298801
|
1. 미성년자에게는 담배의 판매, 수송등이 허용되지 않는다. 나이가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처벌된다.
2. 미성년자를 위한 공공시설, 학교, 병원, 위락시설로 부터 100미터 이내에서는
담배의 판매, 수송등이 금지된다.
3. 업장의 입구에 적어도 8인치*11인치 이상 크기의 "No Smoking"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표지판의 60% 이상 면적을 차지하게 금연마크를 그려 넣어야 한다.
4. 흡연구역의 설정
가.흡연구역은 1개 건물에 1곳 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나.흡연구역에는 "Smoking Area"란 표지와 함께, 흡연부작용경고문구 를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 (미성년자 출입금지 역시 표기)
다.흡연구역은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라.흡연구역의 크기는 최소한 10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흡연구역과 완충구역의
합계가 업장면적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마.흡연구역의 환기는 비흡연구역의 환기시스템과 분리하여 별도로 구성하여야 한다.
바.계단, 엘리베이터,주방 옆 등은 흡연구역이 될 수 없다.
사. 병원, 안경원, 건강센터, 간호센터등 의료시설이 있는 건물에는 흡연구역을 둘 수 없다.
중부루손한인회 교민생활지원센터
0917-705-4633 카톡 : center4633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한국에서 피세요 필리핀 이젠 매력이 없네요 여러가지로.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너무 무분별하게 피워 대서...
한국이나 여기나 담배 문제는 같은것 같습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하지만 필리핀 민중의 상당수가 흡연자 인데,.. 어느정도 공론화 과정도 그리고 분위기의 숙성도 이루어야 하는 절차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합니다.
결국 세수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전락하고
말단 공무원의 부패고리를 하나더 만들어주는 꼴이 되기 않기를 바랍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1개만을 허용한다면 "1개 초과 = 2개 이상" 이라고 써야 할 거 같아서요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그럼 또 헷갈리고요.1개까지만 둘수있다가 정확합니다.only 1 설치할수있다입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어제 sona에서 대통령이 한 담화입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식당안에서 다른사람 고려없이 담배피는꼴은 정말 보기 싫었는데요.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이번 대통령 훈령은 지붕으로 덮힌 실내에 대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문 밖은 상관없는 것으로 보여지나, 연기가 업장 안으로 들어가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되고, 또한 실외를 흡연구역이라고 표시하여서도 안됩니다. 또한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에 금연을 강제하는 법 취지가 있기 때문에, 단속관에 따라 위반으로 단속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미성년자가 접근 불가능한 지역이기도 하여야 합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수고하시는데,이번에 올리신거 번역을 많이 잘못하신듯합니다. 이번훈령 시행령은 실내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 실내외 필리핀 전역에 관련된 것입니다.제가 여러 차례 글올렸는데,키포인트는 흡연구역에서만 이제 필수있습니다.모든 공공장소 금연입니다.(별도의 말이 없더라도).필리핀에서만 시행하는겁니다.타국에서는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극도로 제한하는 조치이기때문입니다.
출입구 10미터 이내 금연강제가 아니라,이는 당연 금연구역입니다.10미터이내에서 흡연장소를 만들지 못한다는 내용인듯합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대통령령을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령에서의 공공장소는 대중이 모이거나 많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은 금지되며, 대통령령에 예를 든 공공장소로서는 놀이터, 운동장, 센터, 교회, 병원, 버스터미날, 시장, 공원, 리조트, 사람이많은 인도, 교차로, 대기장소 등 입니다. 사람이 모여서 대중 활동을 하지 않는 일반 지역에서의 흡연은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출입구로부터의 10미터 이내의 문제는 한인회에서 올려드린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인회에서 올려드린 내용을 다시 반복하신 듯 하여, 별도의 추가 댓글 달지 않습니다.
위에 답글에 지붕이 덮혀 있는 부분에 대한 규정이라 한 것은, 업장 운영하시는 분들을 위해, 업장에서 지붕이 덮혀 있는 부분과 덮혀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설명을 위해 제한된 안내로 드린 말씀이니, 다른 포괄적인 내용들과 혼돈 없으시기 바랍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담배를 아예 피지 말라는건데..
흡연자들에게는 어느정도 시간을 좀 주고 시행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ㅜㅜ
필리핀 참............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필고안에 교민들 댓글을보면 자가용에서도 필수 없다고 하는데..
주행중인 자가용은 흡연을해도 괜찮은걸까요?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네.. 공공교통수단은 이해하고 있는데..
다시 질문드릴게요~ 본인소유 프라이베잇 차량에서는 흡연을 해도 적발이 안되는게 맞나요?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적발이 됩니다.이번에 한인회에서 전혀 다른 내용을 올리고 있습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뉴스나 공문내용에는 자가용내 흡연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인터넷 카더라에서만 안된다고 하니.. 잘 모르겠네요
에라 모르겠다하고 오늘 출근길에.. 창문 활짝열고 줄담배 피면서 오면서 마주친 경찰만 수십명은 되는데 아무도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적발되는게 확실하면 출처가 분명한 정보가 있으면 좋을거 같습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7 CONVEYANCES WHERE THERE ARE MINORS, SENIOR
8 CITIZENS AND PREGNANT WOMEN 그리고 담배연기에 취약한 사람이라고 시행령에 명시되어있습니다.absolutely라고 엄청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주행일경우 흡연은 도로교통법에 위반될 수있습니다.
그럼,차량내 흡연유무는 다 정리가되는데,단 한가지만 정리가 되질않습니다.
자 그럼 혼자있고,아무도 없는 허허벌판이라고 칩시다.이때는 다른곳에서 언급된 금연구역 적용시 논란이 될수있습니다.
직장내 지붕없는 주차장내 개인차량에서 흡연자체가 안됩니다.당연 몰 야외주차장에서도 안되고요.이렇게 생각해봤을시,결국 개인차량내에서도 대중교통과 똑같이 금연이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즉,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은 흡연구역에서만 가능합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근데 솔직히 담배연기보다 지프니등 부릉부릉 한번 내뱉는 매연이 100배는 더 몸에 해로울겁니다.만만한게 담배죠.길거리 불량식품/기름이 담배보다 100배 더해롭습니다.그거 누적되면 혈관막히고 병걸리고 죽습니다.한국같은경우 닭 튀길때 몇마리튀기고 기름 바꿔야되는 법도 있죠.얼마나 위험하면 그렇게하겠나요.금연정책은 만만한것이고,그리고 특히 두통정부내에서는 통치의 수단으로 이용할려는 듯합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즉,대중교통은 아무도 없다고 하더라도,그냥 무조건 흡연금지입니다.
개인집에 끌고와서 주차해서 담배펴도 안되고,논누렁에서도 안되고,그냥 다안됩니다. 그래서 논란이 없습니다.하지만 개인차량은 다 정의가 되는데,혼자있을경우 논두렁에서 유무는 논란이 될수있습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근데,너무 법에 구애받지마시고,평소하시는 대로 하시고,필현지인들 상황을 보고 대처하시면될듯합니다.업장이 아닌경우에는 엄격히 할지 안할지도 모르고,스트레스받을 수있으니 대충 융통성 있게 하시면될것입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 흡연구역은 1개 건물에 1개만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앙헬레스 시청에서 나온 행정명령에는 DSA에 문이 한개만 허용된다는 규정이 있을뿐, DSA가 건물에 한개만 허용한다라는 조항이 없습니다.
- 흡연구역의 크기가 최소한 10평방미터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10 평방미터 아래여야 한다는 것 아닌가요. 영문 원본을 보자면
The combined area of the DSA and buffer zone shall not be larger than 20% of the actual floor area of the building or conveyance, provided that in no cases shall such area be less that ten square meters.
라고 되어 있는데, 뒷부분은 '어떠한 경우건 DSA로 제공된 면적은 10sqm 미만이어야 한다'라고 번역하는게 맞지 않는가 해서요.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을 거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또한 "in no cases shall such area be less than ten square meters." 의 해석은 "어떤 경우에도 10평방미터보다 작을 수는 없다" 입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근데 어떻게 10spm. 가 10평방 미터 가 되나요? 10sqm 면 3평 조금 넘는것 아닌가요?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그런가요? 일반적 으로 한국에서 평 이라고 쓰이는 단어 는 다르게 쓰이 자나요....몇년전 용어 를 통일 하긴 했는데 필리핀 기준 스퀘어 미터 를 평방 미터 로 번역 하시면 아마도 평 으로 생각 하시는 분들 이 많을겁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표준어가 평방에서 제곱으로 바뀌었습니다.
초등학교가 아닌 국민학교때는 산수 책 면적 관련 부분에 평방미터, 평방센티, 평방인치로 나왔습니다.
그때는 1평이 얼마인지 교육은 안받았지요.
학교에서 "읍니다"로 배우신 분들은 평방미터가 제곱미터보다 더 익숙하지요.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후진국이 후진국 다워야지.ㅠㅠ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ㅋㅋ후진국이후진국 다워야지..
공감하네요..
선진국과 같은 법을 발의하고 싶으면
그정도 수준이 된다음 진행해야하는데
이건뭐 개차반이네요;;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차량 및 길거리에서 흡연이 어디서 가능 하고 어디서 안되는지좀
알려주세요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행정명령 26을 보면.
section 1에 챕터 J를 보면 walkway/sidewalk에서도 금지한다고 되어 있으니 길거리도 금연같습니다.
챕터 I에서는 similar vehicles라고 되어 있는것과 신문에서 말하는걸로 추측을 해 보면 개인 차량도 금연인것 같습니다.
다른 문서에 보니까 단속권한이 있는곳이 PNP와 시청의 TaskForce team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경창이나 다른곳에서는 단속을 하지 못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보도나 인도가 기술되어 있으나, 대중이 모이는 장소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많은 보도나 인도에서 흡연하는 것은 단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한적한 보도나 인도에서의 흡연은 상관없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단속권한은 말씀하신 부분이 맞으나, 계속 늘어나고 바뀔 수 있으니, 크게 고려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자꾸 사람들이 물어본거 또물어봐서 죄송합니다.
현지 여자친구 말로는
필리핀 뉴스에서 퍼블릭에어리어 및 길거리,개인차량에서 흡연도 금한다고 나왔다는데요..
저 본문의 내용외에 다른 내용은 공표되지않은건지요?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퍼블릭에어리어는 사람이 많이 모였거나, 대중의 회합을 위해 준비된 장소 (운동장, 교회, 시장, 터미날 등)를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길거리라 하더라도 사람이 많이 모였는데 흡연하면 단속 대상입니다. 한적한 곳에서는 상관없습니다.
개인차량 상관없습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특히 식당업하시는 분들은 조심해야겠네요.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여러 방면으로 불편한 점이 많이 있을거 같에요
이런식으로라도 금연된다면 좋겠지만 쉽지는 않을거 같습니다.
이런 정책으로 벌금이 나오면 또 잡는 쪽이랑 쇼부 봐서 돈주고 퉁,
돈 뜯어 먹는 정부 부패 직원들만 신나겠네요;;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제가듣기로는 60일 해보고 난뒤,
찬/반 투표해서 시행 하는거 아니였습니까?
이제 진짜 담배 끊어야 겠습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요즘 길거리에서도 담배피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구요 심지어 자기차안에서도. 이런 규정을 명확시 서술해주셨으면 합니다. 댓글 내용에도 많은 내용이 있지만 어떤분은 이렇다 어떤분은 저렇다 애기가 많네요;;무조건 스모킹 에어리어가 있는곳에서만 흡연이 가능한건지도 알고 싶구요.. 필리핀 사람들은 아직도 길거리에서 담배 막 피던데요..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죄송합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지금 문제는 조금씩 확대해가는것도 아니고..유예기간을 두는것도 아니고..갑자기 그것도 전체 금연이라니요..
심지어 밖에서도 못피게 한다는것은 결국 담배 피지말란 소리인데..
지금 하는 금연정책이 현 필리핀에 맞지 않은듯하네요..
담배야 안피면 그만인데...
예전 세부에서도 금연정책하다가 절회한적이 있는걸로 아는데..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여기 오는 관광객들 중에 그런 자유로움즐기는분들도있고
금연 정책 무조건 나쁘다는게 아니라 너무 빡빡한 느낌이에요ㅋ 전세계 어딜가나 점점흡연자 갈곳이 사라지는것 같아요 ㅋ ㅠㅠ
즐거운 하루되세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