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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관련 대통령령 Executive Order 26(69)

Views : 29,001 2017-07-25 10:47
자유게시판 1273298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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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금연 관련 규정이 발효되었으니, 업소를 운영중이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미성년자에게는 담배의 판매, 수송등이 허용되지 않는다. 나이가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처벌된다.

2. 미성년자를 위한 공공시설, 학교, 병원, 위락시설로 부터 100미터 이내에서는
담배의 판매, 수송등이 금지된다.

3. 업장의 입구에 적어도 8인치*11인치 이상 크기의 "No Smoking"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표지판의 60% 이상 면적을 차지하게 금연마크를 그려 넣어야 한다.

4. 흡연구역의 설정

가.흡연구역은 1개 건물에 1곳 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나.흡연구역에는 "Smoking Area"란 표지와 함께, 흡연부작용경고문구 를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 (미성년자 출입금지 역시 표기)

다.흡연구역은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라.흡연구역의 크기는 최소한 10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흡연구역과 완충구역의
합계가 업장면적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마.흡연구역의 환기는 비흡연구역의 환기시스템과 분리하여 별도로 구성하여야 한다.

바.계단, 엘리베이터,주방 옆 등은 흡연구역이 될 수 없다.

사. 병원, 안경원, 건강센터, 간호센터등 의료시설이 있는 건물에는 흡연구역을 둘 수 없다.



중부루손한인회 교민생활지원센터
0917-705-4633 카톡 : center4633
Download: 20170516-EO-26-RRD.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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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나비효과 [쪽지 보내기] 2017-07-25 11:22 No. 1273298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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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를 좀 올려주세요 무엇을 어떻게 조심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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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빔 [쪽지 보내기] 2017-07-25 11:34 No. 1273298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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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단 굉장히 규정이 빡빡하네요. 만만치 않겠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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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mirs [쪽지 보내기] 2017-07-25 11:38 No. 1273298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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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머.. 그냥 피지말란 소리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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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년의수채화 [쪽지 보내기] 2017-07-25 11:39 No. 1273298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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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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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fehfw [쪽지 보내기] 2017-08-07 19:02 No. 127332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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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년의수채화 님에게...
한국에서 피세요 필리핀 이젠 매력이 없네요 여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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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ging [쪽지 보내기] 2017-07-25 11:43 No. 1273298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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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규제는 잘 한것같습니다.

너무 무분별하게 피워 대서...

한국이나 여기나 담배 문제는 같은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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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냐옹 [쪽지 보내기] 2017-07-25 11:53 No. 1273299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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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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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dbless [쪽지 보내기] 2017-07-25 12:05 No. 1273299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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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흡연자들의 보호를 위한 조치에는 환영 합니다.

하지만 필리핀 민중의 상당수가 흡연자 인데,.. 어느정도 공론화 과정도 그리고 분위기의 숙성도 이루어야 하는 절차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합니다.

결국 세수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전락하고

말단 공무원의 부패고리를 하나더 만들어주는 꼴이 되기 않기를 바랍니다.
LOGY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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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5-452-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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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drn007 [쪽지 보내기] 2017-07-25 12:46 No. 1273299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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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클은 아니고요 내용에 보면 4. (가) 에 1개 이상을 둘 수 없다고 하셔서요. 1개 이상은 한개를 포함하는 뜻인데 그럼 건물에 흡연시설을 아예 둘수 없다는 말인가해서요. ^^;
1개만을 허용한다면 "1개 초과 = 2개 이상" 이라고 써야 할 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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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코리아 [쪽지 보내기] 2017-07-26 00:24 No. 127330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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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drn007 님에게...
그럼 또 헷갈리고요.1개까지만 둘수있다가 정확합니다.only 1 설치할수있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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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ha [쪽지 보내기] 2017-07-25 13:47 No. 1273299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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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drn007 님에게...
어제 sona에서 대통령이 한 담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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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바위 [쪽지 보내기] 2017-07-25 12:47 No. 1273299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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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정책 잘하고 있습니다.

식당안에서 다른사람 고려없이 담배피는꼴은 정말 보기 싫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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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레이크 [쪽지 보내기] 2017-07-25 12:52 No. 127329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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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야외 필리핀 레스토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흡연 하시는 분들의 공간이 적어지면 쾌적해지기야 하겠지만..흡연하시는 분들 정말 머리아프시겠습니다..특히 술집..ㅠㅜ 한잔하면서 담배 못핀다면..최악이죠..가게마다 검열관 오나안오나 확인하는 망보는 직원들 채용해야 겠네요..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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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좋아 [쪽지 보내기] 2017-07-25 13:32 No. 1273299211
실내에서만 안되는거고, 문밖에있는 테이블에서는 흡연이 되는건가요? 따로 흡연구역이없더라도.실내와 밖이 출입문으로 분리되있으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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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루손한인회 [쪽지 보내기] 2017-07-25 15:11 No. 1273299405
@ 야구좋아 님에게...
이번 대통령 훈령은 지붕으로 덮힌 실내에 대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문 밖은 상관없는 것으로 보여지나, 연기가 업장 안으로 들어가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되고, 또한 실외를 흡연구역이라고 표시하여서도 안됩니다. 또한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에 금연을 강제하는 법 취지가 있기 때문에, 단속관에 따라 위반으로 단속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미성년자가 접근 불가능한 지역이기도 하여야 합니다.
중부루손한인회
카톡 JV3856113
0917893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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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코리아 [쪽지 보내기] 2017-07-26 00:28 No. 127330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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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루손한인회 님에게...
수고하시는데,이번에 올리신거 번역을 많이 잘못하신듯합니다. 이번훈령 시행령은 실내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 실내외 필리핀 전역에 관련된 것입니다.제가 여러 차례 글올렸는데,키포인트는 흡연구역에서만 이제 필수있습니다.모든 공공장소 금연입니다.(별도의 말이 없더라도).필리핀에서만 시행하는겁니다.타국에서는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극도로 제한하는 조치이기때문입니다.
출입구 10미터 이내 금연강제가 아니라,이는 당연 금연구역입니다.10미터이내에서 흡연장소를 만들지 못한다는 내용인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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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루손한인회 [쪽지 보내기] 2017-07-26 10:33 No. 1273300792
@ 필코리아 님에게...
대통령령을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령에서의 공공장소는 대중이 모이거나 많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은 금지되며, 대통령령에 예를 든 공공장소로서는 놀이터, 운동장, 센터, 교회, 병원, 버스터미날, 시장, 공원, 리조트, 사람이많은 인도, 교차로, 대기장소 등 입니다. 사람이 모여서 대중 활동을 하지 않는 일반 지역에서의 흡연은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출입구로부터의 10미터 이내의 문제는 한인회에서 올려드린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인회에서 올려드린 내용을 다시 반복하신 듯 하여, 별도의 추가 댓글 달지 않습니다.

위에 답글에 지붕이 덮혀 있는 부분에 대한 규정이라 한 것은, 업장 운영하시는 분들을 위해, 업장에서 지붕이 덮혀 있는 부분과 덮혀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설명을 위해 제한된 안내로 드린 말씀이니, 다른 포괄적인 내용들과 혼돈 없으시기 바랍니다.
중부루손한인회
카톡 JV3856113
0917893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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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ny00 [쪽지 보내기] 2017-07-25 13:47 No. 1273299244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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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디짱78 [쪽지 보내기] 2017-07-25 13:53 No. 1273299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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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다 더 타이트하게 진행 하네요..
담배를 아예 피지 말라는건데..
흡연자들에게는 어느정도 시간을 좀 주고 시행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ㅜㅜ
필리핀 참............
필골
0995-106-3488
www.golfph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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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팡리버 [쪽지 보내기] 2017-07-25 15:14 No. 1273299421
64 포인트 획득. 축하!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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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ago [쪽지 보내기] 2017-07-25 15:26 No. 1273299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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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에서 피면 안된다는 규정은 없는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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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루손한인회 [쪽지 보내기] 2017-07-25 15:42 No. 1273299459
5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papago 님에게...영업용에서 피면 안됩니다. 심지어 트라이시클에서도요
중부루손한인회
카톡 JV3856113
0917893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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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ago [쪽지 보내기] 2017-07-25 18:43 No. 1273299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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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루손한인회 님에게...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필고안에 교민들 댓글을보면 자가용에서도 필수 없다고 하는데..
주행중인 자가용은 흡연을해도 괜찮은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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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루손한인회 [쪽지 보내기] 2017-07-25 18:45 No. 1273299703
@ papago 님에게...예, Public Vehicle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버스, 열차,배, 지프니, 트라이 포함입니다.
중부루손한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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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ago [쪽지 보내기] 2017-07-25 18:47 No. 1273299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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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루손한인회 님에게...
네.. 공공교통수단은 이해하고 있는데..
다시 질문드릴게요~ 본인소유 프라이베잇 차량에서는 흡연을 해도 적발이 안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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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코리아 [쪽지 보내기] 2017-07-26 00:29 No. 1273300336
81 포인트 획득. 축하!
@ papago 님에게...
적발이 됩니다.이번에 한인회에서 전혀 다른 내용을 올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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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루손한인회 [쪽지 보내기] 2017-07-26 10:42 No. 1273300834
@ 필코리아 님에게...한인회에서 올린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전화를 주시거나, 쪽지등으로 의견 제시를 먼저 해 주셨으면 합니다.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필리핀 유관기관에 유권해석을 다시 받습니다. 본인 의견만으로 이렇게 한인회의 공지사항을 부정하는 것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루손한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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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ago [쪽지 보내기] 2017-07-26 10:23 No. 1273300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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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코리아 님에게...
뉴스나 공문내용에는 자가용내 흡연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인터넷 카더라에서만 안된다고 하니.. 잘 모르겠네요
에라 모르겠다하고 오늘 출근길에.. 창문 활짝열고 줄담배 피면서 오면서 마주친 경찰만 수십명은 되는데 아무도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적발되는게 확실하면 출처가 분명한 정보가 있으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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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코리아 [쪽지 보내기] 2017-07-26 12:34 No. 12733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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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pago 님에게...혹시 직접 운전하시면서 담배를 피웠다는건가요? 그건 건강법과 무관하게 교통법으로 위반아닌가요? 위험하잖아요.그리고 담배필때 혼자였나요? 자동차뿐만 아니라 다른곳도 일단 필현지인들 하는거 보고 하면될듯합니다.엄격하게 되고 필사람도 거의 안피면 피면 안되겠고,안그럼 기존처럼....기존에도 법은 있었으니깐요.그리고,개인차량내 흡연은 논란이됩니다.몰 주차장 개인차량내 같은데는 엄격히 제한됩니다.그럼 개인차량내 아무도 없는 논두렁에서 폈다? 이때는 됩니다.다만,SMOKING IS ABSOLUTELY PROHIBITED IN PRIVATE
7 CONVEYANCES WHERE THERE ARE MINORS, SENIOR
8 CITIZENS AND PREGNANT WOMEN 그리고 담배연기에 취약한 사람이라고 시행령에 명시되어있습니다.absolutely라고 엄청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주행일경우 흡연은 도로교통법에 위반될 수있습니다.
그럼,차량내 흡연유무는 다 정리가되는데,단 한가지만 정리가 되질않습니다.
자 그럼 혼자있고,아무도 없는 허허벌판이라고 칩시다.이때는 다른곳에서 언급된 금연구역 적용시 논란이 될수있습니다.
직장내 지붕없는 주차장내 개인차량에서 흡연자체가 안됩니다.당연 몰 야외주차장에서도 안되고요.이렇게 생각해봤을시,결국 개인차량내에서도 대중교통과 똑같이 금연이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즉,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은 흡연구역에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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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코리아 [쪽지 보내기] 2017-07-26 12:38 No. 12733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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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코리아 님에게...
근데 솔직히 담배연기보다 지프니등 부릉부릉 한번 내뱉는 매연이 100배는 더 몸에 해로울겁니다.만만한게 담배죠.길거리 불량식품/기름이 담배보다 100배 더해롭습니다.그거 누적되면 혈관막히고 병걸리고 죽습니다.한국같은경우 닭 튀길때 몇마리튀기고 기름 바꿔야되는 법도 있죠.얼마나 위험하면 그렇게하겠나요.금연정책은 만만한것이고,그리고 특히 두통정부내에서는 통치의 수단으로 이용할려는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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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코리아 [쪽지 보내기] 2017-07-26 12:45 No. 1273301120
13 포인트 획득. 축하!
@ 필코리아 님에게...
즉,대중교통은 아무도 없다고 하더라도,그냥 무조건 흡연금지입니다.
개인집에 끌고와서 주차해서 담배펴도 안되고,논누렁에서도 안되고,그냥 다안됩니다. 그래서 논란이 없습니다.하지만 개인차량은 다 정의가 되는데,혼자있을경우 논두렁에서 유무는 논란이 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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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코리아 [쪽지 보내기] 2017-07-26 12:47 No. 1273301126
13 포인트 획득. 축하!
@ 필코리아 님에게...개인차량 관련해서 추가하면,자기집 주차장내에서도 상기예를든 동승자가 있으면,불법입니다.
근데,너무 법에 구애받지마시고,평소하시는 대로 하시고,필현지인들 상황을 보고 대처하시면될듯합니다.업장이 아닌경우에는 엄격히 할지 안할지도 모르고,스트레스받을 수있으니 대충 융통성 있게 하시면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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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코리아 [쪽지 보내기] 2017-07-26 13:15 No. 1273301163
@ 필코리아 님에게...그리고 예전에 본것인데,제가 다시한번 확일할려고 사이트를 찾을려니 저장을 해두지 않아서 찾지를 못하겠는데,님과 같은....즉 개인차량에대한 궁금증을 가진 필리피노들도 많이 있습니다.그래서 그들이 질문하고,답변을 해주는 곳이 있었습니다.그때도 분명 개인차량자체는 안된다고 답변을 한것으로 압니다.그러자 그럼 개인오토바이는 괜찮냐고 질문하니(질문자 취지는 차는 창문닫으면 연기가 배출안되지만,오토바이는 하늘로 날라가니 괜찮지 않나...)오토바이도 당연 더더욱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즉,오토바이는 연기가 바로 타인에게 전달될수 있기때문입니다.오토바이가 되면,,아무 오토바이에서 그냥피면되니 법취지 자체가 무색해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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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루손한인회 [쪽지 보내기] 2017-07-25 18:53 No. 1273299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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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pago 님에게...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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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ago [쪽지 보내기] 2017-07-26 00:04 No. 1273300292
62 포인트 획득. 축하!
@ 중부루손한인회 님에게...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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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방인의꿈 [쪽지 보내기] 2017-07-25 17:51 No. 1273299612
91 포인트 획득. 축하!
앙헬레스 시청에서 나온 금연령 규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위 내용중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 흡연구역은 1개 건물에 1개만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앙헬레스 시청에서 나온 행정명령에는 DSA에 문이 한개만 허용된다는 규정이 있을뿐, DSA가 건물에 한개만 허용한다라는 조항이 없습니다.

- 흡연구역의 크기가 최소한 10평방미터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10 평방미터 아래여야 한다는 것 아닌가요. 영문 원본을 보자면

The combined area of the DSA and buffer zone shall not be larger than 20% of the actual floor area of the building or conveyance, provided that in no cases shall such area be less that ten square meters.

라고 되어 있는데, 뒷부분은 '어떠한 경우건 DSA로 제공된 면적은 10sqm 미만이어야 한다'라고 번역하는게 맞지 않는가 해서요.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을 거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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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루손한인회 [쪽지 보내기] 2017-07-25 18:08 No. 1273299644
@ 이방인의꿈 님에게...대통령행정명령 Executive Order 26 원문이 게시된 글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운하시어, 원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방정부에서 나온 불완전한 정보나, 신문기사등에 의존하면 잘못된 정보를 얻게 됩니다.

또한 "in no cases shall such area be less than ten square meters." 의 해석은 "어떤 경우에도 10평방미터보다 작을 수는 없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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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돌 [쪽지 보내기] 2017-07-25 18:23 No. 1273299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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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루손한인회 님에게...
근데 어떻게 10spm. 가 10평방 미터 가 되나요? 10sqm 면 3평 조금 넘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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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루손한인회 [쪽지 보내기] 2017-07-25 18:44 No. 1273299700
6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미사돌 님에게...평방미터와 sqm은 똑 같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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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돌 [쪽지 보내기] 2017-07-25 19:08 No. 1273299739
@ 중부루손한인회 님에게...
그런가요? 일반적 으로 한국에서 평 이라고 쓰이는 단어 는 다르게 쓰이 자나요....몇년전 용어 를 통일 하긴 했는데 필리핀 기준 스퀘어 미터 를 평방 미터 로 번역 하시면 아마도 평 으로 생각 하시는 분들 이 많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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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꾸 [쪽지 보내기] 2017-07-26 09:09 No. 1273300608
13 포인트 획득. 축하!
@ 미사돌 님에게...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 바뀌는 즈음에

표준어가 평방에서 제곱으로 바뀌었습니다.

초등학교가 아닌 국민학교때는 산수 책 면적 관련 부분에 평방미터, 평방센티, 평방인치로 나왔습니다.

그때는 1평이 얼마인지 교육은 안받았지요.

학교에서 "읍니다"로 배우신 분들은 평방미터가 제곱미터보다 더 익숙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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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ny00 [쪽지 보내기] 2017-07-25 17:55 No. 1273299615
34 포인트 획득. 축하!
필리핀의 가장 큰 장점중에 하나가 실내에서 담배피고 하는 거였는데, 큰 메리트가 없어지니 딴 데가서 놀아야겠네요.
후진국이 후진국 다워야지.ㅠㅠ
되니서비스
Globe : 0945-348-9828
카톡id : danny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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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zluz [쪽지 보내기] 2017-07-25 19:41 No. 1273299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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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nny00 님에게...
ㅋㅋ후진국이후진국 다워야지..
공감하네요..
선진국과 같은 법을 발의하고 싶으면
그정도 수준이 된다음 진행해야하는데
이건뭐 개차반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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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ssa [쪽지 보내기] 2017-07-25 18:24 No. 1273299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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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안에서는 가능 한가요 ??

차량 및 길거리에서 흡연이 어디서 가능 하고 어디서 안되는지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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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루손한인회 [쪽지 보내기] 2017-07-25 18:46 No. 1273299706
@ xessa 님에게...차량, 길거리 가능합니다. 단지 대중교통수단 (지프니, 트라이 포함)에서는 금연입니다. 또한 길거리라 하더라도 사람이 많아, 흡연이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단속될 수 있습니다.
중부루손한인회
카톡 JV3856113
0917893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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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준예준아빠 [쪽지 보내기] 2017-07-26 03:59 No. 127330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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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루손한인회 님에게...
행정명령 26을 보면.
section 1에 챕터 J를 보면 walkway/sidewalk에서도 금지한다고 되어 있으니 길거리도 금연같습니다.
챕터 I에서는 similar vehicles라고 되어 있는것과 신문에서 말하는걸로 추측을 해 보면 개인 차량도 금연인것 같습니다.

다른 문서에 보니까 단속권한이 있는곳이 PNP와 시청의 TaskForce team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경창이나 다른곳에서는 단속을 하지 못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낙레스토랑
앙헬레스 선셋에스테이츠 옆
09162200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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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루손한인회 [쪽지 보내기] 2017-07-26 10:59 No. 1273300877
@ 원준예준아빠 님에게...
보도나 인도가 기술되어 있으나, 대중이 모이는 장소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많은 보도나 인도에서 흡연하는 것은 단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한적한 보도나 인도에서의 흡연은 상관없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단속권한은 말씀하신 부분이 맞으나, 계속 늘어나고 바뀔 수 있으니, 크게 고려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중부루손한인회
카톡 JV3856113
0917893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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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코리아 [쪽지 보내기] 2017-07-27 13:55 No. 1273303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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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루손한인회 님에게...님아 그게아니라요,또는입니다.보도나 인도등에서만 제한되는게 아니라 그리고 추가부연설명이 들어가는겁니다.즉,큰틀에서 말하기 전에 보도같은거는 하나의 예입니다.보도말고도 공원 리조트 시장 병원등 다있잖아요.즉,이런 장소처럼 대중들이 모일 수있는 장소자체를 공공장소로 보고 금연한다는 겁니다.대중이 모이는 장소가 전제가 아니라요.님처럼 한적할경우에는 흡연이 가능하다면,리조트 공원 시장 출입구 대기실등 사람이 없으면 다 흡연이 가능하다는 말이되잖아요.원문보고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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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zluz [쪽지 보내기] 2017-07-25 19:47 No. 1273299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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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루손한인회 님에게...
자꾸 사람들이 물어본거 또물어봐서 죄송합니다.

현지 여자친구 말로는
필리핀 뉴스에서 퍼블릭에어리어 및 길거리,개인차량에서 흡연도 금한다고 나왔다는데요..

저 본문의 내용외에 다른 내용은 공표되지않은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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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루손한인회 [쪽지 보내기] 2017-07-26 11:04 No. 1273300899
@ luzluz 님에게...
퍼블릭에어리어는 사람이 많이 모였거나, 대중의 회합을 위해 준비된 장소 (운동장, 교회, 시장, 터미날 등)를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길거리라 하더라도 사람이 많이 모였는데 흡연하면 단속 대상입니다. 한적한 곳에서는 상관없습니다.

개인차량 상관없습니다.
중부루손한인회
카톡 JV3856113
0917893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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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얄골프연습장 [쪽지 보내기] 2017-07-25 20:35 No. 1273299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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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 하던차에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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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arbehd [쪽지 보내기] 2017-07-25 23:37 No. 127330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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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다니 포인트 느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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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고119 [쪽지 보내기] 2017-07-26 11:58 No. 127330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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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 돈많이 빼먹게 생겼네요.
특히 식당업하시는 분들은 조심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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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ec [쪽지 보내기] 2017-07-26 16:17 No. 127330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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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흡연자 입장에선 빡빡하겠네요...어쩐지 흡연실 문 닫았던데, 위 조건에 충족이 안되서 그런가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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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lipride [쪽지 보내기] 2017-07-26 18:39 No. 1273301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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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이래버리면 답이 없네요 끝던지 아니면 흡연 구역을 열심히 찾던지

여러 방면으로 불편한 점이 많이 있을거 같에요

이런식으로라도 금연된다면 좋겠지만 쉽지는 않을거 같습니다.

이런 정책으로 벌금이 나오면 또 잡는 쪽이랑 쇼부 봐서 돈주고 퉁,

돈 뜯어 먹는 정부 부패 직원들만 신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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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도비빔면 [쪽지 보내기] 2017-07-26 18:51 No. 1273301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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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로서 필리핀은 어디서든 담배필수 있어 좋았는데 ㅎ 전 좀 속상합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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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겅퀴 [쪽지 보내기] 2017-07-26 19:35 No. 127330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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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바로 적용 되는건가요?

제가듣기로는 60일 해보고 난뒤,

찬/반 투표해서 시행 하는거 아니였습니까?

이제 진짜 담배 끊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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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ssa [쪽지 보내기] 2017-07-26 19:50 No. 127330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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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못펴서 눈물이 줄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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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콜 [쪽지 보내기] 2017-07-26 21:10 No. 127330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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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봤는데 좀더 정확한 설명이 필요한것도 같습니다 ㅠ. 코에부치면 코걸이 귀에부치면 귀걸이인 필리핀 인데요.
요즘 길거리에서도 담배피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구요 심지어 자기차안에서도. 이런 규정을 명확시 서술해주셨으면 합니다. 댓글 내용에도 많은 내용이 있지만 어떤분은 이렇다 어떤분은 저렇다 애기가 많네요;;무조건 스모킹 에어리어가 있는곳에서만 흡연이 가능한건지도 알고 싶구요.. 필리핀 사람들은 아직도 길거리에서 담배 막 피던데요..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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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119 [쪽지 보내기] 2017-07-27 00:46 No. 1273302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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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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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타 [쪽지 보내기] 2017-07-27 08:32 No. 127330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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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흡연자인 저는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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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giman [쪽지 보내기] 2017-07-27 11:33 No. 127330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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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구역은 출입구로부터 10meter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디, 10meter 도 안되는 사업장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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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ro119 [쪽지 보내기] 2017-07-27 14:07 No. 127330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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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클락안의 스타벅스에서 담배가 아닌 전자담배를 외부 테이블에서 피우려 하는데 가드가 제제하더군요. 이번 금연령에 전자담대도 일반 담배와 같이 취급 도는건가요? 하도 말들이 틀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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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톰3 [쪽지 보내기] 2017-07-27 23:13 No. 1273304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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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뭔...... 왜이렇게 빡빡하게 해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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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M [쪽지 보내기] 2017-07-28 13:28 No. 127330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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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문제가 심각한듯하네요..비흡연자야 환영할 일이겠지만..
지금 문제는 조금씩 확대해가는것도 아니고..유예기간을 두는것도 아니고..갑자기 그것도 전체 금연이라니요..
심지어 밖에서도 못피게 한다는것은 결국 담배 피지말란 소리인데..

지금 하는 금연정책이 현 필리핀에 맞지 않은듯하네요..
담배야 안피면 그만인데...

예전 세부에서도 금연정책하다가 절회한적이 있는걸로 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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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쪽지 보내기] 2017-07-29 03:23 No. 127330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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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이건 좀 너무한 정책이네요 ㅠㅠ
여기 오는 관광객들 중에 그런 자유로움즐기는분들도있고
금연 정책 무조건 나쁘다는게 아니라 너무 빡빡한 느낌이에요ㅋ 전세계 어딜가나 점점흡연자 갈곳이 사라지는것 같아요 ㅋ ㅠㅠ
즐거운 하루되세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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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재첩 [쪽지 보내기] 2017-07-30 13:26 No. 1273308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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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제 흡연자들이 갈곳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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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런하게잘 [쪽지 보내기] 2017-08-02 15:58 No. 1273314471
1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상당히 강력한 규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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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링블링수블리 [쪽지 보내기] 2017-08-03 15:01 No. 1273316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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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안좋아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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