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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취득신고 시 혼인관계증명서(8)

Views : 2,526 2018-02-20 20:14
질문과답변 1273766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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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안내에는 인지자(자녀)의 이름이 등재된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는데
미혼이라서 그런지 혼인관계증명서를 때도 제 이름밖에 안나옵니다.
다른 2 서류 (기본,가족관계) 에는 자녀이름이 나와있는데 혼인관계증명서에만 없네요.
이대로 가져가도 국적취득절차에 문제 없을까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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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이양래 [쪽지 보내기] 2018-02-20 20:32 No. 1273766610
62 포인트 획득. 축하!
혼인관계증명서 절차도 없이 미혼으로 자녀를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에 어떻게 올리신건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국적을 취득하시고자 하는 사람이 누군지요?
혹시 자녀는 아니시겠죠?자녀라면 이미 한국 사람인데요!기본,가족관계증명에 나와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Once Marine,Forever
Marine.The best is not
yet to come in my life”
아이리쉬ㅇ [쪽지 보내기] 2018-02-20 21:10 No. 1273766649
4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자세히 설명을 안드린거같네요. 현재 미혼인 상태로 약혼녀가 출산을 하여 아이의 인지신고를 끝내였고 이제 국적취득 절차를 거치는 중입니다.@ 닥터이양래 님에게...
가난한 유학생
Isaiah 41:10
kin.naver.com/profile/index.nhn?u=dlb5%2FWUlUStyfbrRLIWsvxt%2BFRKvi1HbjL%2BEpKtkIbc%3D
agaanna [쪽지 보내기] 2018-02-20 22:37 No. 1273766753
46 포인트 획득. 축하!
현재 미혼인 상태로 약혼녀가 출산을 하여 아이의 인지신고를 끝내였고 이제 국적취득 절차를 힌국에서 하신다는 말씀인데요... NSO에 미혼으로 되있으시면 혼인신고 부터 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혼인신고 안하셨으면 당연히 혼인관계증명서가 없는것이죠...구비서류안내 에는 인지자(자녀)의 이름이 등재된 혼인 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한것은 당연한것이고요... 빨리 NSO에 가서 확인 하세요^^ 만약안되있으면 국적취득 불가한거죠
방역 말라테
비토크로스 라샬대학 근처
09753744798
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24597875216
아이리쉬ㅇ [쪽지 보내기] 2018-02-21 08:30 No. 1273767018
6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답변감사합니다. 대사관에 전화해서 알아본결과 오타라고 하네요. 원래 혼인관계증명서에는 자녀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네요. 대한민국 혼인관계증명서는 결혼전에도 땔 수 있습니다. cenomar이랑 cemar 합쳐놓은 거 라고 보심되겠네용@ agaanna 님에게...
가난한 유학생
Isaiah 41:10
kin.naver.com/profile/index.nhn?u=dlb5%2FWUlUStyfbrRLIWsvxt%2BFRKvi1HbjL%2BEpKtkIbc%3D
유년의수채화 [쪽지 보내기] 2018-02-21 06:56 No. 1273766950
32 포인트 획득. 축하!
@ agaanna 님에게...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몰랐던부분 알아갑니다~~~
로저홍 [쪽지 보내기] 2018-02-21 10:40 No. 1273767113
96 포인트 획득. 축하!
** 국적취득관련 주필 한국대사관에 신청시 구비서류 안내 입니다....참고 하세요!!

국적취득신고시 DNA 취득 시행 (수수료 : 없음)

□ 시행일 : 2016.5.1
□ 대상자 :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신고자
□ 방문자 : 부 및 피인지자(자녀) 동반 방문
□ 시행배경 :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인지신고가 되고, 친생자출생신고로 인지신고를 갈음하는 등 가족관계등록 과정에서 허위 인지 발생 가능. 허위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가 다수 적발됨에 따라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신고 대상자 DNA 감식 시행.



국적취득신고 구비서류
국적취득 수리 통보를 받으시면, 자녀 비자신청 또는 귀국용 여행증명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영사과 비치양식
1. 국적취득신청(영사과용) 1부
2. 국적취득신고서(법무부용) 1부 (컬러사진(4㎝×5㎝) 1매 부착)
3. PSA 출생증명서 번역문 양식 2종류 (* 맞는 양식 선택해서 1부만 작성)
4. 필리핀(母) 미혼내역증명서 또는 결혼내역증명서 번역문 양식 2종류 (* 맞는 양식 선택해서 1부만 작성)
5. 인지경위서 1부

6. 가족관계통보서 1부

■ 가져오실 서류
1. 자녀 여권용 사진 1매 (신청서에 부착용)
2. 자녀 필리핀여권 원본 및 여권 사본 1부
3. 부/모 여권(인적사항면) 사본 각 1부
4. 자녀 PSA 출생증명서 원본
5. (母) PSA cenomar certificate 원본 1부 (미혼인 경우)
(母) PSA Advisory on Marriages 원본 1부 (결혼한 경우)
6. 인지신고를 마친 (부) 기본증명서 원본 1부 (*인지일이 없는 경우 수리증명서 제출)
7. 인지신고를 마친 (부)의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1부
8. 인지신고를 마친 (부)의 혼인관계증명서 원본 1부
9. 인지신고를 마친 (부)의 주민등록부등본 원본 1부
■ 처리기간 : 6개월
■ 수수료 : 1,000페소 (2018.1.1일자 인상)

※ 종전에는 외국인이 우리 국적을 취득한 경우 6개월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되었으나, 개정법 시행일 2011.1.1일부터 국적취득자의 외국국적 포기의무 기간(6개월)이 너무 짧아 기간내 포기절차를 완료하지 못해 우리 국적이 다시 상실되는 사례가 많아 외국국적 포기의무 기간이 1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국적취득 수리 통보를 받은 후 1년이 넘으면 국적상실신고 및 국적회복절차를 다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 필히 국적취득 수리통보를 받으면 1년내에 자녀와 동반하여 국내 주소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최종 국적취득수리통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내에 그 외국국적을 포기하기가 어려운 자는 그 기간내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할 수 있으며,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려는 사람은 국내에서만 할 수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국번 없이 : ☎ 1345
유년의수채화 [쪽지 보내기] 2018-02-21 12:05 No. 1273767197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로저홍 님에게...
우아
완벽합니다
많은 도움 얻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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