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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외로 노동법 어기시거나 간과하시는분들이 많네요(18)

Views : 5,255 2018-03-14 14:38
자유게시판 1273793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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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몇 직군 업소 사장님들이 최저임금을 따르지 않는 노동법을 어긴다 하였지요

선무당이 사람잡는다고 하던데 생각보다 제발저린사람이 많은거같아요



몇 제가아는 그 직군에 일하는 필리핀사람도 많게는 인텐시브가 보름에 5만페소 이상 된답니다

그런데 법에서 최저임금을 책정한 이유를 생각해 보셧나요? 그래서 고등학교 얘기를 처음에 했던건데...

같은 일을 해도 그만큼 받아가는사람도 있지만, 한참 못미치는 사람도 있답니다

100명의 직원중 99명이 잘되도 1명이라도 최저임금 이하를 받아가면 사장한테는 문제되는거에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모든 이라 쓰지않고 대부분 이라고 제목을 썻던거구요


게다가 보니까 개인사업자 라는걸로 하던데 ㅎㅎㅎ

정말 그래요? 법이 그렇게 쉬워보이세요?

알바도 수익에 일부 받아가는 개인사업자라 하고 회사원도 다 개인사업자라 최저임금에 해당안된다고 해보시죠?

정말 직원이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생각해요? ㅎㅎㅎ 어디서 말장난을 하시는지...



제가 이나라 변호사에요? 제가 마사지, 바, ktv에서 일하나요? 제가 신고한대요?

문제되었을때 상대하는사람은 제가 아니라

이나라 노동청과 법입니다 착각 마세요

그래서 나중에 셋업이다 징징대지말고 알아서들 법 지키라고 한건데 ㅎㅎㅎ 제가 무슨상관이라고?



몇몇 최저임금도 안되는애들 또는 직원처럼 일하던 개인사업자가 신고한뒤 나온 dole 직원한테

개인사업자라고 해보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계속 그렇게 해보세요 스스로 불법 아니라 생각하는데요 뭐

그때가면 직원 출근일, 근무시간, 임금내역 증명할게 한둘이 아닐껍니다 제가 퍼밋도 말했엇죠?



와...

이곳에선 밤문화 얘기도 거의 없고 그래도 법지키고 열심히 필리핀에 잘 녹아들어 사는사람이 많다 생각해서

전 예상했던 답변이

법을 지켜야지요

대부분은 최저임금 이상 벌던데 그만큼도 못벌면서 일하는 직원도 있어요?

등으로 나올꺼라 생각했네요 그중에 마지막쯤에 댓글달으신 리오넬몇쉬, 찰뤼 라는분만 제대로 이해하셧네요

길게 쓰신 필고좋아요 분 최저임금이 만들어진 이유를 생각해보세요 다 잘벌진 않습니다

다른 댓글쓰신분들도 이나라 법 지키기보단 제발저린 자기합리화 방어 이네요



법에 저촉되는사람들 별로 없고 그런 업종 사장님이라도 뭐 우리가게는 문제없네요 이럴꺼라 생각했는데

알아서들 나중에 돌레에서 셋업당했다 하지말고 알아서들 잘아니 대비하세요 필리핀법 만만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다 생각해 일부러 돌레사이트에서 캡쳐까지 했어요

지금까지는 말로만 주변에 말했었는데 sns로 널리 퍼져서 많은 직원들이 노동법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게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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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나@네이버-86 [쪽지 보내기] 2018-03-14 14:49 No. 1273793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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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말 남들 하는식으로 당장은 하더라도 나중에 짜른직원이 요구하면 줘야함
그런 사례가 아직은 없거나 적겠지만 법대로하면 줘야함 외국인이라 취약한건 맞음
너나잘해3 [쪽지 보내기] 2018-03-14 14:52 No. 1273793595
6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꽃다나@네이버-86 님에게...
그러게요 내가 달라하는것도, 내가 신고하는것도 아니고 이런 취약점을 봐서

나중에 가래로 막지말고 미리미리들 호미로 막아두세요 하는데 ㅎㅎㅎ 나보고 아는척하고싶냐고 강엘리베이터인가 뭐시기분은 그러더라구요

눼눼 알게쯉니돠 돌레에서 나와도 다들 똑같이 하셧으면 해요
멸치 [쪽지 보내기] 2018-03-14 15:05 No. 127379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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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나잘해3 님에게...
말씀하신대로 찔리는게 있는 분들이 발끈하시고 자기합리화를 하신다고 생각합니다.ㅎㅎㅎ
멸치 [쪽지 보내기] 2018-03-14 15:02 No. 1273793603
35 포인트 획득. 축하!
법대로 하는 분보다 그냥 남들이 그렇게하니까 따라하는 분들이 더 많은건 사실이죠.

그런데 그게 결국 법을 위반하는 행위이고, 이민국이나 노동청 기타등등에서 관련건으로 트집잡으면 어떻게든 돈 뜯깁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셋업이네 직원이 신고했네 그러는 경우가 솔직히 대부분일겁니다.

질답란에 보면 골치아픈 직원들 문제로 가끔씩 문의글이 올라오는데, 그럴때만 법대로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노동법과 필리핀 법률은 지키시면서 사업체를 운영하셨으면 하네요.

그렇게하시면 직원이 신고할 일도 없구요. 셋업(?) 당할일도 없습니다.

물론 제가 다 맞는건 아닙니다. 여기는 언제든 상황에 따라 바뀔수 있는 필리핀이니까요.
놀구먹는사람 [쪽지 보내기] 2018-03-14 15:17 No. 127379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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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치 님에게...노동법확인 안하고 설마 남들이 하는데로 따라서 할라구요?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는데요. 그렇다고 어려운것도 아니고 조금 찾아보면 다 나오는걸요..
저도 사업한지 5년은 지났는데 어느정도는 왠만한건 다 기억이 나는데요
하우리 [쪽지 보내기] 2018-03-14 16:28 No. 127379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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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구먹는사람 님에게...

남의 나라에 놀러가서라도

현지법을 지켜야 하는 법이지요.

하물며,

남의 나라에서 돈벌이를 하자면

더 철저히 챙기고 살펴야 하겠지요.
놀구먹는사람 [쪽지 보내기] 2018-03-14 16:48 No. 127379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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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우리 님에게...그러게 말입니다.
멸치 [쪽지 보내기] 2018-03-14 15:37 No. 127379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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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구먹는사람 님에게...

제 주변에도 의외로 그러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외국인 업주입장에서 언어적인 문제가 있을수도 있는것이고, 단순히 귀찮으니까 남이 하는대로 하면 나도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많은 분들이 주변 지인들을 따라서 또는 필고의 카더라 통신을 따라서 하시는 경우가 적지는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반대로 놀구님이나 글쓴이님 그리고 저처럼 기본적인 노동법은 준수하려고 노력하는 분들도 많으시죠.

법대로만 한다...피곤하죠...ㅜㅜ

그런데 외국인은 이 나라에서 이방인이니까요.... 최소 현지인들보다는 법을 더 잘지켜야 탈이 없지 않을까 다른 분들도 아셨으면해서 계속 관련 글에 의견을 남기게 되네요.

놀구먹는사람 [쪽지 보내기] 2018-03-14 15:19 No. 127379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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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필리핀 노동법적용이니...한국인 급여로 악용하는 업자들이 많을 것 같네요.
필리핀직원수준의 급여만 맞춰서 주면 노동법위반이 아니니...
찰뤼 [쪽지 보내기] 2018-03-14 15:40 No. 1273793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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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최저임금이 올라가고 있지만 아직도 정말 낮은 수준입니다..다른데서 아끼시면 될것을 그 얼마안되는 노동법 최저임금을 아끼시려고 하시는 부분은 정말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유흥업소 종사자들..본인들도 뭘 알아야 노동법을 따르고 있는지 아닌지 따지곻 할텐데 본인들도 떳떳한 일이 아니다 생각하니 그냥 있는거죠..의외로 안따르시는 분들이 아닌게 아니라 정말 노동법 안따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하지만 그또한 그렇게 진행하시는 업주분들이 어떠한 상황이 발생되도 책임질 자신이 있으시니 그런 부분인만큼 그분들대로 사업방침에 맞게 하게 두시는게 가장 좋을것 같습니다.
비너스호텔(VENUS HOTEL & SPA)
1 Teodoro Street, Balibago, Angeles city Pampanga
0919-623-9693
band.us/@kayhotel
coracora [쪽지 보내기] 2018-03-14 16:58 No. 1273793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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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노동법상 최저 임금은..필리핀 국회를 통과해서 공식적으로
제정(制定)된 일반 노동(전문 기술직 외 일반 써비스 업 종사자)에
대한 최저 대우 임금에 관한 법률 인거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랫글의 내용과 댓글 내용 중에..선무당과 어슬픈 이라는
단어의 표현으로 인한 안티급의 내용을 근원으로 너나잘해3님의 재차
확인 차원에서의 글로 사료 됩니다만..사실상 모두의 인식과 실제 필리핀
노동법 내용과 별반 다를게 없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써..너나잘해3님의 본문 내용은 엄연히 정도로써 필리핀 노동법에
준하여 최저 임금 보장해야 하는거 맞습니다..개인(Individual / DTI)이던
주식회사(SEC / Corporation)이던간에 말이지요..자세한 내용은 올려주신
임금과 관련하는 Dole의 순칙을 참고 하시면 되겠구요..

두 번쨰로써..법의 기준이 있다면..통례의 절차를 감안하여 판례라는게 또한
필리핀에서도 다른 해석이 가능함을 익히 알고 계실터..그렇다면 이를 근거로
여러 댓글의 내용에는 분명 법의 기준과 실례의 경우는 다르게 운영 되어져
왔고..그럴 수 있다라는 예로써..일반과 특과종 써비스업에 종사하는 피노이들의
이에대한 의식도는 그닥 높지 않으며..실제로 많은 (한국분이 운영하는 업장 외)
이런 업종의 운영자들이 설상 피노이들이라 하더라도 최저 임금 보장 이라는
의식 자체가 부족한 경우를 들어..법과 실상은 다를 수 있고..여지것 그래 왔다는
관례를 표 하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해서..모두가 이에 대해서(노동법에 준하는 최저 임금) 의식은 하고 있으나..운영상의
묘미를 우선하여 이를 묵과하는 입장과..그래도 도리와 준법 정신에 입각한 최저 임금
대우라는 조언에 대해서는 의견과 경험의 차이는 있으되..의식 자체의 잘못됨을 논할
만한 경우는 아니라는 생각에..댓글 달아 봅니다..^^
Freelancer
Taguig City
02-855-5135
ygp5959@gmail.com
강다니엘레베이터 [쪽지 보내기] 2018-03-14 17:00 No. 1273793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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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사람들 인텐시브를 보름에 5만페소 이상 받아요?
한국사람들은 인센티브를 받는데 .......
필리핀 친구들은 인텐시브를 받는군요
혹시 영어를 간과하신거 아닌가요?
papago [쪽지 보내기] 2018-03-14 17:28 No. 1273793813
40 포인트 획득. 축하!
맞는 말씀인데요...
원글에서 말씀하신 최저임금 대상을 나가요 언니들에게 적용하는건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언니들은 그냥 개인사업자 구멍가게 사장님과 동일하다 생각이 듭니다. 전세계 어느국가라도 최저임금은 있겠지만 구멍가게 언니들까지 최저임금을 만들어서 지급하는데가 있을까요?? 또한 구멍가게 장사 자체가 최저임금 미지급보다 더 큰 불법입니다. 비교대상 자체가 잘못된거 같습니다.
.일지매 [쪽지 보내기] 2018-03-14 17:45 No. 1273793838
42 포인트 획득. 축하!
사회 생활은 나만이 알고있는 경험치와 다른 사람들의 경험치가 다를수가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범위는 이렇다 하면 그것으로 만족해야죠.
너도 내가 알고 있는 상식 지식 또는 경험을 이것이야말로 여러분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은 억측 입다.
제가 알고있는 맛사지샆 사장님은 종업원을 이미 개인사업자로 다들 등록 해놓구 하고 있습니다.
그 조장 밑에 여러명의 맛사지사를 두고 그 조장이 관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적 장치 제도적 장치 모든걸 확실히하고 게신분도 있습니다.
제가 밑에서 언급했듯이 우버뢰사 그랍회사가 그 운전사들을 직접고용할까 의심스럽네요.
스마트필고 [쪽지 보내기] 2018-03-14 18:50 No. 127379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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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경우들이 최저 임금을 반드시 줘야 하는 케이스가 맞나요? 법적으로 예외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해당 되는 경우가 아닐까요?
달광 [쪽지 보내기] 2018-03-15 13:15 No. 127379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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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 살고 있는 교민 혹은 필고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민들의 수준이 딱 거기까지라서 그래요.
법이나 사회 관습 등의 의무는 지키지도 않으면서,
권리만 빼액빼액 주장하는 집단이기주의.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지만, 필리핀 교민의 특징입니다.

한국에서 안되는 것은 필리핀에서도 안되는건데, 뭐가 그리 당당한지~~~
세부불꽃남자 [쪽지 보내기] 2018-03-15 19:59 No. 1273795500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님이 댓글들을 이해못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방어? 말장난? 징징? 셋업? 말장난?

말씀이 심하시네.

본인 글에 공감안해준다고 본인이 징징댄다고는 생각이 안드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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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alowithkimchi [쪽지 보내기] 2018-03-17 07:12 No. 1273797106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자본금 300K 이하에서 BMBE퍼밋 받으면 최저임금 안줘도돼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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