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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ella 브랜드의 집을 하나 살까 하는데, 외국인 (10)

Views : 4,168 2018-03-17 20:42
질문과답변 1273797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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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ella 브랜드의 집을 하나 살까 하는데, 외국인 명의로는 못산다고 하더군요. 아들 명의로 샀을 경우 불이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들 국적은 필리핀이고 1살 7개월입니다.
인공지능 답변
필리핀에서 부동산을 구매할 때 유의해야 할 몇 가지 법률과 규제가 있습니다. 외국인은 필리핀에서 땅을 소유할 수 없으나, 건물이나 아파트와 같은 구조물은 소유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특정 제한이 적용되며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필리핀 국적을 가진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아들에게 필리핀 국적이 있다면, 필리핀 법률에 따라 땅을 포함한 부동산을 명의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책임과 조건들이 있으며, 아래에 몇 가지 잠재적인 불이익을 나열하겠습니다:

1. 관리와 감독: 아들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적인 보호자(일반적으로 부모)가 부동산에 대한 일상적인 관리와 결정을 대신해야합니다. 이러한 결정에는 임대, 유지 보수, 판매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판매 및 상속 문제: 아들 이름으로 부동산을 등록하면, 향후 그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상속하는 과정에서 복잡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그 부동산을 판매하고자 할 때, 아들의 법적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3. 세금: 부동산 소유에 따른 세금 책임이 아들에게 있게 됩니다. 만약 세금 문제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나중에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교육 및 복지: 아들의 교육과 복지에 필요한 자금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동산 투자가 아들의 장기적인 복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5. 법적 대리인의 필요성: 나이가 어린 아들을 대신하여 법적 결정을 내리려면 법정 대리인이 필요합니다. 이는 추가적인 법적 문서와 절차를 요구합니다.

법적인 상황이 변할 수도 있으므로, 부동산 구매를 고려하기 전에 필리핀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 변호사는 가족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모든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방법을 안내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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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민족 [쪽지 보내기] 2018-03-17 21:44 No. 1273797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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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단독 명의는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아마 엄마 이름도 같이 올려야될듯요...변호사랑 상의 하시면 빠를듯합니다..,
calvinjjang [쪽지 보내기] 2018-03-17 21:45 No. 1273797735
39 포인트 획득. 축하!
@ 배달민족 님에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하늘걷기 [쪽지 보내기] 2018-03-17 23:16 No. 1273797798
59 포인트 획득. 축하!
대부분 외국인은 주택 집을 살수 없다고 알고 있으나,
외국인은 토지를 살수 없는것이지 건축물은 가능합니다
콘도의 경우 토지 대장 없이 건물등기만 되어 있어서 외국인이 취득할수 있듯이
대부분의 외국인과 필리핀 부부의 경우 건축물에 대한 등기는 외국인으로 하고
토지 등기는 필 아내 명의로 하시면 됩니다.

닥터강 [쪽지 보내기] 2018-03-19 22:15 No. 1273799745
@ 하늘걷기 님에게...
완벽하게 잘못 알고 계십니다.
건물만이라 콘도를 살수있는게 아니라
땅을 법인으로 만들어서 지분을 유닛별로 나눠놨기 때문에 40% 개수 유닛까지 살수 있는 겁니다. 콘도타이틀은 건물만이 아닌 땅도 포함된 등기 입니다. 쉽게 말해 콘도 타이틀이 나왔으면 이미 토지대장은 말소되고 콘도 타이틀로 합쳐진 겁니다.
님 말씀대로 토지 소유권이 없으면 콘도내 모든 개수의 유닛을 외국인이 전체 구입이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 토지도 법인의 경우 40%까지 외국인 소유 가능합니다.

하늘걷기 [쪽지 보내기] 2018-03-19 22:27 No. 1273799752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닥터강 님에게...
말씀하신 법률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부동산은 주거용으로 따져 보면 크게 토지와 하우스, 타운하우스 그리고 콘도미니엄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자의 권리를 증명 해주는 등기제도로는TCT(Transfer certificate of Title) 와 CCT(Condominium Certificate of Title)가 있다.
CCT를 받을 수 있는 곳은 한국의 아파트 형태인 콘도미니엄과 한국의 빌라나 연립 형태의 타운하우스 주택에도 적용되며 현재 외국인이 가장 많이 취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곳들이다.
그러나 하나의 콘도를 매매 하는 것에 있어서 외국인의 지분이 40% 이상을 넘어 갈수 없기 때문에 계약 시에는 주의해야 한다.
하늘걷기 [쪽지 보내기] 2018-03-19 22:29 No. 1273799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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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걷기 님에게...
콘도의 경우 콘도를 건설하는 시행사가 TCT를 보유한 땅의 소유주인 콘도를 분양 받았을 경우에는 콘도를 소유한 소유자들 역시 콘도에 대한 지분권을 갖게 되는 것이며 장기 리스 시한인 50년후에 콘도를 헐고 새로 짓는다 할지라도 지분권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시행사가 토지를 장기 임대하여 짓는 경우 지분권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콘도 소유주들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니 콘도를 구입하고자 한다면 소유주와 시행사가 동일인 인지를 꼭 확인하는 것이 좋다.
닥터강 [쪽지 보내기] 2018-03-20 03:17 No. 1273799921
@ 하늘걷기 님에게...
죄송하지만 인용한 글 자체가 조금 잘못된 글입니다.
저 글을 쓴 이는 땅 지분을 가진 콘도와 안가진 콘도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지식이 없이 글을 써 놨군요.

제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콘도에 대해 이해가 쉽도록 최대한 자세하게 적어봅니다.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정확히 설명하면,
건설사에서 콘도를 만들어 팔기 위해
구입한 땅 타이틀인 Tct를 말소하고 땅 +건물인 cct로 새로 발급받는 것이며 cct자체가 건설사 명의로 처음 나오고 각 오너에게 명의 변경이 되는 겁니다.

리스 시한이라는 말 자체가 오류입니다. 영구적 권리인 tct가 cct로 바뀐건데 무슨 리스 시한이 있나요.

Tct는 cct로 바뀌는 순간 없어진 겁니다. 그걸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콘도미니엄 법이 생긴 겁니다. 단순히 법인이 소유하고 법인의 지분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cct라는 특별한 등기 권리증을 만들어 각 cct 주인에게 영구적이고 절대적인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갖도록 강제한 겁니다. 그러기 위하여 건설사는 TCT의 권리를 포기하게 된 겁니다.(CCT로 전환된 순간부터 건설사는 더이상 그 땅의 주인이 아닌 각 유닛들의 주인이 되는 것이며 판매 후에는 구입자들이 주인이 된다는 뜻)

시행사가 토지를 장기 임대하여 지은 건물은 콘도 타이틀인 cct 자체가 나올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건물은 땅이 자기소유가 아니기 때문이고요.
대표적인 cct 안나오는 건물이 포스코 클락힐스 등 국가소유 토지인 클락내의 콘도라고(사실은 이곳들은 콘도미니엄 법에서 얘기하는 콘도미니엄이 아니므로 콘도라 부르면 안되지만) 부르는 건물들 입니다.

따라서 cct가 나온 콘도미니엄 법에서 말하는 모든 콘도의 유닛 소유자들은 영구적인 땅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한국 아파트와 동일하게 지분으로 소유합니다.

물론 건물 노후로 인한 재건축 시에는 분담금을 내거나 또는 유닛을 팔아야 하겠죠. 이미 용적률이 높아 건축비용은 모두 내야 할것이고요. 이것도 한국과 같습니다. 허나 포트보니파시오와 마카티 같은 지역은 건축비를 내더라도 재건축을 올릴 겁니다. 향후 가치가 더 크니까요.

클락과 같은 리스홀드일경우, 토지 리스 계약 만료시 그냥 끝 입니다. 아무런 권리 주장 못합니다. 아 조금 연장은 될수 있다 하는데, 연장부터가 돈이고 남은 계약기간에 비레해 잔존가치는 계속 하락하겠죠.

참고로 위에 인용하신 것과 같은 얕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쓴 글들이 인터넷에 떠돌기 때문에 아직도 필리핀 콘도가 건물만 사는거로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는 거더군요.
유년의수채화 [쪽지 보내기] 2018-03-18 07:32 No. 1273797977
64 포인트 획득. 축하!
@ 하늘걷기 님에게...
그렇군요
유익한 정보 얻어갑니다~~~
아프리카sos [쪽지 보내기] 2018-03-18 18:14 No. 1273798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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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년의수채화 님에게...
그러게요ᆢ좋은정보네요ᆢ~~^^
아트 시스템 공조
마닐라
카톡africasos4989
Africasos com
닥터강 [쪽지 보내기] 2018-03-19 22:20 No. 1273799748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아마도 lot과 집을 구입하게 되는데 lot 때문에 외국인 취득이 어려운 상황이네요. 그리고 미성년자는 부동산 취득이 어렵습니다
6:4 법인으로 구입하시거나 또는
콘도로 허가나온 타운하우스를 알아보심이 좋을듯 합니다.

질문과답변
No. 108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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