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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퍼 문의합니다(23)

Views : 17,899 2018-03-25 01:04
자유게시판 127380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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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헬퍼고용시 계약서 작성하시나요? (작성한다면 공식적인 계약서를 문구점에서 구할수 있나요?)
2.헬퍼한테 3대보험 SSS등등 가입해주는건가요?
3.스테이인 월급 6000페소 + 식대 1500페소 = 7500페소말하는데 맞는건가요?
4.그리고 스테이인 튜터는 월급 얼마정도 주나요?
5.질병 치료비는 고용주가 부담하나요?

두서없는 질문이지만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엄청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세요~~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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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뱅신 [쪽지 보내기] 2018-03-25 08:00 No. 1273805973
1.헬퍼고용시 계약서 작성하시나요?
집사람이 필리핀인데 작성한적이 없습니다
2.헬퍼한테 3대보험 SSS등등 가입해주는건가요?
전혀요~
3.스테이인 월급 6000페소 + 식대 1500페소 = 7500페소말하는데 맞는건가요
정해진건 없지만 비쌉니다, 저희잡은 4000 인데 이건 집의 환경에 따라 다르니...
5.질병 치료비는 고용주가 부담하나요?
아닙니다.
하늘걷기 [쪽지 보내기] 2018-03-25 10:47 No. 1273806071
36 포인트 획득. 축하!
님께서 질문하신것 보고 웃었습니다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은 NO입니다
20년 넘게 살면서 이런 하우스 메이드--- 일명 아떼..고용해본적도
찾아본적도 없어요
필고에 보면 메이드 소개 업체 광고가 있던데, 아니면 지인을 통하여 지방에서 구하시던지.
집에 거주시 4천페소 식대 1천페소 정도가 적당합니다
1달에 1번 휴일 줍니다, 외출시 가방 점검은 꼭하시고요.. 음식은 따로 만들어 먹도록 하세요
아니면 주인 음식 일부러 많이 만들어서 엄청 먹어됩니다
페라 [쪽지 보내기] 2018-03-25 15:19 No. 1273806244
46 포인트 획득. 축하!
1. 네,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법으로 정해진거고 반드시해야합니다. 안그러면 큰일납니다.
2. 당연히 해 주어야합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살면서 하우스메이드를 여러번 바꾸었는데, 몇년 전 부터는 항상 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또한 반드시 해 줘야 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거라 이거 안해주어서 늘 고용인이 당합니다.
3. 월급은 대충 그정도 주면됩니다. 지역에 따라 틀리지만, 평균 금액이라 생각합니다.
4. 스테인튜터는 사람/수업 시간에 따라 틀리겠지만 콜센터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하루 4시간 튜터 한다고 가정하면 월 8천에서 1만6천 사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5. 질병 치료는 고용주가 부담해야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일하다 병생겼으면 당연히 고용주가 해 줘야 하구요.
그레미엘 [쪽지 보내기] 2018-03-25 18:29 No. 1273806387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싹다 틀린거 같습니다. 저희집 헬퍼 이때까지 월급 제일 높은게 4천페소 입니다. 지역마다 틀려도 큰차이는 없을꺼에요
행복한내일을만들자@네이버-45 [쪽지 보내기] 2018-03-25 20:30 No. 1273806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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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다필요없어요 지들불리하면계약서찾구요 그만둘땐그냥도망갑니다 저희집은8천페소주는데두 심심하다고 일그만두더라구요 너무편해두 싫은가봐요. 일그만두는핑계두 엄청웃깁니다
수입수출잘못해 [쪽지 보내기] 2018-03-26 13:23 No. 1273807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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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내일을만들자@네이버-45 님에게...
정답입니다.
계약서는 개뿔... 맞아요 지들 꼴리는데로죠.
그래도 혹시 또라이 같은 애 들어 올수 있으니 간단한 계약서를 만들어 두는게 좋죠.
궁금하다구요 [쪽지 보내기] 2018-03-25 21:54 No. 1273806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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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를 위해 헬퍼를 고용하는거예요.
최대한 생략하고 단촐히 가는게 좋습니다.
아줌마 한명 쓰는데 그리 복잡하고 머리아파서야
그냥 제가 청소하고 빨래하겠어요.
교민생활지원센터 [쪽지 보내기] 2018-03-25 23:23 No. 1273806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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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헬퍼 계약시 계약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불법과 위험을 감수하신다면 다른 분들 처럼 작성안하셔도 됩니다.
2. 고용 1개월 경과 시점부터 3대보험 가입해 주어야 합니다.
3. 헬퍼의 법정 최저임금은 매우 낮습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마닐라도 3000페소 넘지 않습니다.
주변의 시세를 알아보시고, 맞추어서 주시면 상호 불만이 없을 것입니다.
3. 스테인인 튜터는 불법입니다. 필리핀에서의 모든 학교, 학원, 강좌수강 등은 교육부와 이민국에 등록된
기관에서만 가능하며, SSP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불법을 무릅쓰고 튜터를 영입한다면, 튜터의 수준에 따라 차이가 심합니다.
4. 고용주에게 질병치료비 지급의 의무는 없습니다.
교민생활지원센터
09177054633 카톡 center4633
cafe.naver.com/philgolife
달광 [쪽지 보내기] 2018-03-26 14:07 No. 1273807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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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질문인데 댓글의 대답은 극과극으로 갈리네요.

이뱅신, 하늘걷기 등 몇몇분들은 "미쳤나 그렇게 다 챙겨주게??" 이런 대답

페라, 교민생활지원센터 분들은 "네~~ 다 챙겨줘야 합니다." 이런 대답

챙겨주고 떳떳하게 고용하면 돈이 많이 들지만, 헬퍼들이 오래갑니다.

최대한 아끼려고만 하면, 계속 헬퍼 바뀌고, 제대로 된 헬퍼 만나기 힘들겁니다.

오히려 그게 더 스트레스에요.
바보띵이 [쪽지 보내기] 2018-03-27 09:53 No. 1273808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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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퍼가 있어도 고민. 업으면 피곤

손안타는거 확인하시고 적당히 남들주는만큼만

주고 쓰심될듯합니다(단 식대는 별도로 주시는게 좋아요)
복은내안에 [쪽지 보내기] 2018-03-27 12:47 No. 1273808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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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으면서 다른분들은 다 이렇게 고용하시나? 저는 한번도 이렇게 해본적이 없어서요
여태것 그래도 좋은 헬퍼(아떼) 들만 만난것 같아 감사하네요
폭주방랑 [쪽지 보내기] 2018-03-27 13:26 No. 1273808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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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퍼는 적당하게 나이 있는 사람이 좋더라구요 어린애들 보다 ...
luzluz [쪽지 보내기] 2018-03-27 16:48 No. 1273808741
2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나눔인력은 거르세요~
세부일렉전문 [쪽지 보내기] 2018-03-29 08:21 No. 1273810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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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계약서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2.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외국인의 경우 불법입니다. 혹 워킹비자나 법인이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3.현재 급여는4000-4500정도 식대2000정도 합니다 합계 6000에서 6500정도가 적당합니다
4.일반 ESL 1년이상 경험 있는 경우 식대포함 13000정도 라이센스 튜터는 15000-18000까지 합니다.(경험 많은 선생님 기준입니다.
5.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고 혹 이것저것 불편 하시면 에이전시 이용하시며 속 편합니다
이해하자 [쪽지 보내기] 2018-03-29 12:48 No. 127381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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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일렉전문 님에게...
근무시간8~9시간 일하고 9000 줍니다. 주 1회 휴무 , 식비 포함이지만 가끔 저녁 반찬 정돈 줍니다, 이 금액이 법적 최저임금이랍니다, 그리고 남편 회사에서 고용해서 보내준 거라 덜 주고 싶다고 말하기도 그렇습니다, 한국인에 대해 안 좋은 선입견을 줄거 같아서~~~~.
일의 강도에 비하면 많이 주는 거 같긴 합니다. 하지만 어떤분은 솔직히 너무적게 주는거 아닌가 싶네요.
솔직히 대문만 자동열림으로 바꾸면 메이드 안 쓰고 싶습니다,
세부일렉전문 [쪽지 보내기] 2018-03-30 04:29 No. 1273811355
@ 이해하자 님에게...1. 임금 / 3대 고용보험 규정
□ 최저임금(Minimum Wage Rates)
- 필리핀의 최저 임금은 지역/업종별로 상이하며 Regional Tripartite Wages and Productivity Board(지역삼자임금생산성위원회)에 의해 규정됨.
(Presidential Decree No.441, BookⅢ, TitleⅡ, ChapterⅡ, Article 99)
- 동 임금(최저임금) 관련 규정은 소작농, 가내재봉업, 가내수공업 종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Presidential Decree No.441, BookⅢ, TitleⅡ, ChapterⅡ, Article 98)

* 가사보조인에 대해서는 별도 최저임금 적용, 지역별로 차등지급 (별도 참조)

□ 근무시간 적용범위
- 동 근무시간 관련 규정은 모든 영리/비영리 기업/기관에 적용되며, 단 아래 해당 기관 직 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 일반가정에 고용된 자: 가정부 등 가정내 편의, 안전 등 목적으로 개인적으로 고용한 자
• 시간 단위로 돈을 받지 않고, 업무량, 성과에 따른 급여 수급자(ex. Takay, Pakiao). 단, 이 경우 해당 근무자의 업무량 및 성과는 본 법률 Section 8, Rule Ⅶ, Book Ⅲ에서 제 시한 기준 또는 노동부 장관이 정한 동일 항목에서 제시한 기준과 부합해야 함.
• 비농업부문에 종사하나, 외근이 많아 근무시간을 계산하기 힘든 자
(Omnibus Rules Implementing the Labor Code, BookⅢ, Rule I, Section 1~2)
SEC 24. 최저 임금. - 국내 노동자의 최저 임금은 다음 이상이어야한다 () 이천 오백 페소 (P2, 500.00) 수도권 (NCR)에 종사하는 한 달; (B) 두 개의 천 페소 (P2, 000.00) 전세 도시 일류 자치 단체에 종사하는 한 달, 그리고 (C) 한 천 오백 페소 (P1, 500.00) 다른 지방 자치 단체에 고용하는 한 달.

세부일렉전문 [쪽지 보내기] 2018-03-30 04:00 No. 1273811346
@ 이해하자 님에게...일반적으로 회사가 아닌 집에서 쓰는 메이드는, 최저임금도 필요없습니다.
까삼바하이(메이드.정원사,잡부) 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인 집에서 일하는 메이드의 세부 최저 임금은 2천500페소 이상만 지급하시면 됩니다.헬퍼.야야등 별도의 노동법이 있습니다.
혹 필요하시면 이메일 주소나 카톡 아이디 쪽지로 주시면 한글번역과 영문본 2017년도 메이드 관려노동법
을 보내 드릴게요...참고하세요
세부일렉전문 [쪽지 보내기] 2018-03-29 08:32 No. 1273810573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혹 계약서 필요하시면 이메일주소나 카톡 아이디 쪽지 주시면 보내드리겟습니다..
이해하자 [쪽지 보내기] 2018-04-02 10:22 No. 127381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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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일렉전문 님에게...

쪽지 보내는걸 잘 몰라서 이쪽으로 보냅니다.
Uthwatt49@daum.net 로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하자 [쪽지 보내기] 2018-03-29 12:57 No. 1273810739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최저 법적 임금이 시간당 366원 정도 한답니다, 지금은.
호텔 방 청소 하는 애들도 최저 임금 적용해서 받고 있더라구요. 궁금해서 호텔에 있을떼 물어 봤습니다.
최저 임금이 안 되겠지만 나쁘진 않을거 같네요.
보험은 회사에서 고용을 해서 잘 모르겠는데 한 거 같아요.



세부일렉전문 [쪽지 보내기] 2018-03-30 03:55 No. 1273811344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이해하자 님에게...일반적으로 회사가 아닌 집에서 쓰는 메이드는, 최저임금도 필요없습니다.
까삼바하이(메이드.정원사,잡부) 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인 집에서 일하는 메이드의 세부 최저 임금은 3천페소 입니다.헬퍼.야야등 별도의 노동법이 있습니다.
그럼에 [쪽지 보내기] 2018-04-16 16:58 No. 1273828561
9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많이 주시는군요.
BJLim [쪽지 보내기] 2018-05-13 16:50 No. 1273856799
1.헬퍼고용시 계약서 작성하시나요? (작성한다면 공식적인 계약서를 문구점에서 구할수 있나요?)
-헬퍼가 고용계약서 요청한다면, 본인 범죄기록사실증명원, 건강검진신규발급(최근1개월이내), 연대보증인(친인척) 데리고 오라고 하세요.
-변호사 공증비용 5:5 부담하자고 하시기 바랍니다.

2.헬퍼한테 3대보험 SSS등등 가입해주는건가요?
-사업자가 아닌데 무슨수로 SSS가입해줄수 있나요? 저희 회사 청소메이드는 3대 보험 해줍니다.
-혹시 사업자시라면 회사로 등록시켜서 가능할지도 모르겠는데, 여기서 3대보험 해주는 헬퍼 들어본적이 없어서요.

3.스테이인 월급 6000페소 + 식대 1500페소 = 7500페소말하는데 맞는건가요?
-저희 집은 스테이인(아침 6시기상 청소, 7시 애학교 가는거 챙겨주고, 설겆이 청소좀 하다가 낮 12시부터 3시까지 쉬고, 3시에 애 학교 데리러 가서 5시반쯤 집에 오면 애 간식 챙기고, 헬퍼 저녁 알아서 먹고, 저희 저녁다 먹으면 설겆이 하고 8시에 종료), 주 1회 토요일 오후 8시부터 일요일 오후 8시까지 외출 및 휴무.
7500페소 주고, 가끔 집에 다녀온다고 하면 500~1000페소씩 보너스 주고, 12월에 13월의 보너스 줍니다.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4.그리고 스테이인 튜터는 월급 얼마정도 주나요?
-제가 필리핀에 전화/화상영어 센터를 운영해봤는데, 강사 급여 초봉 9천페소(2,3년제 대학이상)~ 3~4년차 1만4천정도 줍니다.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참고 바랍니다.

5.질병 치료비는 고용주가 부담하나요?
-집안 일하다 다친경우 그냥 병원비 줍니다. 약값주는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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