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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스컨설팅 노동청 진행 노하우 공유

Views : 6,599 2018-04-13 17:51
자유게시판 1273825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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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8년 4월 현재 저희 회사에서 진행 하고 있는 노동청 진행 노하우 및 기준을 공유 합니다.

해당 지역 및 업종 에 따라 적용이 달라 질수 있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필리핀 체류 하시는 많은 사업가 및 교민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l 9G(워킹비자) 발급을 위해 선행되셔야 할 AEP(노동허가서) 발급 기준

▷ 노동청의 허가서 발급 기준 강화

해당 내용은 각 지역별 노동청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본청 (마닐라)을 기준으로 하여, 라구나 노동청이 가장 엄격하며, 세부 노동청의 경우에는 아직도 심사 기준의 변경 없이 노동허가가 발급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만, 점차 마닐라 본청의 심사 기준이 확대 및 적용되고 있음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 노동청의 외국인 노동허가서 발급 기준

2013년 5월을 시작으로 발급 기준의 변경이 시작 되었습니다. 내용인즉, 신청인이 소속된 법인 (회사)의 특별한 기준이 없이 발행되던 허가증이 해당 법인(회사)의 내역 (정관, 자본금, 주주형태등)을 모니터링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심사 기준이 강화되면서 노동허가의 발급과 함께 DOJ (법무부) 레터가 발행되기 시작하였습니다.


▷ DOJ 레터

DOJ레터 내용이 노동허가서 발급 축하 메시지로 시작이 되다 보니, 레터를 확인을 하셨다고 해도 무시하고 지나가신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동허가증 발급은 승인이 나왔으나, 소속 법인(회사) 내역 중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라는 것이며,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자본금 _ 노동청에서 외국인의 고용을 허가하는 소속 법인의 최소 납입 자본금은 5M페소입니다. 또한 수월한 노동청 진행을 위해서는최소 10M 이상의 납입자본금 설정이 되셔야 외국인의 AEP 발급이 가능하겠습니다.

(2) 주주정보 _ 안티 더미 규제법에 의거하여, 해당 법인(회사)에 필리핀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실 경우 해당 인원이 실 투자자가 아닌 단순 명의 대여자가 아닌지에 대한 소명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3) 신청인의 직책 및 업무 내역 _ 필리핀 노동법 역시 자국민 보호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에, 신청인의 직책 및 업무 내역이 필리핀이 소화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증빙. 즉, 신청인이 특정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그 기술을 필리핀인에게 이전하겠다는 소명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해당 DOJ레터가 발생이 될 경우에는, 단 1년만의 노동허가증이 나오게 되며, 해당 레터의 소명이 안 될 경우에는 추후 갱신이 불가능 하다라는 것 입니다.

또한, 심사 기준이 강화된 시점에 신규 등록이 아닌 노동허가증 갱신(연장)을 하신 경우에는, 이상없이 발급이 되셨으나, 이 역시 최근 DOJ레터가 발행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 DOJ 레터의 소명

위와 같은 DOJ 레터가 발행 된 후 관련 내용에 따른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DOJ 소명 자료를 제출하시게 되면, 약 2개월의 심사 기준을 거치게 되며, 당사에서 집계한 기준으로 승소율은 약 20% 정도에 불과합니다.

또한 소명자료의 불충분으로 승인이 거부되는 경우, 비자의 취소됨은 물론, 취소진행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으실 경우에는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신 사례까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충분한 증빙자료의 제출에도 불구하고, 심사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법무부의 기준에 따라 상이하기에 일반 행정허가와 같이 구비서류만 갖춰진다고 해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 최근 노동청의 진행 사항

현재 노동허가서 취득을 위해선 소속 법인(회사)의 SEC 및 최근 GIS의 원본대조필을 추가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GIS의 업데이트가 안된 경우 구비서류의 준비기간이 지연될 수 있으며, DOJ 역시 작년까지는 노동허가증 수령과 함께 발급되었지만, 현재는 DOJ레터의 소명 후 승인을 받으셔야만 노동허가증이 발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대안

최초 법인을 설립하실 경우, 사업 영위뿐만 아니라 추후 취득이 필요한 외국인의 노동허가증도 고려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투자법에 의거하여, 부동산 임대업, 호텔 및 리조트 운영, 무역, 유통, 도매업 및 스파, 미용실, 세탁소, PC방등의 서비스로 분류되는 업종들은 100프로 외국인의 주주 등재로 법인 설립 및 사업영위가 가능하신 업종으로, 이 외에도 여러가지 업종들이 있습니다.

즉, 최초 설립단계부터 필리핀인의 명의대여 없이 100프로 순수 외국인의 자본만으로도 사업영위가 가능하시며, 이와 같이 설립된 외국인법인의 경우 노동청에서 확인하는 심사기준을 모두 통과할 수 있기에, 외국인 1명당 최소 3명의 필리핀인 직원수만 충족이 되신다면, 어려움 없이 노동허가증 및 워킹비자의 발급이 가능하겠습니다.

언급해 드린 업종 이외에도 100프로 외국인이 투자할 수 있는 업종을 영위하고 계시지만, 필리핀 명의를 대여하여 설립되신 법인이라면, 동 법인 모니터링 후 증자를 통해 100프로 외국인 법인으로의 변경도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고,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되어 영위하고 계신 사업의 형태상 외국인의 지분 제한율이 있는 업종이라면, 최소한 납입자본금을 10M페소로 증자하시고, 관할 노동청의 심사기준을 사전에 점검하여 직책 및 진행하실 업무내역을 심사통과 확률이 높은쪽으로 설정하시는 방법을 권장 드립니다.
또한 점점 더 강화되는 노동청의 심사기준에 대비하여 정확한 상담 및 업무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료 공유 가능 하십니다. 출처만 난스컨설팅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난스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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