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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연장과 ACR카드 발급(7)

Views : 8,008 2018-05-21 18:25
질문과답변 1273864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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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어학원에서 공부하고 비자를 연장했구요.

이제 어학원을 나와서 비자를 연장했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내용이 깁니다.

에이전시를 통해서 비자 2개월 연장했는데

여권을 찾으러 갔을 때 이민국에서 ACR카드를 발급했다고 돈을 지불하라고 합니다.

1인 3200페소 가족이 신청해서 2명 6400페소

전 이미 ACR카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고 그 때 직원에게 보여줬는데 직원은 여권만

보고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에이전시 측은 이민국이 제 비자 스티커에 IC(ACR 카드 발급) 표기가 없어서

임으로 만들어 준거라고 합니다.

제가 ACR 카드를 부착해서 보냈어야 하지 않냐고 물으니

그것 또한 이민국한테는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ACR카드를 붙이건 붙이지 않건 무조건 만든다는 겁니다.

단지, 스티커에 IC(ACR 카드 발급) 글자만으로 판단해서 만든다는 것이지요.

알아본 결과 SSP와 ACR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IC 표기가 안될 수 있다고 하긴 하나

AC(ACR을 신청했음을 의미) 표기가 분명 있습니다.

이미 ACR카드를 만들었을 때의 Official Receipt도 제시했는데

소용없다는 겁니다.

이건 증빙 자료가 있어도 이민국은 IC 표기하나만으로 판단해서 만든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1. 직원이 IC 표기가 없다는 것을 알고 저에게 ACR 카드 있냐고 물어봤었더라면

2. 직원이 저 ACR 카드를 여권 앞에 부착했다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혹시 정보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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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모 [쪽지 보내기] 2018-05-21 22:21 No. 1273864847
유효한 ACR I-Card를 여권에 부착하거나 OR을 첨부하면 이민국에서 비자연장시 I-Card를 중복발행을
하지 않습니다. 아마 SSP 만들때 I-Card를 만들었는데 비자연장시 여권만 들어가 이민국에서 I-Card를
또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민국에서 이미 만들었다면 나중에 I-Card나 OR을 제출해도 이미 만든 I-Card비용은 내어야 합니다.
혹시 이민국의 실수로 추가 제작이 되었더라도 이민국은 자기 잘못은 인정 안하는 편입니다.
다만 I-Card비용 3,200페소는 중간 에이전시 수수료 등이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에이전시가 협조적이면
순수하게 이민국에 들어간 I-Card 비용만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년의수채화 [쪽지 보내기] 2018-05-22 09:12 No. 1273865094
64 포인트 획득. 축하!
@ 필리모 님에게...
그렇군요
자세한 댓글 감사합니다~~~
우앤민 [쪽지 보내기] 2018-05-21 23:45 No. 1273864891
@ 필리모 님에게...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lovelysso [쪽지 보내기] 2018-05-22 10:04 No. 1273865119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그래서 항상 ACR 첨부해서 보내야합니다. 이민국 직접가서 할때는 꼭 들고가셔서 이미 받았음...이라고 꼭 확인시켜줘야하고요.
우앤민 [쪽지 보내기] 2018-05-22 16:56 No. 1273865516
6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lovelysso 님에게...
그렇군요. ACR을 붙이지 않은 게 큰 문제였네요.감사합니다.
태영쌤 [쪽지 보내기] 2018-05-25 12:42 No. 1273868750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acr 카드는 신청하고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때문에 이민국에서는 비자연장시 발급된 노란색 스티커에 IC라고 표시되어있는 부분을 보고
acr카드가 발급되어있는지 확인합니다.

IC표시가 없는 경우 카드 발급이 안된 것으로 간주하고
비자연장신청시 카드신청이 동시에 이루이지지요.

간혹 이민국 직원이 실수로 불필요하게 카드를 신청하는 경우는
당연히 카드비용만큼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비자연장신청을 철회하고 카드가 발급되었다는 것을
영수증이나 카드 복사본으로 증빙하면
카드를 추가 발급하지 않고 비자 연장이 가능합니다.

실수로 카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에
컴플레인 없이 비용을 지불했다면
되돌릴 수 없이 카드신청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이민국직원의 실수라기보다는
비자신청하는 사람의 실수라고 봐야합니다.

비자연장을 하시면서 acr카드를 발급한 경우
IC 표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며
간혹 카드신청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다음 달 연장시 신청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한필앙헬레스 김태영에게 주세요
우앤민 [쪽지 보내기] 2018-05-26 16:34 No. 1273869830
7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태영쌤 님에게...
댓글 너무 감사해요.
저희 에이전시는 저희 ACR카드 확인을
하지 않았고 이민국이 새 id카드를 발급했을 때
컴플레인 없이 비용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그 추가 비용을 제가 부담해야하구요.
ACR카드를 부착했는데도 이민국이 id카드를 재발급
하나요? 제일 궁금한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답변앙헬레스
No. 3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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