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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타이들 질문.(17)

Views : 12,066 2018-07-13 19:49
질문과답변 1273927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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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타이틀을 어디둔지 모른다는데..
이거 매수가 가능할까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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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필 [쪽지 보내기] 2018-07-13 21:25 No. 1273927463
82 포인트 획득. 축하!
타이틀을 재발급 받은 뒤에 거래하면 되죠
고바우1 [쪽지 보내기] 2018-07-13 22:35 No. 1273927485
1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메트로필 님에게...
재발급이 가능한지....
한국은 안되거든요.

글구 은행돈 쓰면 타이틀을 은행이 보관하는데
재발급이 쉽다면?
달마야 [쪽지 보내기] 2018-07-14 08:45 No. 1273927641
3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무조건 안됩니다
고바우1 [쪽지 보내기] 2018-07-14 10:24 No. 1273927705
5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달마야 님에게...
등기소가면 소유자 확인된다는데도 안될까요?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단 얘긴가요?
달마야 [쪽지 보내기] 2018-07-14 18:34 No. 1273928080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고바우1 님에게...
나중에 원타이틀 나타나서 법정싸움
들어오면 세월 없습니다
10년 20년....
한마디콕 [쪽지 보내기] 2018-07-14 13:58 No. 1273927868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고바우1 님에게...
가능합니다
그리 힘들게 생각하지마세요 시청이나 등기소 가셔서 매도인만 확인하셔서
진짜 본인이 맞다면 매매계약서 작성하시고 필리핀 변호사에게 공증받으시고 타이틀 변경후
변경된타이틀과함께 명의 변경 하시면 됩니다
고바우1 [쪽지 보내기] 2018-07-14 14:03 No. 1273927877
2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한마디콕 님에게...
제 생각이 맞나봅니다.
감사합니다.
영락 [쪽지 보내기] 2018-07-14 10:35 No. 1273927713
51 포인트 획득. 축하!
하지 않는 것이 바랍직합니다. 거짓말일 가능성이 다분하지요. 또 다른 곳에 땅문서 저당잡히고 팔아먹으려는 자들도 있어요.
jsj const inc
in phillexcel
045-499 0566
영락 [쪽지 보내기] 2018-07-14 10:36 No. 1273927716
83 포인트 획득. 축하!
@ 영락 님에게...
이 곳 애들 사채 쓸때 땅문서 맡기면 바로 돈 주잖어요.
jsj const inc
in phillexcel
045-499 0566
강변호사 [쪽지 보내기] 2018-07-14 12:42 No. 1273927794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1. 처음에 메트로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 타이틀 재발급 받으면 됩니다. 다만, 그 매매가 급한 것이라면 그 과정에서 임시로 토지 타이틀에 갈음한 것을 받아서 매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2. “한국에서 재발급이 안 된다.”는 것이 지금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필리핀에서도 토지 타이틀 재발급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토지의 진실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법원을 기망하여 토지 타이틀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절차는 엄격합니다.

3. 우선 법원에 토지 타이틀에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보통 ‘file petition’이라고 합니다. file petition이 있게 되면 법원에서는 혹시라도 해당 토지에 대한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토지 타이틀 재발급 신청을 신문에 공시하라고 명합니다. 이것을 publication이라고 하고, 그 비용은 petitioner, 즉 재발급을 신청하는 사람이 부담합니다.

4. 매매가 시급을 다투는 경우에는 reconstitute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토지 타이틀에 갈음한 대체물을 얻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process of getting a replacemen’t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위 임시 타이틀을 발급 받으신 후, 토지 거래를 하면 됩니다.

5. 자세한 과정은 필리핀 현지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고바우1 [쪽지 보내기] 2018-07-14 14:59 No. 1273927949
4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강변호사 님에게...
자세한 설명 또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한마디콕 [쪽지 보내기] 2018-07-14 13:56 No. 1273927866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등기소 가셔서 확인하시고 매매계약서 작성하셔서
변호사 공증 받으시면 됩니다.
닥터강 [쪽지 보내기] 2018-07-15 02:16 No. 1273928352
1.기존 타이틀 없이 명의이전 안됩니다. 타이틀에 갈음하는 서류 ? 아무것도 인정 안됩니다. 소송 후에 이긴 판결문 가져오라 합니다. 가져와도 새 타이틀이 나오는게 아니라 기존 타이틀 재발급 후에 새 타이틀로 넘어가야 합니다.
필리핀 관공서 엄청나게 까다로우며, 추후 0.1%라도 문제될 수 있는 일은 그들이 하지 않습니다. 관공서에 변호사가 근무하는 이유입니다.
2. 재발급 가능하나 1년이상의 소송과정을 거쳐야 하며,그것도 소송에 꼭 이긴다는 보장은 없으며, 성공했으나 비용은 천만원이 넘게 드는 것을 본적 있습니다.

고바우1 [쪽지 보내기] 2018-07-15 06:23 No. 1273928403
1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닥터강 님에게...
기존 타이틀이 없어도 등기소나 시청에 소유자 확인한걸로 진행하면 가능할걸로 생각했는데...
위에 댓글 단 분들도 가능하다해서 될걸로 알았는데...

님은 안되는걸 보셨다니 다시 궁금해집니다.
닥터강 [쪽지 보내기] 2018-07-16 16:10 No. 1273929986
@ 고바우1 님에게...
필고 무경험자들이 하는 얘기일 뿐입니다.
저는 이런 케이스 두번 실제로 진행하는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본 경우는 실제로 잃어버린게 맞고 지인끼리의 타이틀 이전이었기에 이렇게라도 1년을 기다리고 해서 진행을한것이지,
실제 매매라면 거래 자체가 성립이 안되겠죠.


그리고 필리핀인이 저렇게 말하는 거라면 어디다 타이틀 맡겨놓고 돈 가져다썼을 가능성 농후 합니다.
아님 이름만 자기꺼고 전주가 따로 있는거겠죠. 물론 타이틀은 그 사람이 보관중일거고요
필리핀이란 나라는 도처에 사기꾼 도적놈입니다. 기본 밑바탕이 범죄마인드인 필리피노들이 수두룩 하므로 절대 한국식으로 믿고 거래란거는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필리핀인 브로커는 지가 먹을 돈 욕심에 확인따위 제대로 하지도 않습니다.
와사노 [쪽지 보내기] 2018-07-15 07:18 No. 127392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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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로
위험 합니다
평생토록
해결안될수가
다분합니다
필사남 [쪽지 보내기] 2018-07-15 15:40 No. 1273928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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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을 생명처럼 여기는 필인들인데 타이틀을 어디 둔지 모른다는 것은 거짓말인 듯 하니
거래하지 않는게 좋을 듯 합니다.
질문과답변
No. 108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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