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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계약에 대해서 잘아시는분!?(13)

Views : 16,635 2018-07-20 20:06
질문과답변 1273935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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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번에 한국인 회사를 들어갈라구하는대
아직 설립한지 얼마안된 회사구, 아직 법인도 제대로안나온 회사입니다.
계약은 어떤식으로 하면좋을까요?

만약 월급을 안줄생각에너무 걱정이앞서내요 벌써부터 ..ㅋㅋ
혹시 변호사 공증도 따로 받을수있나요? 계약서 서로 작성후?
그래야 마음편히 일할수있을꺼같아서요 ..ㅋㅋ
필리핀에서 처음으로 회사 들어가는 입장이라서..좀 고민이내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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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zorba [쪽지 보내기] 2018-07-20 20:48 No. 1273935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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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약서 작성하지 않는 회사는 불법인거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근무해야 할 상황이라면, 그 위험요소는 본인이 가질 수 밖에 없고요.
정상적인 업무를 하는 정상 법인이라면 피고용인과 노동계약 당연히 써야되고, 1부를 피고용인에게 줍니다.
필리핀 노동법 엄격합니다.
스마트필고 [쪽지 보내기] 2018-07-20 21:01 No. 127393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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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법인 회사에서 주는 계약서에 서명을 해야겠죠. 복사본 받아 놓으시구요. 회사 폐업하고 월급 안 주고 도망가는 사람들 꽤 있더라구요. 워킹비자는 진행을 하는 건가요? 워킹 비자를 진행하고 SWP를 줄 정도의 회사라면 월급을 떼 먹힐 확률이 적을 거 같네요.
찰뤼 [쪽지 보내기] 2018-07-21 13:38 No. 127393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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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폐업하고 안주는 사장들 참 많죠..제가 격어봐서 아는데..아직까지 그 사장들 만나면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이 가끔 드는데 분노가 여전합니다..사람의 신뢰와 일한 부분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 절대 안되는겁니다..@ 스마트필고 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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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eodoro Street, Balibago, Angeles city Pampanga
0919-623-9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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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필고 [쪽지 보내기] 2018-07-21 14:53 No. 1273935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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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뤼 님에게...
그게 대부분 관광 비자를 가지고 일을 했으니 신고를 못하는 거잖아요? 본인이 일을 했다고 하지 않고 신고를 할 수 있진 않을까요? 어차피 다음 사람도 비자 없이 일할테고 그런 회사라면 주인들도 제대로 워킹 비자 없을 확률도 많구요.
찰뤼 [쪽지 보내기] 2018-07-21 15:13 No. 1273935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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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워킹비자 소지자였습니다^^ 한국 고용 노동청, 필리핀 노동청, 그리고 이민국에도 신고를 했었구요..이나라 저나라 옮겨다니는데..못잡나 보더라구요..아니 외국인이라서 안잡을수도 있구요. 생각하시는 업체도 있지만 제대로 시작한 업체들중에서도 끝맺음이 안좋은곳 많습니다. 적합한 비자를 갖은 외국인이 자신의 소속 회사에 급여를 못받은 부분을 신고하여 승소하여 받은 케이스가 얼마나 되실꺼라 생각하세요..? 쓰자면 몇페이지 넘어갑니다..아픈기억 분노로 몇년이 지난 지금도 추스리는 중입니다..제가 불법인데 자신이 속한 불법업체를 언급할만큼 어리석지 않습니다.@ 스마트필고 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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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필고 [쪽지 보내기] 2018-07-21 15:33 No. 1273936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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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뤼 님에게...
제대로 받긴 힘들겠죠. 어쨌건 신고를 하셨으니 그나마 다행이네요.~
참고로 워킹 비자 프로세싱 중에 잠시동안 비자 없이 일하는 분들이 불평을 해도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찰뤼 [쪽지 보내기] 2018-07-21 15:35 No. 1273936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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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차라리 필리핀 기업을 신고를 하면 리액션이라도 오고 어찌됐든 끝을 볼수 있지만 한국기업이 나몰라라 하고 도망가면..당하는 직원들만 피토하면서 그거 분노 추스리는데 몇년이 걸립니다. 이건 그 당사기업책임자들이 앞에 나타나 무릎꿇고 빌고 제대로 보상을 해줘도 지난 몇년간의 이갈리는 분노는 쉽게 안사라 질껍니다..사람의 마음을 진심을 가지고 논 그사람들은 반드시 죄값을 치룰껍니다.@ 스마트필고 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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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필고 [쪽지 보내기] 2018-07-21 15:50 No. 1273936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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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뤼 님에게...
사실 우리나라 분들이 더미 사용하고 나중에 폐업하는 분들이 깨끗하게 폐업절차 맞춰서 하는 분들도 거의 없을 겁니다. 다행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적어도 그런 사람들이 다음 사업을 또 같은 명의로 할 때 제약이 걸릴 수 있으니 다행이라고 말씀드린겁니다.
찰뤼 [쪽지 보내기] 2018-07-21 15:50 No. 1273936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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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위로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런 글을 보면 제가 당한게 생각이 나서 참 감정조절이 어렵네요. 행복한 주말 되십시요^^@ 스마트필고 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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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치 [쪽지 보내기] 2018-07-21 04:29 No. 127393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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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필고 님에게...

요즘 질문글들보니 법인설립이나 클로징에 몇개월씩은 기본으로 걸리는거 같은ㄴ데요.

이분 말씀대로 워크퍼밋에 정말 신경 써주는 회사가 낫지요.

그동안 필고 올라온 글들중 어떤게 있었냐면,

제대로 워킹비자나 퍼밋 처리도 안해주고 관광비자 연장해가며 일시켜놓고 나중에 말바꾸는 회사들 꽤있었습니다. 잊을만하면 하나씩 올라오죠...

그래서 나중에 월급도 제대로 못받고, 그제셔야 노동청 신고같은거 알아보니 문의자 자신도 관광비자로 일을 한것이라 결국엔 같이 엮일수밖에 없어서 포기하는.....

스마트필고 [쪽지 보내기] 2018-07-21 12:05 No. 127393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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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치 님에게...
네, 저도 직접 들어본 적도 있고 필고에서도 몇 번 봤네요. 그런 분들이 은근히 많은듯하더라구요.
James113 [쪽지 보내기] 2018-07-21 10:09 No. 1273935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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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헬스 sss 등의 3대보험 가입 필수구요
계약서는 피고용인이 교용주가 제공한 계약서에
싸인하고 고용주나 인사팀 대표도 계약서에 싸인해서
피고용인은 그 계약서 카피본을 받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계약서 2개를 망들어 하나씩 나눠갖죠.
정상적인 회사면 워크비자는 처음부터 진행해주구요
계약서 내용에
월급 근무시간등의 근무내용과 퇴사조건 휴가 13먼스페이등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위의 정상적인 절차를 진행하야 월급 못받으면 신고도 가능하죠
James113 [쪽지 보내기] 2018-07-21 10:11 No. 1273935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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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mes113 님에게...
참고로 3대 보험 가입은 반드시 해야하고 그 비용 납부는 회사에서 내주는 경우도 있고 5:5로 월급 공제하는 회사도 있고 일부는 근무자 월급에서 모두 공제 시킵니다 대략 2천페소정도 비용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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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08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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