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세금관련 질문 드립니다.(1)
김진옥@네이버-13
쪽지전송
Views : 3,709
2018-08-21 08:50
질문과답변
1273972396
|
필리핀 현지 법인 설립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처음 경험하는 업무라 모르는것 투성이지만 매일매일 공부하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궁금증이 풀리지 않는것이 한가지 있어서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필리핀에서는 주식양도시 세금이 어느정도 발생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정해진 세율이 있는지 아니면 법인 설립기간, 업종, 매출등 다른 부가적인 상황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지등 궁금합니다.
처음 경험하는 업무라 모르는것 투성이지만 매일매일 공부하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궁금증이 풀리지 않는것이 한가지 있어서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필리핀에서는 주식양도시 세금이 어느정도 발생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정해진 세율이 있는지 아니면 법인 설립기간, 업종, 매출등 다른 부가적인 상황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지등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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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lcandy [쪽지 보내기]
2018-08-21 10:57
No.
1273972521
간단한 검색으로 알아보니 주식 양도시 다음과 같은 세금이 발생합니다.
현재 법인설립을 준비중이시니 해당 법인이 아직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지 않은 상태를 가정하였습니다.
1. Documentary Stamp Tax (DST) on Sale or Transfer of Shares
a) 양도주식의 액면가액의 200페소 당 1.50페소, 혹은
b) 액면가액이 없는 주식의 경우, DST 발부 당시 납입한 금액의 50%
2. Income Tax (양도소득세) - Net Capital gains from sale of shares of stock not traded in the Stock Exchange
a) 매수자가 필리핀 국적인 혹은 필리핀 영주권을 소지한 외국인일 경우, 주식 양도소득의 15%
b) 매수자가 비영주권 외국인일 경우, 100,000페소 미만의 양도소득은 5%, 초과분부터 10%
c) 매수자가 내국법인일 경우, 양도소득의 15%
그 외에는 다른 분들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1. www.bir.gov.ph/images/bir_files/internal_communications_2/RMCs/2018/RMC%20No%203-2018.pdf
2. www.bir.gov.ph/index.php/tax-information/income-tax.html
현재 법인설립을 준비중이시니 해당 법인이 아직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지 않은 상태를 가정하였습니다.
1. Documentary Stamp Tax (DST) on Sale or Transfer of Shares
a) 양도주식의 액면가액의 200페소 당 1.50페소, 혹은
b) 액면가액이 없는 주식의 경우, DST 발부 당시 납입한 금액의 50%
2. Income Tax (양도소득세) - Net Capital gains from sale of shares of stock not traded in the Stock Exchange
a) 매수자가 필리핀 국적인 혹은 필리핀 영주권을 소지한 외국인일 경우, 주식 양도소득의 15%
b) 매수자가 비영주권 외국인일 경우, 100,000페소 미만의 양도소득은 5%, 초과분부터 10%
c) 매수자가 내국법인일 경우, 양도소득의 15%
그 외에는 다른 분들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1. www.bir.gov.ph/images/bir_files/internal_communications_2/RMCs/2018/RMC%20No%203-2018.pdf
2. www.bir.gov.ph/index.php/tax-information/income-ta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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