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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권리에대해 알고싶어요(4)

Views : 4,977 2018-09-16 16:26
질문과답변 1274006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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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킨리힐 콘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016,7월부터 3년간 계약을 했구요, 새 콘도라 제가 첫 세입자였숩니다. 한두달 살다보니 비만오면 창문 샷시틈으로 물이샙니다. 어드민에 매번 얘기하여 천정에서 새는것은 잡았으나 아직도 샷시틈으로 새는것은 여전합니다. 처음엔 주인을 거치지 않고 어드민에 직접 요청했었으나 올해는 도저히 안되겠어서 주인한테 비가와서 집안에 물이 들어올때마다 문자를 남기거나 전화를 합니다. 주인은 어드민에 요청하겠다는 답변만 남기고 그외 집에 방문해서 확인을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럴경우 계약기간이 남아있어도 주인한테 계약파기를 요청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이사를 안가더라도 수리해주기 전까지 렌트비수표에대한 지급정지도 가능한가요? 임차인권리에대하여 아시는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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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커 [쪽지 보내기] 2018-09-16 17:36 No. 1274006512
63 포인트 획득. 축하!
그런거 안통해요 거의 배째라 식 그냥 참고 계속 컴플레인만 하세요 상식이 안통하는 곳이에요
Dolcandy [쪽지 보내기] 2018-09-16 18:06 No. 1274006534
49 포인트 획득. 축하!
임차인의 권리는 사실상 계약서에 적혀있는 것이 다...일거에요.
사실 계약서의 조항들은 임차인의 권리는 없고 임대인의 권리만 나열되어있는게 부지기수입니다.
우선 계약서를 읽어보셔야겠네요.
미드나잇 [쪽지 보내기] 2018-09-16 18:07 No. 1274006538
85 포인트 획득. 축하!
혹시 집주인이 필리피노이면 힘들다고 봐야죠 현지인 변호사하고 상의해보심이...
이놈들 건물도 대충대충 짓는구나 으이구 언제나정신상태를 좀 바꿔 볼려나?
요한@카카오톡-89 [쪽지 보내기] 2018-09-17 03:10 No. 1274006897
44 포인트 획득. 축하!
그런거 안통해요 거의 배째라 식 그냥 참고 계속 컴플레인만 하세요 상식이 안통하는 곳이에요
질문과답변
No. 108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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