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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때문에 no work no pay?(14)

Views : 8,759 2018-09-17 11:27
질문과답변 1274007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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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침부터 이런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지난주 토요일 태풍때문에 화사 문을 닫았는데...
REGULAR(정직원) 은 그날 일을 안했어도 PAY지급이 되나요??

아니면 NO WORK NI PAY 인가요 ?

친절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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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커 [쪽지 보내기] 2018-09-17 11:44 No. 1274007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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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왜조요
일도 안 했는데
ㅎㅎㅎㅎㅎㅎㅎㅎ
네버다이 [쪽지 보내기] 2018-09-17 12:10 No. 1274007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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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뜬 필리핀 변호사의 조언으로는, 재해시 일을 안한 경우, 노 워크 노 페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물론 정확한 것은 아니니 노동부에 전화해서 문의하는 것이 가장 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간혹 피해가 심한 지역인 경우 노 워크를 했다하더라고 가급적 지불하라고 권고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불할 필요는 없지만, 직원들이 많지 않다면 직원들 충성심 올리는 용도로 지불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때는 반드시 생색을 내야 합니다. 원래 안줘도 되는데 직원들 위해서 준다고 뭐 이런식으로요 ㅎㅎ
아큐페이셔널 [쪽지 보내기] 2018-09-17 13:42 No. 1274007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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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버다이 님에게...

생색 꼭 내야 하는데,

동의합니다.
필고좋아요 [쪽지 보내기] 2018-09-17 16:42 No. 1274007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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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큐페이셔널 님에게...
일급으로 계산하는 경우는, 그냥 노워크 노페이 맞고요, 생색내려고 주면..... 다음에 비적당히만 와도 일안하려고 난리칠걸요? 또는 실제 비안오는데 뉴스에서 태풍온다 머온다 하면 안나오려고 할거에요. 잊지마세요. 여긴 필리핀입니다.

저는 시그널 3떨어져도, 날씨가 정말 지프니 운행이 안될정도 아니면 무조건 일해야한다고 나오라합니다. 그래야 말이 없습니다. 사용자측에서 나오지말라고 해버리면, 돈은 왜안주냐고 따지는게 이나라입니다.
필사남 [쪽지 보내기] 2018-09-18 18:08 No. 127400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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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고좋아요 님에게...
동의합니다.
아무리 날씨가 나빠도 회사측에서 출근하지마라고 통보하면 회사에서 임금 지불해야 될 듯 합니다.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 초특급 태풍온다고 바짝 긴장했는데 다행히 마닐라는 비, 바람 찔금하고 말더군요. ㅠ
아큐페이셔널 [쪽지 보내기] 2018-09-18 11:16 No. 1274008674
@ 필고좋아요 님에게...

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또 이게 한국인의 정이 발동을 해서요.

제 말은 그냥 주는게 아니고 꼭 말을해서 생색을 내는 것이 좋겠다 싶었습니다.

생색을 내야 얘들이 알더라고요.

그냥 주면 고마움을 몰라요.

당연한줄 알고요.
네버다이 [쪽지 보내기] 2018-09-17 23:29 No. 1274008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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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고좋아요 님에게...월급으로 계산해도 노워크 노페이가 적용됩니다.
필고좋아요 [쪽지 보내기] 2018-09-18 15:49 No. 1274009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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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버다이 님에게...
월급은...MONTHLY PAY.... 로 적용되면, 일한날 관계없이 1개월 급여가 확정되서 나가는 제도 아닌가요? DOLE문건에 따르면 사무직 등 몇몇직군은 월급여로 나가도록 되어있고, 저희도 사무직의 경우는 월 지정금액으로 맞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월급제와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휴일관계없이 월급여액은 동일(기본급에 한해서))

제가 잘못알고 있는게 있는지 궁금하네요. DOLE지침내용에 따라 모든 직원들 계약을 진행하고, 무슨일 생기면 변호사한테 처리하라고 하기는하는데...

저희 인사담당 직원이 직군에 따라 꼭 월급제로 나가야 한다고 해서 약 10명정도 직원들은 월급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휴일이 있던, 어찌됐든간에 매월 똑같이 기본급 나가고 있습니다.
필사남 [쪽지 보내기] 2018-09-18 18:15 No. 127400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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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고좋아요 님에게...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월급제든 일당제든 직원이 개인 사정으로 결근하면 기본급, 일당에서 차감을 해야죠.
닥터이양래 [쪽지 보내기] 2018-09-17 13:28 No. 1274007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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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노동 무임금은 일을 해야 하는 경우에 일을
하지 않고 스트라이크을 하는 경우가 해당을
할 것입니다.
선생님의 경우에는 천재지변에 해당이 되어
근로자가 일을 회피하거나 그런 경우가 아닌 바
임금을 주어야 뒷탈이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Once Marine,Forever
Marine.The best is not
yet to come in my life”
aloha_ [쪽지 보내기] 2018-09-17 17:12 No. 1274007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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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dole.gov.ph/files/LA%20007-14(3).pdf

안줘도 되는걸로 알고있어요.
단지 직원들한테 설명을 슈퍼태풍이 와서 회사 문을 연다고 해서 너네가 오다가 큰사고 나서 다치면 어떻하냐, 너네의 안전이 우선이기에 토요일 회사 임시문닫은거다.
그런식으로 설명하면서 노페이로 말하면 될꺼같은데요.

그중 한명이 줘야한다 하며 선동하는애들이 꼭있습니다. ㅋㅋ
HAU
Angeles city
http://blog.naver.com/myhh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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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oha_ [쪽지 보내기] 2018-09-17 17:13 No. 1274007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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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oha_ 님에게...
아 줘도 되긴되는데 그냥 선생님 역량입니다.
HAU
Angeles city
http://blog.naver.com/myhh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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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드쉽강남마사지 [쪽지 보내기] 2018-09-17 17:46 No. 1274007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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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주는걸로알고있습니다
필사남 [쪽지 보내기] 2018-09-18 18:04 No. 1274009201
개인 업체이고 직원은 출근하려고 했는데 회사측에서 날씨 핑계(?)로 임의로 문을 닫은 경우라면 지불해야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동청에 문의하심이 좋겠네요.
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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