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어떻게 구하나요??(7)
세수하면원빈
쪽지전송
Views : 7,263
2018-09-17 11:47
질문과답변
1274007416
|
작은 상가 임대하려고 하는데요..
계약서 관련하여 변호사와 함께 하는게 좋을것 같아서요..
능력있는 변호사 아시면 소개좀 부탁드립니다.(쪽지 or 덧글)
그리고 아예 개인 변호사 선임을 하려고 하면 월 얼마정도면 될까요??
아님 건(?) 당으로도 쓸수가 있나요??
감사합니다.
계약서 관련하여 변호사와 함께 하는게 좋을것 같아서요..
능력있는 변호사 아시면 소개좀 부탁드립니다.(쪽지 or 덧글)
그리고 아예 개인 변호사 선임을 하려고 하면 월 얼마정도면 될까요??
아님 건(?) 당으로도 쓸수가 있나요??
감사합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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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이양래 [쪽지 보내기]
2018-09-17 13:22
No.
1274007578
52 포인트 획득. 축하!
어느 정도 규모의 상가를 임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능력있는 변호사를 고문변호사식으로 두신다는것은,
무리이지 싶습니다.
한국의 예의 경우에도 대기업 정도는 되어야 고문 변호사를
두지 않는지요!
제 사견입니다만,능력있는 변호사라면 1000만원 정도로 감히
짐작해 봅니다.실제는 그 액수보다 몇 배를 초월할수도 있을
것이고요!전관예우 제외입니다.그들은 상상초월일테고요!
상가임대의 경우시라면 필요시마다 맡기는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만..
능력있는 변호사를 고문변호사식으로 두신다는것은,
무리이지 싶습니다.
한국의 예의 경우에도 대기업 정도는 되어야 고문 변호사를
두지 않는지요!
제 사견입니다만,능력있는 변호사라면 1000만원 정도로 감히
짐작해 봅니다.실제는 그 액수보다 몇 배를 초월할수도 있을
것이고요!전관예우 제외입니다.그들은 상상초월일테고요!
상가임대의 경우시라면 필요시마다 맡기는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만..
Once Marine,Forever
Marine.The best is not
yet to come in m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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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이양래 [쪽지 보내기]
2018-09-19 17:41
No.
1274010379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닥터이양래 님에게...
예상외의 대접으로 변호사들이 영업을 하는군요!
필리핀 근로자의 한달이나 두 달 월급으로 말입니다.
한국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하네요!
예상외의 대접으로 변호사들이 영업을 하는군요!
필리핀 근로자의 한달이나 두 달 월급으로 말입니다.
한국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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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ago [쪽지 보내기]
2018-09-17 13:57
No.
1274007636
98 포인트 획득. 축하!
@ 닥터이양래 님에게...
필리핀에서는 대기업이 아니라도 어드정도 규모가 되면 고문변호사를 고용을 많이 합니다.
변호사와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르나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 월 10000~20000페소 전후로 합니다.
필리핀에서는 대기업이 아니라도 어드정도 규모가 되면 고문변호사를 고용을 많이 합니다.
변호사와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르나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 월 10000~20000페소 전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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뽈뽈군 [쪽지 보내기]
2018-09-17 15:13
No.
1274007769
68 포인트 획득. 축하!
개인 변호사 보다는 로펌쪽을 이용하시는게, 지출 비용이 일정하실거예요. 개인 변호사를 선임해서 운영하시는데 비용은 월간으로 만페소~ 2만 페소 변호사 및 로펌에 따라 틀릴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로펌을 추천해드려요. 개인 사무실에서는 비용이 천차 만별이지만, 로펌은 서비스 비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출 계산이 쉬우실 꺼예요. 처음에 계약을 할때 월간 비용에 대해서 상정해주는데, 서비스로 받을수 있는것들이 있어요. 공증이나, 레터 발송, 상담이런것들인데 월간 비용에 포함되어 있죠. 자주 상담이 필요한 큰회사가 아니면 굳이 고용해서 유지하시는 것보다는, 필요할때마다 하시는것이 좋으실거예요. 상담을 하실때는 서류를 만들고 가서 검토를 요청하시는것이 비용 절감에 효과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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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mirs [쪽지 보내기]
2018-09-17 17:06
No.
1274007950
58 포인트 획득. 축하!
작은상가면 보통 변호사 고용필요없이 임대계약서 받아서 내용 확인하시면 됩니다.
정 찜찜하시면 임대계약서 가지고 공증변호사 사무실가셔서 검토하셔도 되구요.
능력있는 변호사는 힘든소송 걸릴때 요청하는거죠~
정 찜찜하시면 임대계약서 가지고 공증변호사 사무실가셔서 검토하셔도 되구요.
능력있는 변호사는 힘든소송 걸릴때 요청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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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insurance [쪽지 보내기]
2018-09-18 00:02
No.
1274008329
62 포인트 획득. 축하!
retainer 개념을 말씀 하시는것 같은데요
필리핀에서 월 1~2만 페소 정도에 계약이 가능하실 겁니다. 어던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신지 정하시는 것이 우선인듯 하고요. 변호사들도 본인들 전문분야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조금더 디테일하게 선정하시는것이 좋고요
리테이너 변호사를 고용하시더라도 간단한 문의 이외의 건당 시간 차지는 추가로 받는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꾸준히 레코드를 관리하고 자문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시라면은 굳이 그런 방법으로 구하지 않고 필요시 마다 사용하시는것이 더 실용적이실수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월 1~2만 페소 정도에 계약이 가능하실 겁니다. 어던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신지 정하시는 것이 우선인듯 하고요. 변호사들도 본인들 전문분야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조금더 디테일하게 선정하시는것이 좋고요
리테이너 변호사를 고용하시더라도 간단한 문의 이외의 건당 시간 차지는 추가로 받는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꾸준히 레코드를 관리하고 자문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시라면은 굳이 그런 방법으로 구하지 않고 필요시 마다 사용하시는것이 더 실용적이실수 있습니다
TIP 보험/부동산
리비스 이스트우드
09175540104
tiphom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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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사남 [쪽지 보내기]
2018-09-18 17:48
No.
1274009191
상가 임대에 변호사까지 꼭 고용할 필요 없을 것 같고 계약서에 로터리 퍼블릭(공증 변호사 사무실)만 받아도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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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08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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