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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정보)부동산 공동 명의시 알아야 하는 중요 팩트 체크(24)

Views : 15,311 2018-10-17 09:49
자유게시판 127404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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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동 명의 소유시 알아야 하는 사실들에 대한 주제로 찾아 뵙습니다.

***이 글은 외국인이 구매 가능한 콘도와 같은 부동산을 소유를 설명하는 글이니 부동산 중에 대지는 외국인들이 소유를 할수 없기에 해당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

공동명의 유형 (더 있겠지만 가장 많은 유형 2가지)
1. 부부간 공동명의 소유 부동산
2. 타인과 공동명의 소유 부동산
이 2가지 주제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부부간 공동명의 부동산 소유가 가장 일반적인 경우 일 듯 합니다. 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제가 한국 실정에 밝지는 않아 한국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비교해서 말씀 드리면 좋겠지만 모르는 부분은 일단 패스 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필리핀에서 부부간의 공동명의 소유 부동산을 등록할 경우 가장 많이 보게 되는 ownership 표기에 “Married to” 라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강 아무개씨 Married to 이 아무게씨 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실제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말하면은 부동산의 주된 소유권은 강 아무씨에게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아무개씨가 재산의 권리가 없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필리핀 부동산 법에 보면은 부부가 된 이후에 형성된 부동산 재산의 경우 동등한 권리를 주어진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하지만 항상 이렇지 않다라고 인정되지 않는 2016년도에 있었던 판례 하나 찾을 수 있었는데요.

“We have ruled that the words "married to" preceding the name of a spouse are merely descriptive of the civil status of the registered owner. Such words do not prove co-ownership.” 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판례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석하면은 Married to로 부부관계를 타이틀에 기입되어 있어도 공동명의자라는 것을 항상 의미 하지 않는다 정도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럼 도대체 부부가 된 후에 형성된 부동산 재산의 경우 동등한 권리가 주어 진다 라는 의미와 아닌 의미는 무엇인가? 이건 부부관계 유지 혹은 이혼 이라는 전제가 주어지는 경우 그리고 결혼 전 작성한 재산 분할건(결혼후) 및 관리에 대한 계약이 있는 경우가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모든 판례를 아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참고용으로만 읽어 주시면은 감사 드리겠습니다.

다시 주제로 들어서 팩트 체크를 하게 되면은
1. 부부는 결혼 후 형성된 부동산에 있어 공동명의 자로 인지된다 YES
2. 하지만 항상 재산권이 동등하게 있지는 않다 YES
3. 결혼 전 형성된 재산의 경우도 결혼과 동시에 권리를 같게 된다 YES – 하지만 이는 결혼을 유지 하고 있는 동안만 효력이 있다.
4. 이혼을 할 시 모든 '공동명의' 부동산에 재산권이 동등하게 주어 진다 NO
5. 결혼 전 재산 결혼 후 재산을 분활 관리 할 수 있다 YES – Prenuptial agreement(이혼시 재산 분할 합의서)
6. 부부는 공동 명의 작성 시 Married to 보다는 And로 기입하는 것이 확실하다 YES – 요즘에 한국에서는 공동명의 부분에 대해 매우 예민해 하는 것 같습니다. 하긴 국적 상관 없이 예민한 부분일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일단 이 정도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른 주제로 타인과의 공동 명의 작성시는 위의 6번과 같이 하면은 됩니다. Married to는 당연히 아니고요 ^^;
“강 아무개씨 and 이 아무개씨” 로 등록하면은 되겠지요?
그렇다면은 일반적으로 50대 50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는데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예를 들어
강 아무개씨는 총 금액의 80%를 납입 이 아무개씨는 20%를 납입하였다면은? 이 또한 Agreement 작성을 통해 위험 방지(?) 명확하게 구분 할 수 있습니다.

작성 방법은 부동산 구매 동의서 / 계약서를 작성하여 실제 구매를 위해 납입한 금액과 추후 판매가 이루어 질 경우를 예상하여 판매 대금의 배분에 대한 내용을 작성한 후 싸인 그리고 공증을 받으시면은 됩니다. 세부적으로 들어 가서 세금 납입 관련 부분 까지 명시 하면은 좋겠지요.


오늘도 주절주절 재미난 주제는 아닐 지 모르지만 읽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혹시 더 많은 정보 혹은 제가 작성한 글에 더 정확한 정보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리플 달아 주시면은 수정 / 업데이트 하는데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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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사남 [쪽지 보내기] 2018-10-17 10:22 No. 1274040195
32 포인트 획득. 축하!
재미는 없지만 아주 유용한 정보이네요.
앞으로도 계속 재미없는 정보 부탁드립니다.
덕분에 많은 공부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
tipinsurance [쪽지 보내기] 2018-10-17 12:14 No. 1274040364
3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필사남 님에게... 필력이 모자라 안그래도 잼없는 주제에... 능력의 한계 인듯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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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트라 [쪽지 보내기] 2018-10-17 11:22 No. 1274040297
37 포인트 획득. 축하!
tipinsurance 님은 코필 커플이신가요? 지금 필리핀 부동산 이야기 하시는 것이죠?

"– 요즘에 한국에서는. . . " 라고 하셔서, 혹시 헷갈리까바. . . 내가 난독증이 약간. .

6.번에. . .

" 6. 부부는 공동 명의 작성 시 Married to 보다는 And로 기입하는 것이 확실하다 YES

– 요즘에 한국에서는 공동명의 부분에 대해 매우 예민해 하는 것 같습니다.

하긴 국적 상관 없이 예민한 부분일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tipinsurance [쪽지 보내기] 2018-10-17 12:15 No. 1274040366
2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인트라 님에게...
아~~~~ 이 경우는 부동산 중에서도 외국인이 구입이 가능한 콘도 건 같은게 되겠네요 ^^

글을 다시 읽고 많은 분들이 이해 할수 있도록 다시 수정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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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트라 [쪽지 보내기] 2018-10-17 13:32 No. 12740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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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insurance 님에게...

예. . 그렇군요. . 감사합니다.
이노가 [쪽지 보내기] 2018-10-17 20:22 No. 1274040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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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트라 님에게...
콘도라면 외국인 명의로 소유가 가능한데, 필리핀 아내와 공동 명의로 소유 할 필요가 없을 듯 합니다.
인트라 [쪽지 보내기] 2018-10-17 11:37 No. 1274040321
40 포인트 획득. 축하!
. . .그리고

법적으로 필에서는 외국인 남편에게 부동산 소유 허락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Married to 가 아닌 And 를 소유 타이틀에 넣고 싶다고 해서

필 등기소 담당 공무원이 허락 할까요? 의문입니다.

만약 허락한다면 현재 타이틀을 And 로 변경 신청 해야 겠습니다요. . .

아무튼 좋은 정보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tipinsurance [쪽지 보내기] 2018-10-17 12:16 No. 1274040369
6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인트라 님에게...
전체적인 부동산 이야기 중에 외국인이 소유가 가능한 것들을 말한 것인데 정확하게 "외국인이 소유 가능한 부동산 중" 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수정 하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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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트라 [쪽지 보내기] 2018-10-17 13:33 No. 12740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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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insurance 님에게...

부연 설명과 친절한 ㅂㅐ려 고맙습니다.
단칼 [쪽지 보내기] 2018-10-17 12:56 No. 1274040403
콘도나 임대띵에 지은 건물은 외국인 단독 소유가능하니 부부공동은 당연.

토지나 토지가 들어간 건물은 어떠한 경우도 공동소유 불가.
단순 누구하고 결혼한 식.
인트라 [쪽지 보내기] 2018-10-17 13:38 No. 127404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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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칼 님에게...

다음에 이사 할 때는

임대 땅에 집 지어야 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건물 소유를 공동으로 가능 즉 . . And 로 타이틀 만드는 것으로. . .

좋은 하루 되세요. . . !
단칼 [쪽지 보내기] 2018-10-17 19:05 No. 12740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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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트라 님에게...
문제는 투자수익을 얻기가 힘들겠지요.
땅값은 올라도 건물값은 오히려 떨어질 수도.
달마야 [쪽지 보내기] 2018-10-17 14:16 No. 1274040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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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아무개씨 and 이 아무개씨” 로 등록
여기서 and라하면
결국 외국인 개인명의와 같은일인데
관연 합법적으로 인정 될까요
tipinsurance [쪽지 보내기] 2018-10-17 15:21 No. 1274040574
3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달마야 님에게...
위에 부연설명을 조금 더 적었는데 and 라 함은 소유권을 공유 한다는 개념으로 들어가고 이에 외국인일 경우 토지를 제외 한 콘도 같은 것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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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마야 [쪽지 보내기] 2018-10-17 19:16 No. 12740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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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insurance 님에게...
그렇군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에이고 [쪽지 보내기] 2018-10-17 17:30 No. 12740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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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계약서 작성시 세세한 비용까지 명시해서
억울한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ipinsurance [쪽지 보내기] 2018-10-18 11:10 No. 127404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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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고 님에게... 네 그런거 같아서 내용에 포함을 하였습니다. 타인과의 타이틀 공동 명의 등제시 소유권 %까지 기입하는 계약서 작성으로 추후에 생길수도 있는 문제를 대비 할수 있는 듯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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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가 [쪽지 보내기] 2018-10-17 20:20 No. 1274040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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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정보 고맙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tipinsurance [쪽지 보내기] 2018-10-18 11:11 No. 127404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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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노가 님에게...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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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아라시 [쪽지 보내기] 2018-10-19 05:18 No. 127404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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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로 보는게 아니기때문에 그리고 제가 곧 겪을 일이기에 약간 진지하게 봤습니다 ㅋㅋ
글 잘 쓰시네요
tipinsurance [쪽지 보내기] 2018-10-19 10:02 No. 1274042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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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마아라시 님에게...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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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이다 [쪽지 보내기] 2018-10-24 12:43 No. 1274047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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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네요
김미진 [쪽지 보내기] 2018-11-29 06:10 No. 1274083965
궁금해요. 콘도 명의를 한국인 둘이 공동명의로 할수있나요? 된다면 공동명의상태고 한명으로 명의이전을 하려면 기간과 방법과 서류 뭐필요한가요? 너무어렵네용.. 아무리 찾아봐도 콘도 공동명의는 잘안나오네요ㅜㅠ
tipinsurance [쪽지 보내기] 2018-12-18 12:55 No. 127410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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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진 님에게... 에고고.. 최근 답글 찾아 보다가 정작글은 지금 보았습니다. 콘도 명의를 한국인 둘이 공동명의 부분 질문 하셨는데. 11월 29일 질문 하셨네요. 가능하십니다. 구매 계약서 작성시 두분의 이름을 기제 하시면 가능하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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