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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필리핀 최저임금(8)

Views : 5,503 2018-10-23 12:38
질문과답변 1274046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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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트로 마닐라 지역 필리핀 최저임금 정확히 알고 계신분
정보공유 부탁 드립니다. 직원20명 기준으로 제가 아는기준으로
정리 했는데 틀린 부분 있을까요 ?


최저임금 512페소
레귤러 홀리데이 200%
스페셜 홀리데이 (일요일) 130%
야간 근무수당 10PM 부터 110%
야근수당(8시간외) 125%

퇴직금 : 1년총급여금액 나누기 12개월 나누기 50% ? 이부분은 확실치 않네요 ㅜ
13MONTH 총급여금액 나누기 근무개월수 ?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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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버다이 [쪽지 보내기] 2018-10-23 12:46 No. 1274046101
36 포인트 획득. 축하!
필리핀에서 퇴직금이란 한 회사에 5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인 60세때 퇴직하는 직원들에게만 주는 것이라 해당 웬만하면 없습니다. 아마 권고사직 시켰을때 세퍼레이션 피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한달 월급 곱하기 근무년수 정도 지급하면 됩니다. 물론 직원과 합의사항이지요.

13먼스는 올해 12월달까지 지급한 총 급여 나누기 12하면 되고요.
shil88 [쪽지 보내기] 2018-10-24 07:24 No. 1274046734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네버다이 님에게...
해고시 세퍼레이션 피는 반드시 주셔야 하는 건데요.
한달 급여 * 근무연수, 단 자진퇴사시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먼스는 1년을 다 근무한 직원은 1개월 급여를 추가 지급하면 되지만
근무월수가 부족한 직원은 (월급여 * 근무월수) / 12를 해야합니다.
신풍노호 [쪽지 보내기] 2018-10-24 10:45 No. 1274046897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shil88 님에게...
좀 더 설명을 덧붙이자면..

해고가 회사 사정(재무 문제 등)때문에 해고라면 그 재무 문제를 '입증'하지 못할 시에는 Seperation Pay를 무조건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해고가 직원의 잘못, 실수 등으로 인한 정당한 사유의 해고라면
Seperation Pay 지불 의무가 없습니다.
Quezon City
검찰청 대표전화 국번없이 1301
네버다이 [쪽지 보내기] 2018-10-24 10:12 No. 1274046858
@ shil88 님에게...잘못 알고 있습니다. 만약 직원이 4월부터 일했고 4월~5월은 특히 한 3일만 근무했으며 11월부터 임금 인상이 되었다면 13먼스 계산법 어떻게 되는지요?

예를 들어 직원 월급이 만페소로 일하기 시작했는데 4월부터 했고 3일치 약 1500페소, 5~10월은 만페소, 11~12월은 만 2천페소를 받는다면 얼마줘야 할까요?

제가 올린 방법은 노동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계산 법입니다. 4월부터 12월까지 직원에게 준 총 급여 (1500+6만+24000)/12=7125페소를 주면 됩니다.

또한 단순히 해고시 뿐만 아니라 권고사직, 회사부도, 인원감축 상황에서도 세퍼레이션 피를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니 확인해 보세요.
찰뤼 [쪽지 보내기] 2018-10-23 17:05 No. 1274046355
53 포인트 획득. 축하!
카또옹 [쪽지 보내기] 2018-10-23 19:03 No. 1274046460
84 포인트 획득. 축하!
13넌쓰페이는 기본급/12개월(결석월은 제외)
yangkee [쪽지 보내기] 2018-10-24 08:12 No. 1274046751
As an example, if the retrenched employee’s salary is P8,000.00 and he has been working for 3 years, he is entitled to separation pay equivalent to whichever is higher of his:

one month salary = P8,000; or
1/2 month salary for every year of service = (1/2) x P8,000 x 3 years = P12,000.
In the above example, the employee is entitled to P12,000.00, the higher amount.

If he has served for LESS THAN 6 MONTHS, say 5 months, he will either get:

one month salary = P8,000; or
1/2 month salary for every year of service = (1/2) x P8, 000 x 0 year = 0.
So, it’s still P8,000 or one month salary.
번역
0933-253-1136
신풍노호 [쪽지 보내기] 2018-10-24 10:55 No. 1274046901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퇴직금은 정년 채우고 받는게 대부분인데 직원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년까지 못 채우고 퇴사 하거나 짤립니다.

정당한 해고 사유(지시 불이행, 대형 실수)면 Seperation pay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사 내부 사정에(재무사정 악화 등) 해고라면 Seperation pay 지급해야 합니다. 단 재무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Quezon City
검찰청 대표전화 국번없이 1301
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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