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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정보) 필리핀 부가가치세에 대한 쉬운 이해(12)

Views : 24,504 2018-11-07 15:23
자유게시판 127406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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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부가가치세에 관련된 질문을 주신 분이 계서서 많이 부족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말이지만… 이글은 많은 분들에게 상식선의 지식을 드리기 위한 글이지 전문적인 글이 아님을 말씀드리며 이 관련 주제에 모르셨던 정보를 전달함에 목적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이해 하기 쉽게 Q&A 방식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Q1. VAT이란 일반적으로 세일즈의 12%를 납부하는 것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Q2. 그럼 마진이 12%가 줄어 들게 되는데 어떻게 정상적인 장사(사업)이 가능한가요?
VAT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12%의 판매 총금액에 대한 세금을 일괄 정리 하여 납입하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 한것은 VAT Payable 입니다.

Q3. VAT payable은 무엇을 말하나요?
VAT의 계산은 output VAT – Input VAT = Vat payable 로 계산이 됩니다.

Q4. Output VAT 그리고 Input VAT 은 무엇인가요?
Output VAT은 판매로 인해 일어 나는 VAT을 말합니다
Input VAT은 운영에 있어서 구매시 납부한 지출의 VAT을 말합니다.

Q5. 간혹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말인가요?
길수도 있는 얘기를 간단하게 팩트만 정리하면은 어떠한 사업이든 사업 허가증을 발급 받으시면은 BIR에서 COR발부 하게 됩니다. 이때 COR을 보시면은 해당 사업군이 납입해야하는 모든 세금 타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때 간혹 사업군에 따라 VAT Exempt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는 참고 하실 만한 것들입니다.

1. 15,000 /월 이하의 임차료
2. Senior citizen
3. 노동조합 Cooperatives
4. 교육
5. 재생 에너지
6. Economic Zone 안의 사업등록 회사 등
7. 총 년간 세일즈 매출 3백만페소 미만의 소규모 사업
8. 정부 관활 법인 / 정부 사업 관련 법인(BIR 승인필요) / 국립학교 등
9. 3백만 이하 분양 집 (2020년 까지 혜택)
기타 등등 더 있지만 이정도만 정리 하겠습니다.


Q6. 어떻게 처리 하면은 부가가치세 신고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이부분은 호불호가 분명히 있을것이라 생각하지만… 지금까지 그랬듯이 제 소신껏 정리해 보겠습니다.
탈세와 절세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그 리스크 또한 인지해야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부분을 다루면은 토픽에서 조금 벗어난 많은 부분들을 설명해야 하기에 다음번에 전반적으로 조금더 자세한 내용을 다루기로 하고요.

경우의 수를 2가지로 놓고 해당 Q를 답변해 보겠습니다.

1. 어차피 매출 신고를 다 하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경우
2. 파트너 혹은 Corporation 운영으로 어느정도 “투명한 회계” 정리를 하는 경우

1번의 경우 매해 Financial statement를 작성하고 법인세, 각종 세금 납부에 대한 BIR에 문제가 없는 경우 제가 특별한 코멘트를 해드릴 필요가 없을 듯합니다 ^^; 물론 그에 따른 추후 위험 요소는 꼭 인지 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가지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2번의 경우 같이 최대한 투명한 회계 정리가 필요한 경우 간혹 운영지출(원가절감)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회계 정리를 할수 없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간단히 VAT의 차이를 이해를 돕기 위해 보기위주로 간단히 정리 한것이니 이해 바랍니다.

(1)
매출 : 100만페소
매출로 인한 VAT : 12만페소
운영구매 지출 : 60만페소
운영 구매 지출 VAT : 7만 2천페소
임차료 및 기타 지출(Vatable) : 10만페소
임차료 및 기타 지출(Vatable) VAT : 1만 2천페소
인건비 및 기타 (non vatable 지출) : 10만페소
당기 순이익 : 164,000 (세전)

하지만 만약 정상 회계 정리가 없이 지출 관련 원가 절감을 이유로 영수증 처리 없이 처리 하거나 간이 영수증 발급등으로 처리 하는 방법으로 현금 결재 지출을 5%정도 디스카운트를 받았다는 가정 하에서 위와 동일 한 조건으로 계산을 할 경우는 아래와 같은 결과에 다달하게 됩니다

(2)
매출 : 100만페소
매출로 인한 VAT : 12만 페소 (동일)
운영 구매 지출 : 57만페소 (현금 결재 영수증 미수령)
운영 구매 지출 VAT : 0페소
임차료 및 기타 지출(Vatable) : 10만페소
임차료 및 기타 지출(Vatable) VAT : 1만 2천페소 (이부분은 계약서 및 전기세 등에 일괄 처리 되기 때문에 동일)
인건비 및 기타 (non vatable 지출) : 10만페소
당기 순이익 : 108,000 (세전)

이렇게 2개의 동일한 조건의 다른 운영 지출 운용을 하였을때 당기 순이익 차이가 약 6만페소 정도 나게 됩니다. (단순 계산이기 때문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VAT만 비교 하였을시
1의 조건에서는 총 payable VAT은 36,000페소 밖엔 되지 않았지만 후자의(2번) 경우 지출을 인정 받지 못해 108,000페소의 payable VAT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실제 현금 결재로 인해 지출의 원가 절감은 어느정도 할수 있으나 결과론적으로 세금 처리를 할 수 없기에 더 높은 손실을 준 결과를 초래한 경우입니다.


추가적으로 FInancial statement 상의 지출이 부가가치세 input vat 누락으로 인해 실 당시 수익 계산시 지출을 인정 받지 못해 높은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할 경우가 발생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은 실제 어느 정도 정산적인 회계 처리를 하는 사업자의 경우에 도움이 되는 글 같습니다 ^^;

포인트는
1. 무조건적인 원가 절감을 위한 현금 결재로 영수증을 받지 못할시 지출 인정을 받지 못하고 Payable VAT의 납입금액을 절감 할 수 없습니다.
2. 당기 순기익 계산시 어쩔수 없이 영수증을 발급 받지 못한 부분은 추가 세금분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영수증 처리를 철저히해야 각종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절세를 하기 위해 회계사와 문의하여 매출 대비 절세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도네이션, 접대비, 교통비/주유비 등 매출 대비 적용되는 account title을 인지하여 최대한 지출 금액을 활용하시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출의 Account title 정리만으로도 절세할 수 있는 세금 감면 방법들이 있으니 회계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



글을 마무리 하며…

어떤 분들은 결국 BIR과 협의 해야 하는 것 아니냐, 털어서 먼지 안나는 회사가 있으냐 등등의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물론 회계 정리를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매출이 높거나 납입 세금이 매년 높은 기업의 경우 항시 BIR의 레이더 망에 있는 것이 사실이죠 ^^;

해당 글을 적은 이유는 본인이 알고 정리/대비하는 것과 그냥 문제 발생시 해결을 찾는 것과는 결과론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글이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되었음 좋겠습니다. 시작 주제에 약간씩 벋어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연관성이 있어 보여 그냥 공유 합니다 ^^;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Link : tiphome.net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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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insurance [쪽지 보내기] 2018-11-07 15:29 No. 1274061506
제목은 쉬운이해라고 해두곤 장문이 되어버렸습니다.... ㅡ.ㅡ;

최근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제야 정리해둔 것을 올리네요~ ㅡ.ㅡ; 모두들 건강 유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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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해요 [쪽지 보내기] 2018-11-07 16:02 No. 1274061556
41 포인트 획득. 축하!
훌륭한 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
tipinsurance [쪽지 보내기] 2018-11-07 16:42 No. 1274061634
4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함께해요 님에게...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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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로진 [쪽지 보내기] 2018-11-07 16:17 No. 1274061573
49 포인트 획득. 축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유용할 것 같습니다.
tipinsurance [쪽지 보내기] 2018-11-07 16:42 No. 1274061635
3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로로진 님에게...
^^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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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노호 [쪽지 보내기] 2018-11-07 16:42 No. 1274061626
45 포인트 획득. 축하!
7번 항목에 연간 세일이 1M 미만 아니었나요?
Quezon City
검찰청 대표전화 국번없이 1301
tipinsurance [쪽지 보내기] 2018-11-07 16:42 No. 1274061636
6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신풍노호 님에게...
2018 tax reform 때 변경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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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님 [쪽지 보내기] 2018-11-07 16:49 No. 1274061641
6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흑랑@네이버-51 [쪽지 보내기] 2018-11-07 17:22 No. 1274061714
32 포인트 획득. 축하!
좋은 글이네요. 시간을 두고두고 정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는건 아니지만 할수도 있을때 많이 도움이 될듯 싶어요 ^^
tipinsurance [쪽지 보내기] 2018-11-07 22:57 No. 1274062050
6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흑랑@네이버-51 님에게... 참고가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사업 하실때는 회계사분과 상담하여 탄탄한 정보로 승리하시겔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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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수한그릇 [쪽지 보내기] 2018-11-08 00:30 No. 1274062093
3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감사합니다!
sinu [쪽지 보내기] 2018-11-08 17:22 No. 1274062874
7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좋은정보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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