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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및 자녀 한국 관광비자 관련 고수님들께 질문드립니다.(6)

Views : 16,579 2018-11-12 01:23
질문과답변 1274066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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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필녀와 결혼 7개월차 직장인 입니다.

이번에 겨울을 맞아 잠시 가족과 한국에 다녀오려 하는데 이번이 처음입니다.

애는 이제 한살정도 되었는데 여기서 출생신고하고 필리핀 여권도 만들어 준 상태입니다.

와이프와 애기 둘다 관광비자를 만들어 줘야 하는거 같은데

준비물이 어떤게 필요하고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선 애기는 대사관에 인지신고는 하지 않은상태입니다.. 저희가 워낙 시골에 있어서 그런쪽에 대해 전혀 몰랐네요..

계획은 11월 말쯤인데 방법 잘 아시는 고수분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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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티킹 [쪽지 보내기] 2018-11-12 01:41 No. 1274066158
95 포인트 획득. 축하!
제일먼저 인지신고부터하세요 아기 관광비자 받을때..가족관계증명서 필요합니다. ..그이외 서류는 쉬워요
kikser1 [쪽지 보내기] 2018-11-12 01:43 No. 1274066159
6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마카티킹 님에게... 와이프가 알아본 바로는 관광비자 받으려면 예치금? 이라는게 있어야 한다는데 배우자한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건가요?
마카티킹 [쪽지 보내기] 2018-11-12 01:48 No. 1274066160
42 포인트 획득. 축하!
@ kikser1 님에게...예치금 필요없습니다(직접 창구 담당직원이 말했어요) 관광비자는 제직증명서 나 사업자 등록증 있스시면 준비하시고 없으시면 간단히 필리핀에서 생활어떻게 하는지 ..적어서 자필사인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
kikser1 [쪽지 보내기] 2018-11-12 01:51 No. 1274066161
4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마카티킹 님에게...
저는 현재 2달정도 일을 쉬고 있고 와이프는 일반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와이프 재직증명서가 있으면 되는건가요? 전에 가게 하면서 따로 받은 사업자 등록증도 있긴합니다만.. 그리고 장인어른 장모님도 한번 같이 가시고 싶어하는데 두분에 대한 관광비자는 더 복잡한지요?
궁금하다구요 [쪽지 보내기] 2018-11-12 09:27 No. 1274066292
58 포인트 획득. 축하!
@ kikser1 님에게...
인지신고부터 하셔야해요.
그후 관광비자 발급은 자녀가있으니
복잡한 절차 없이 나옵니다.
비콘2 [쪽지 보내기] 2018-11-12 08:27 No. 1274066267
필리핀배우자 가족과 한국여행을 준비하시는군요!

우선 한국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혼인신고 되어있지 않다면 국민의 배우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첨부서류 중에 필리핀 배우자가 등재된 혼인관계 증명서가 있기때문입니다.

혼인신고 되어 있지 않다면 배우자 가족 자력으로 소득증빙서류 등을 준비하여 관광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한국에도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세요!

한국인배우자가 필리핀에 체류하면서 장기 거주할 경우, 필리핀 배우자의 단기체류사증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비자신청서 1부
2. 여권용사이즈 사진 1매
3. 여권원본(유효기간 6개월이상)
4. 여권(사진면) 복사 1부
5. OECD 국가 관광비자 소지자의 경우, 비자면 복사 1부
6. NSO 결혼증명서 원본 혹은 사본 1부
7. 필리핀인이 등재된 혼인관계증명서(3개월이내) 사본 1부
8. 한국인의 여권(사진면) , 필리핀 장기체류비자 복사 각 1부
9. 배우자의 초청장 1부(*별도의 서식 없으며, 공증은 필요없습니다)
- 초청인 및 초청자의 인적사항, 초청목적 및 체류기간 등 자세히 기재후 서명 날인
- 국내에서 준비해서 보내실 서류는 한글로 작성하여 직접 초청하려는 필리핀인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10. 한국인 배우자의 필리핀 체류증빙서류
- 한국인(직장인) : 회사 재직증명서 원본 1부, 필리핀 체류비자 복사 1부(또는 I-CARD)
- 한국인(사업가) : 사업관련 서류(SEC, DTI 등) 사본 각 1부, 필리핀 체류비자 복사 1부(또는 I-CARD)

■ 소요일: 접수 후 근무일 기준으로 3일 (접수일 제외)


==> 국민의 장인/장모 단기방문비자

1. 비자신청서 1부 * 비자신청서 작성시 빈칸 없이 상세히 기재
2. 여권용사이즈 사진 1매
3. 여권원본(유효기간 6개월이상)
4. 여권(사진면) 사본 1부
5. OECD 국가 관광비자 소지자의 경우, 비자면 복사 1부
6. 국내발행 혼인관계증명서 1부(3개월이내)
7. 필리핀발행 NSO 결혼증명서 1부
8. 한국인의 초청장 1부(별도의 서식 없음: 인적사항, 초청목적, 초청기간 등 상세히 기재) * 공증 불필요
9. 결혼한 한국인 및 필리핀인의 여권사본 각 1부 (또는 한국신분증)

* 초청 필리핀인이 개명을 했을 경우, 기본증명서 추가로 제출.

■ 소요기간 : 접수일제외 근무 3일
■ 수수료: 59일 이하 ; 수수료 면제
60일 이상~90일 이하 ; 2,000페소


※ 배우자와 자녀는 대사관에 직접 신청하셔도 되고, 장인/장모님은 지정 여행사를 통해서 접수하셔야 합니다.
번거로우시면 가족 모두 지정 여행사에 신청하세요!
질문과답변
No. 108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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