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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 관련 고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11)

Views : 4,583 2018-12-10 20:16
질문과답변 127409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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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거두절미하고 물어볼께요..

필 와이프 앞으로 집한채가 있는데, 와이프는 현재 한국에 거주중입니다..
와이프에게 막장 언니가 하나 있는데 여기 저기 빚이 너무 많아요... 제 생각엔 마눌 집 팔아먹을 것 같은데, 마눌은 절대 불가능이라고 태평하네요....

서류를 한국으로 보내라고 해도 안보내서 지금 그쪽에 있는데.. 마눌 없이 판매나 폰샵에 못 맡기는게 확실한가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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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mirs [쪽지 보내기] 2018-12-10 21:50 No. 1274095472
나쁜마음을 먹으면 가능합니다. 타이틀 소유주의 위임장을 가지고 있으면 임대및 매매가 가능해요. 특히 주인이 외국에있고 위임자가 가족이면 더 그렇겠죠. 이럴때 방지하는 방법은 그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그럼 은행에서는 대출을 완납하기전까지는 판매할수가 없죠. 복잡하기도 하구요
단칼 [쪽지 보내기] 2018-12-10 23:00 No. 1274095522
@ parmirs 님에게...
위임장 있슴 당연 가능하겠지만 위임장은 없을거구
혹 위조위임장임?

은행대출이야 매수자가 잔금으로 대체 납부하면 별문제 없을거같고...

허나 한마디로 불가할거같은데
필이니 가능?



타이틀을 한국서 보관.
parmirs [쪽지 보내기] 2018-12-11 08:18 No. 1274095694
61 포인트 획득. 축하!
@ 단칼 님에게...
당연히 위케이스 같은경우는 위조위임장이겠지요.
그리고 매수자의 경우 위임장에다 대출까지 껴있는상태에서는 본인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대출을 대납한후 구매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요즘 인터넷뱅킹으로 관공서와는 달리 대출상황이나 관련된 일은 이메일 연락이 옵니다
단칼 [쪽지 보내기] 2018-12-11 10:34 No. 1274095907
68 포인트 획득. 축하!
@ parmirs 님에게...
위임장에 변호사 싸인이 있을건데..
그걸 변호사가 계약시 확인할거고.

은행 대출은 매수자가 매매서류 완료시 잔금에서 처리한다 명시해놓으니 전혀 문제될거 없지요.
이건 한국서도 만찬가지.

서류 다 받고 잔금건네는거나 잔금속에 대출상환하는거나 매한가지..

다만 이 필핀이란나라 모든게 믿을 수 없으니 조심에 또 조심밖엔....
단칼 [쪽지 보내기] 2018-12-11 10:41 No. 1274095914
72 포인트 획득. 축하!
@ 단칼 님에게...
전에 누가 필핀은 매매계약시 본인 확인도 안한다면서 남의거 팔아 먹을 수 있다는
얘기 올린적있는데..
한마디로 웃기는얘기.



세부코필가족 [쪽지 보내기] 2018-12-10 22:15 No. 1274095494
85 포인트 획득. 축하!
필리핀이고 나중일 생각안하니 가능하겠네요
바이러스
jespsn [쪽지 보내기] 2018-12-10 22:42 No. 1274095506
45 포인트 획득. 축하!
@ 세부코필가족 님에게...
ㅋㅋ 나중일 생각안하는 필리핀
돈이 남아도 적금 안들겠네요
달마야 [쪽지 보내기] 2018-12-11 06:21 No. 127409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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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등본만 있으면
누구든 처리 가능 합니다
메트로필 [쪽지 보내기] 2018-12-11 09:56 No. 1274095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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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이 언니한테 있고 정교한 위조위임장이 있으면 가능할수도 있겠네요. 필에 와서 타이틀을 받아가세요
홍보와마케팅 [쪽지 보내기] 2018-12-11 10:22 No. 127409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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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마음 먹으면 가능도 하겠지요 ..예: 동생 싸인 있다면
정상적으로는 불가능 합니다
참고하세요
필고좋아요 [쪽지 보내기] 2018-12-11 12:03 No. 1274096061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필리핀을 한국인의 상식으로 보아서는 안됩니다.

잘 아시는 분인데.... 물론 위에 예시처럼 정확한 비유는 안되겠지만; 많은 일들이 있다는 상황을 공유하려고.


법인설립, 한국에 가있는동안 동업자가 실제 법인주인 해당자의 서명을 위조하여, 매매계약서 체결 후 새로운 법인에서 재산권 취득, 이전 법인주인이 추후 이 사실을 알고 법원에 고소, 현재 6년째 법정공방중, (이미 위조사인에 대한 판결은 나왔는데도, 아주 복잡하고 복잡함)

동업자는 계속 버티면서 법인 소유재산을 통하여 영업활동 지속, 이전 주인은 여러 방법을 통하여 방해, 한국에서도 사기건으로 고소하여 승소

필리핀 법원, 한국 법원, 수십건의 고소고발(사기, 명예훼손, 협박 등등) 이미 판결이 어느정도 나와서 이전 주인으로 유리한 상황이긴 하지만.... 6년 7년 넘어가면서 서로 지침, 이제와서 소유권 받아와도 (물론 못받는것 보다야 좋지만....) 손해만 극심. 변호사비용 한/필 모두 지출;;; 정신적 스트레스 등등....




이런 사례를 봤을때는 미리미리 잘 대비하는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 법적공방도 힘들고 오래걸리는데;' 필리핀은..... 더 합니다.
질문과답변
No. 108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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