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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부동산 거래 절차 좀 알려주세요(21)

Views : 13,643 2018-12-13 10:31
자유게시판 1274097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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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몇일 집관련 문의나 넉두리를 했던 사람입니다.

다름아니라 진짜로 집을 하나 장만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폭등이 무서워서 장만하려고요 만에 하나 떨어진다고 해도 애들 미래를 위해서

거주목적으로구매하는거라 한번 추진하려고 합니다.

저는 코필가정이 현지인 와이프와 아이들이 있어 와이프명의로 집을 샀으면 합니다.

공동명의가 안된다고 하셨던걸 들어서 어떤분들은 건물명의만 남편명의로 하고 대지는 아내명의로 한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제가 불혹을 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한국에서도 이 필리핀에서도 부동산

매매관련 거래를 해본적이 없어 절차나 과정에 무지하다는겁니다.

과거 한국에서 친형이 아파트 구매할때 사기를 당했던걸 알고 있어 더더욱 두렵네요

이곳에서 일반 매물자 물건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하야 하며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것과 절차등을

좀 아시는분이 있거나 참조할만한 글이 있는곳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필고 부동산에 가봐도 외국인은 부동산 소유가 안된다라는 문구로 말하니 저의 경우와는 달라서 문제네요

현재 개인매물자고 브로커는 없습니다 두사람사이에서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절차나 진행방법 꼭 확인해야하는 필수적인것들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필고 모든 교민분들 금일도 편안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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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dPark [쪽지 보내기] 2018-12-13 10:53 No. 1274097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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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 돈 아끼려다 낭패볼수 있습니다. 브로커 끼고하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원페소 [쪽지 보내기] 2018-12-13 10:59 No. 1274098009
46 포인트 획득. 축하!
대형건설사에서 분양하는 물건을 알아보세요.
볼리바드 [쪽지 보내기] 2018-12-13 11:00 No. 1274098012
42 포인트 획득. 축하!
www.mabigan.com/bbs/board.php.어느 한국분이 필리핀 부동산 거래에 대해

아주 상세히 설명해논 곳입니다. 정독 하심 도움이 될겁니다.
나라사랑합시다 [쪽지 보내기] 2018-12-13 11:31 No. 1274098046
5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볼리바드 님에게...없는 페이지라고 뜨네요
볼리바드 [쪽지 보내기] 2018-12-13 11:49 No. 1274098056
37 포인트 획득. 축하!
@ 나라사랑합시다 님에게...www.mabigan.com/bbs/board.php?bo_table=board_06&sca=%BA%CE%B5%BF%BB%EA 다시 해보세요
나라사랑합시다 [쪽지 보내기] 2018-12-13 14:11 No. 1274098217
6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천천히 다 읽어볼 생각입니다. @ 볼리바드 님에게...
tipinsurance [쪽지 보내기] 2018-12-13 12:40 No. 1274098116
46 포인트 획득. 축하!
안녕하세요 일단 가족의 보금자리를 마련 준비 중이시라고 하니 매우 기분이 좋으실듯 합니다 ^^

간략한 절차입니다.
1. 매물 확보 (1:1거래)를 원하시는 부분 이신듯 하여 많은 서치 및 지역 설정 그리고 생각하시는 버젯안의 좋은 매물을 확인 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2. 타이틀 확인 : 타이틀 확인은 본인 혹은 사모님께서 하셔도 좋지만 정확하지 않으시다면은 변호사 혹은 부동산 중개인에게 부탁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그래야 담보 설정 및 미납된 세금 확인 그리고 정확한 명의자 확인을 위한 타이틀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데 조금더 안정적일듯 합니다
3. 가격 협상 : 매물 / 타이틀 진위 여부 확인후 매물 가격 협상
4. 계약서 작성 : 계약서 작성은 온라인에서 다운 로드 혹은 되부분 판매자가 준비 합니다. 하지만 계약서 세부 내용 확인은 확인 하셔야 하니 전문가의 도움 혹은 정독을 하시길 바랍니다
5. 매입가격 지불 : 매입 가격 지불시 현금보다는 수표로 지급을 하는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정확한 대리인 자격이 공증으로 있지 않는한 수표 지급은 판매자(타이틀 명의자) 이름으로 발행하심을 추천드립니다.
6. 매입가격 지불 완료 영수증 : 매입자급 지급을 정상적으로 처리 했다는 확인증을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7. 타이틀 이전 : 명의 이전을 위해 판매자는 capital gain tax를 그리고 매입자는 인재세및 취급세 등을 납입 하셔야 합니다.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은 계약서 작성과 세금 납입 그리고 타이틀 이전 신청을 하시면은 완료 되쉽니다.
8. 명의 이전 타이틀 발급 : 시청으로부터 명의 이전된 타이틀 이전을 발급받으시면은 매해 납입하는 부동산 세만 납입하시면은 모든 과정은 처리 완료 됩니다. (계약부터 타이틀 이전까지 걸리는 시간은 최소 1달에서 2~3달 정도로 예상하시면 될듯합니다.)

좋은 집 장만 하시길 빕니다.
TIP 보험/부동산
리비스 이스트우드
09175540104
tiphome.net
DavidPark [쪽지 보내기] 2018-12-13 13:19 No. 1274098150
36 포인트 획득. 축하!
@ tipinsurance 님에게...
원래는 판매자가 브로커 비용을 부담하기는 하나, 필요에 따라 반반씩 부담하면 그리 많은 돈이 필요치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DavidPark [쪽지 보내기] 2018-12-13 13:18 No. 1274098149
40 포인트 획득. 축하!
@ tipinsurance 님에게...
물론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은 처음 거래를 해 본 사람은 여러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딴 마음을 갖고 접근하면 대처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한국에서 지난번 경험도 있다고 하시니 동일한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냥 저의 염려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라사랑합시다 [쪽지 보내기] 2018-12-13 13:29 No. 1274098174
3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래하는데 많은 참고가 가능할것같습니다 @ DavidPark 님에게...
tipinsurance [쪽지 보내기] 2018-12-13 12:42 No. 1274098117
32 포인트 획득. 축하!
@ tipinsurance 님에게... 타이틀 진위 여부를 확인 후 문제가 없으시더라도 판매자의 아이디 확인 본인 실명 및 현주거지 확인을 하시면은 추후 문제가 생겼을시 불상사가 생기더라도 조금은 수월하게 처리가 되실수 있으니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판매자가 명의자와 동일한지 꼭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TIP 보험/부동산
리비스 이스트우드
09175540104
tiphome.net
세부집부동산 [쪽지 보내기] 2018-12-13 13:22 No. 1274098152
40 포인트 획득. 축하!
여기에 적어 드린다고 하더라도 이해하시거나 진행하시기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한명이 전적으로 일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및 비용도 발생합니다.
믿고 저렴하게 진행하실 분이 있으시면 그냥 그분에게 일을 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세부집 부동산
A.S fortuna
0927-513-0007
cebuzip.com
나라사랑합시다 [쪽지 보내기] 2018-12-13 13:31 No. 1274098177
이곳에 살다보니 이전부터 교류가 없던사람을 전적으로 믿고 이런일을 진행한다는것 자체가 힘드네요.. 참 의심병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필리핀에 살다보니 이렇게 중요한 일을 진행하는것은 설령과정중에 틀어진다고 해도 확인하고 확인하고 제눈으로 체크하는게 최고인거 같아서요@ 세부집부동산 님에게...
허니@네이버-15 [쪽지 보내기] 2018-12-13 14:21 No. 1274098223
48 포인트 획득. 축하!
댓글에 좋은 답변이 많이 있네요. 참고하시면서 직접 진행해 보시면 여러모로 좋을듯합니다.
부동산 거래가 단순해 보일지 모르지만 계약하고 잔금 치루고 명의변경 하기에 까지 다양한 변수가 있어서
누구라도 간단히 설명해 줄 수는 없습니다.
단, 기본적인 방법론은 설명이 된듯하니 진행하시면서 부딛히는 일이 있으면 주변이나 이곳에서 정보를 구하고 진행하세요.
필리핀 부동산은 아직 외국인이 매입 할 수 없고 집(건물)은 매입이 가능하니
땅은 필리핀 부인 명의로 집은 본인 명의로들 하시는 분들이 있구요
아이 명의로 하는 방법도 있으니 이 또한 검토해 보세요.
특히 도심이 아닌 시골의 경우 변수가 더 많으니 더욱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처럼 땅의 용도도 지정되어 있으니 상업용지인지 농지인지 공업용지인지 주택용지인지 등도 확인 하셔야 합니다.
나라사랑합시다 [쪽지 보내기] 2018-12-13 14:53 No. 1274098254
6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필리핀은 성년이 아닌 아이는 법으로 부동산 보유를 할수없는거 아닌가요? @ 허니@네이버-15 님에게...
허니@네이버-15 [쪽지 보내기] 2018-12-15 20:07 No. 1274100315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나라사랑합시다 님에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이라는 표현은 자녀를 얘기한 것입니다. 어린아이 명의로 하라는 말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생각 할 수 있겠네요.. ^^
단칼 [쪽지 보내기] 2018-12-13 15:01 No. 1274098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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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아내가 변호사사무실 찾아가 부탁해보세요.
거기서 일괄 알아서 처리 가능합니다.
수고비좀 주고.

시청 세금문제.
등기소 저당 확인.
세무서 세금관계.

이정도면 수고비만 만페소정도 준다하고.

필아내가 직접 발로뛰면 수고비 안들고 좋죠.

변호사 매매계약서작성 진행하면되요.
달마야 [쪽지 보내기] 2018-12-14 05:52 No. 1274098855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주변 변호사 통해서 하세요
변호사 수임료는
법적으로 거레금액의 1%입니다
매수자 매입자 반반 부담입니다
터진지붕 [쪽지 보내기] 2018-12-14 21:35 No. 1274099717
여러 댓글들이 많이 잇군요.

참고 하세요 넘 간단 하게 썻 다구 머라 하지말구요. 지역 에 따라 좀 다를수도 잇지만

물건 이나 가격은 정해 져 잇는걸루 간주 하구요 ( 브로커가 중간에서 장난을 치는 경우가 많으니 가격은 주인과 직접 흥정 하 시구요)

사는 사람은 서류 준비 비용등 많치는 안어요 Tranfer Tax, Documentation Fee Etc.. 판매자가 중개료를 냅니다 가격의 5% ~3% 싸이즈에 따라.

제일 먼저 타이틀 이 진짜 인지 확인 하셔야지요.
시청 이나 관할 기관에 가셔서 Certificate of True copy of Title, 을 만드세요 타이틀이 진짜 라구 시에 등록 돼어 잇는 타이틀 카피를 말함, 수수료 아주 적습니다.
판매자 한테 Tax Delarelation 하구 전년도 Tax Receipt 을 확인 하시구요.
다음은 Deed of Sale 을 만듭니다. 보통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들지요. 작성한 변호사가 본인들 입회하에 공증을 하면 됩니다. 외에도 여러가지 변수가 잇습니다만. 오늘은 ..

공증 료는 판매가에 1% 를 받습니다. 덩치가 크면 협상 하세요.
중요 한거. 보통 2 개의 Deed of Sale 을 만들지요. 1 실거래 가격을 명시한 것. 그냥 보관용.
2 시에서 정해놓은 세금 가격 을 따라 만든 Deed of Sale. 판매자가 적은 Capital Gain Tax 를 내게 하기위해. 2중 계약을 하셔도 큰 문제는 업어요.

걍 답답 해서 몇자 올립니다.
터진지붕 [쪽지 보내기] 2018-12-14 21:38 No. 1274099718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한가지더..
만약을 위해 타이틀 명의는 부인 이름을 하지만 소유주를 Married 라 하시고 본인 이름을 넣으세요.
소유주는 아니지만 파실때 꼭 남편의 서명도 요구 합니다.
예. Mary Jane Martinez married Kim Young chul. 같이.
나나1234 [쪽지 보내기] 2018-12-16 19:06 No. 1274100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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