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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5세미만 부모 미동반 입국시 서류(3)

Views : 3,110 2018-12-13 12:13
질문과답변 1274098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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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중딩딸이 이모와같이 마닐라 입국합니다
세부퍼시픽으로 입국하는데 여기 항공은um서비스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부모동의서등 필요서류 준비중인데 몇년전 공증없이 서류 준비해서 입국했는데 혹시 부모동의서 공증이 필요한지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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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민이 [쪽지 보내기] 2018-12-13 12:20 No. 1274098087
39 포인트 획득. 축하!
대사관에 문의하는게 빠를것 같네요
Gloomyday [쪽지 보내기] 2018-12-13 12:30 No. 1274098100
44 포인트 획득. 축하!
어설픈 지식으로 입국하다 문제가 생기면 더욱 곤란하겠죠.
대사관 또는 이민국에 문의하여 확실한 답변을 듣는게 좋을듯 합니다.
sepage [쪽지 보내기] 2018-12-13 12:56 No. 1274098127
77 포인트 획득. 축하!
www.philembassy-seoul.com/consular-kor.asp

[만15세 미만 어린이 입국 필요 서류]

*자유여행, 패키지, 어학연수 등 입국목적과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만 15세미만에게는 모두 적용됩니다.
부모 미동반시- (형제자매 또는 조부모/친인척과 입국 시에도 아래 서류 필요)

영문 부모 동의서(왼쪽 Downloadable Forms에서 다운 가능)를 작성한 다음 가까운 공증사무실

에서 공증을 받은 후 광화문에 위치한 외교부 별관의 영사확인을 받고 원본과 사본 1부를 필리핀

대사관으로 제출하여 대사관 인증 (레드리본)을 받아야 함.

필리핀 대사관 인증(레드리본)은 일요일~목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12시까지만 접수 가능하며

이틀 소요.수수료: 33,550원 *서류 불충분 시, 입국이 거절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필리핀 입국 시, 아래 서류를 입국 심사관에게 제출

1. 필리핀대사관에서 대사관 인증 받은 위 서류
1. 어린이의 영문 주민등록등본 (동의서를 작성한 부/모가 어린이의 부/모임이 증명되어야 하며 개인사유로 주민등록등본상 같이 기재되어있지 않은 경우, 번역 공증된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가능)
1. 어린이의 여권 사본 1부
1. 동의서를 작성한 부 또는 모의 여권 사본 1부
1. 인솔자 여권 사본 1부(만 15세미만의 부모 미 동반 수수료 3,120 페소)

자세한 내용은 필리핀 이민국 홈페이지 참조 (영문):
www.immigration.gov.ph/images/FORMS/Checklist/9Others/2.%20Waiver%20of%20Exclusion%20Ground.pdf
질문과답변
No. 108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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