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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G비자 신청시 주의할 점?(2)

Views : 9,650 2019-01-11 21:55
질문과답변 1274126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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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사장님이 운영하는 리조트에 취직하게된 청년입니다.
SWP비자 먼저 받고 9G비자 진행할것 같은데요, 이때 여권은 제 손을 떠나게 되나요?
지식인에서 봤는데 비자 신청기간동안은 제 여권이필요해서 가져간다는 글을 본것같아서요.
회사에서 비자비용이나 모든걸 다 대행해준다고는 했지만 혹 주의해야할 사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9G비자가 보통 만료일이 어떻게 되나요? 처음하는 해외취업이라 걱정이 많습니다. 도와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정리하겠습니다.
1.취업비자신청중 여권소지가능부분
2.취업비자 회사에 맡길 시 유의사항
3.9G비자 만료일

감사합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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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cvgh [쪽지 보내기] 2019-01-12 08:03 No. 1274126716
41 포인트 획득. 축하!
주의 할점은 이민국단속이요 도장찍히기전에 일하면 재수없으면 잡혀가요
네버다이 [쪽지 보내기] 2019-01-12 09:19 No. 1274126777
63 포인트 획득. 축하!
개념을 먼저 정확히 잡아 드리죠. SWP는 비자가 아닌 허가 입니다. 특별근로허가증으로, 워킹비자 신청해서 나올때까지 관광비자 신분이지만 한시적으로 근로를 허가한다는 허가증입니다.

그리고 워킹비자를 바로 신청하는게 아니라 AEP(외국인 근로 허가증) 신청후 이게 나와야 비로소 워킹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되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허가증입니다. SWP 나오자마자 바로 AEP 신청 들어가야 하고 AEP 나오면 바로 워킹비자 신청할 수 있는 기본자격조건을 취득하게 됩니다.

1. 회사에서 직접 해 주는 거라면 본인이 소지하면서 노동부 AEP 신청, 이민국 비자 신청전까지는 본인이 소지할 수 있지만 신청 들어가면 여권도 같이 들어가야 하고 대행 맡겼을시에는 대행업체가 불편해 하기 때문에 여권을 그냥 맡기게 됩니다.

2. 그런것도 못 믿으면 그 회사에 취업할 필요가 있나요?

3. 워킹비자 승인 날짜 여권에 찍힌 날로부터 1년, 2년, 3년입니다.
질문과답변여권/비자
No. 4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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