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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계약질문이요(2)

Views : 9,861 2019-01-15 18:27
질문과답변 1274130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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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조그만 상가를 임대 받어서 식당을 하는데요 계약을 5년계약을 하면서 2년 후 부터 매년 10프로식 올리는 계약을 했는데 2년이 지난 후에 갑자기 월3만에서 5만으로 올리는거에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계약서 전에 변호사 공증까지 다 받아서 했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약대로 안하시는데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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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튜어스 [쪽지 보내기] 2019-01-15 19:16 No. 1274130428
67 포인트 획득. 축하!
일단 계약서에 공증까지 되어 있으니, 계약서대로 진행하면 되나
주인과의 관계가 안 좋아 질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금액을 주인과 맞추어서 재계약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사견이니 참고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버다이 [쪽지 보내기] 2019-01-15 19:36 No. 1274130449
76 포인트 획득. 축하!
누군가 거기 웃돈을 제시했나 보네요.

법대로 하면 당연히 이기겠죠. 근데 주인의 보복이 들어오겠죠. 외국인이 사장이라고 신고할 수도 있겠고요.

이런 경우 여기 오래 산 분들은 그냥 나가더군요.
질문과답변
No. 108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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