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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DECLARATION상의 납세자와 Title소유자 불일치 문제(13)

Views : 13,202 2019-03-19 17:56
질문과답변 127419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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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부동산 소유자가 바뀌면 납세자는 자동변경되어
소유자와 납세자는 같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에서는 소유권증서인 TITLE에 소유자가 바뀌어도
TAX DECLARATION 에 Owner Name 즉 부동산납세자 명의는
바뀌지 않습니다.

Title상 소유자가 여러번 바뀌었는데 Tax Dec. 납세자는
전전전 소유자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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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사노 [쪽지 보내기] 2019-03-19 18:27 No. 1274193210
48 포인트 획득. 축하!
이나라는 아무나 납세
할수 있더군요
변호사에게 확인해 보는게 좋을듯
닥터강 [쪽지 보내기] 2019-03-19 18:31 No. 1274193227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 택스덱 변경을 안했을 경우 전 소유자 이름일수는 있지만
전전소유자 이름은 불가능할 듯 한데요.

타이틀 이전시에 젤 먼저 해야하는 프로세스가 CAR 매도시점의 명의자 이름이어야 서류발급이 가능할텐데요.
BGCboy [쪽지 보내기] 2019-03-20 12:35 No. 1274194153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닥터강 님에게...정답 입니다... CAR 받을 려면 true copy of tax declaration 첨부 해야 합니다... 타이틀 이름과 세금 신고서 이름이 다르면 CAR 받지 못해요....
뛰는놈위에나는놈위에한국놈 [쪽지 보내기] 2019-03-19 18:37 No. 1274193235
51 포인트 획득. 축하!
변호사 만나서 상담 받아보셔야겠네요
뿌꾸 [쪽지 보내기] 2019-03-19 19:00 No. 1274193269
토지 소유자가 집사람 외할아버지입니다. 돌아가신지 수십년 되었구요.
토지 명의변경 안했는데, 납세자는 집사람 이름으로 날아옵니다.
토지 소유자와 납세통지서의 이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히 확인 해 보셔야 할 듯 하네요.
서니 [쪽지 보내기] 2019-03-19 20:24 No. 1274193395
120 포인트 획득. 축하!
@ 뿌꾸 님에게...
..이나라에서 부동산납세고지서가 날아온다고요
.13년동안 단한번도 받아본적없는데요..저희 titled lot.tax declararion lot .그리고 빌딩.하우스.집사람.애들이름으로 되있지만 단한번도 받아본적없는데요.매년 시청방문해서 내고있는데요..
Taekia farm residence
Bantayan island.cebu
09472486356
뿌꾸 [쪽지 보내기] 2019-03-20 14:30 No. 1274194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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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니 님에게... 표현이 좀 잘못 되었네요. 시청에서 날아오는게 아니라 시청에 가서 납세고지서 받아 옵니다.
Law [쪽지 보내기] 2019-03-19 19:06 No. 1274193283
2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애매하면 무조건 변호사.
Jjkkjj [쪽지 보내기] 2019-03-19 20:21 No. 1274193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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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아 않되는 데요 , 타이틀 소유자를 변경하려면
거기의 첨부서류가 TAX OFFICIAL RECEIVED 입니다
CAPITAL GAIN 도 내야 하고요, 그런대 어떻게 안바뀔수가 있지요
그 서류가 없으면 타이틀 에 자체 이름 변경이 안되요,
전 필리핀 마누라라 땅을 사고 팔고 해봤고 , 현재도 가지고 있는것이 있고
한데, 따라 다니며 해보았고 확인해 해보았는대, 그건 불가능 한거 같은데요,
타이틀 에 명의 변경할때 , 세금 관계 영수증 및 각종 서류 첨부 다하고 바뀌면
그 이름(땅주인) 으로 TAX OFFICIAL RECEIVED 줍니다
로카 [쪽지 보내기] 2019-03-19 22:27 No. 127419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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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흔한 상황이지요.
수십년전에 주인확인안되는 땅들을 나라에서
무상수여한적이 있었지요.
토지개혁한답시고...
타이틀 있어도 나중에
세금 낸거나 증여등등
들고 나타나는 상황이 비일비재 하지요.
세금냈으니 내땅이다? ...아니지요..

그냥 운명에 맞기시고....

이나라에서 토지구입은 안하시는게 정답인듯....
pak2140 [쪽지 보내기] 2019-03-20 11:40 No. 1274194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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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데요...타이틀 바뀌는 순서가 국세청- 시청- 등기소 이렇게 진행되는데... 어덯게 TD에 이름이 안바뀌죠?? 설가지고 가서 시청에 확인해 보세요 워낙 사기가 많다보니
덴탈 부티크치과
unit-2c Margarita center 27 aguirre ave. bf homes paranaque city
09175567090
약먹을시간 [쪽지 보내기] 2019-03-20 18:52 No. 127419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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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최근에 경험이 있어서 조금 보태자면요..
타이틀 소유자가 바뀐후에 시청에 텍스페이어를 타이틀 소유자로 변경 가능합니다.

"필리핀에서는 소유권증서인 TITLE에 소유자가 바뀌어도
TAX DECLARATION 에 Owner Name 즉 부동산납세자 명의는
바뀌지 않습니다."

즉 저 말씀은 잘못 알고 계신 상황인듯 하네요.
약먹을시간 [쪽지 보내기] 2019-03-20 18:56 No. 127419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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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씀을 더 첨언하자면..
땅을 구입하실때에 변호사를 통해서 하시면 물론 여러 조언들을 얻으실수 있지만, 서류의 진위 여부등과 혹시 땅을 구입하신후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가 절대로 책임을 져주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통한 조언을 통해서 모든 서류들 및 기타 상황들은 구매자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서 작성 및 공증, BIR 영수증을 위해서 변호사를 통한다고만 생각하셔야 하세요.
질문과답변
No. 108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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