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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의 딸 비자관련(방법을 부탁드립니다)(15)

Views : 13,649 2019-03-22 18:39
질문과답변 1274196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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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이혼후 두딸(6살,4살)과함께
2008년도에 필리핀에 오게되어
지금의 아내를 만나 2008년에 합법적으로
결혼을하고
장모님이 헤드 선생님이라 현재까지는 필리핀에서
제 딸들도 학교를 잘 다니며 살았습니다.
비자문제도 자금사정으로 풀지를 못하다가
다 해결하고 지금 저는 5년짜리 13a를 가지고있고
제 딸들도 1년짜리 결혼비자를받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큰딸,작은딸의 비자가 5월까지라 저의 5년짜리
결혼비자에 올리려하니
혹시 저의 필리핀 아내쪽으로 입양을 했냐고
(입양을 하게되면 국적은 필리핀 국적?한국국적?)
물어보더니 않했다고 하니 만18세가 되서
여기에 거주하려면 저의 결혼비자랑은 아무상관이 없다고 하네요.
관광비자로 계속 연장하며있던 알아서 하라고....
혹시 이문제의 해결방법이나 경험이 있으신분 좋은 아이디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 아무 생각이 않나네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에 혼인신고도 되있어 대사관에서 공증과
필리핀에서 레드리본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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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ksgl [쪽지 보내기] 2019-03-22 19:30 No. 1274196629
117 포인트 획득. 축하!
돈 들이지말고 입양을 하라고 하는것 아닌가요 ?

전문가 와 상의 하셔야 좋을것같은데요? 여러가지 를 고려하셔야 할것같습니다 .
donniejang [쪽지 보내기] 2019-03-22 20:29 No. 1274196682
9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dlfksgl 님에게...
감사합니다
khaizen [쪽지 보내기] 2019-03-22 19:47 No. 1274196640
50 포인트 획득. 축하!
전문가분이 설명해 주시겠지만 딱히 다른 방법이 없는거 같습니다.

아내분쪽에 입양했는지 물은건 국적을 물은거 같은데 18세 이상이면 적합한 비자 받는게 유일한 방법같아 보입니다.

성인이기 때문에 글쓰신분의 비자와는 더 이상 관련이 없어보이네요.
donniejang [쪽지 보내기] 2019-03-22 20:31 No. 1274196694
6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khaizen 님에게...
흄~~그럼 저는 한국국적 딸은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필리핀 국적이 되는건가요?
Dolcandy [쪽지 보내기] 2019-03-22 19:59 No. 1274196652
116 포인트 획득. 축하!
immigration.gov.ph/faqs/citizenship

Filipino by naturalization which is the judicial act of adopting a foreigner and clothing him with the privileges of a native-born citizen. It implies the renunciation of a former nationality and the fact of entrance into a similar relation towards a new body politic (2Am.Jur.561,par.188).

입양의 형식으로 국적취득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긴한데
필고에 문의하시는 것보다는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는게 더 빠를겁니다.
donniejang [쪽지 보내기] 2019-03-22 20:29 No. 1274196681
6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Dolcandy 님에게...
그럼 한국국적을 포기해야 하나요??
Dolcandy [쪽지 보내기] 2019-03-22 21:17 No. 1274196724
@ donniejang 님에게...
솔직히 이해가 잘 안되는게...
donniejang님은 이미 13a 비자를 받으셨다면 필리핀 NSO에도 이미 등록되셨을텐데
왜 자녀분들은 필리핀 국적을 안받고 비자로 지내셨나요?

아무튼... 정확한 법적 처리는 저도 모르겠으나,
잘되면 이중국적 적용받아서
한국국적포기없이 시민권 취득이 가능하겠고, 잘 안되면 한국국적포기해야할거에요.
일단 현 아내분이 낳은 아이가 아니라서 Jus soli와 Jus sanguinis 적용은 어려워보이지않나 싶네요.

편법이라고 해야할지 모르겠으나
필리핀 국적 취득시 해외국적포기 서약을 하나, 실제 필리핀 정부에서
국적을 포기했는지는 확인하진 않는다고 합니다.
국적 취득 후 한국국적포기를 진행하지 않아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강조하면서 당부드리는 것은,
변호사 상담 여러군데에서 받아보세요.
이럴때 전문가 도움 받으셔야죠.
이런 법적인 문제는 저같은 필고 어중이 떠중이들한테 답변 받아보셔야 도움 하나도 안됩니다.
donniejang [쪽지 보내기] 2019-03-22 21:30 No. 1274196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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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lcandy 님에게...
감사 합니다...갑자기 멘붕이 제가 멘탈이 약하지 않은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Dolcandy [쪽지 보내기] 2019-03-22 21:38 No. 1274196735
53 포인트 획득. 축하!
@ donniejang 님에게...
예전에 읽은 글이 생각나서 찾아봤습니다.
필리핀국적으로 귀화시 실제 국적포기(Renounce)가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적혀있습니다. 밑에 댓글란도 쭉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거에요.

www.liveinthephilippines.com/do-you-have-to-renounce-your-citizenship/
donniejang [쪽지 보내기] 2019-03-23 01:56 No. 1274196983
6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Dolcandy 님에게...
감사합니다
coracora [쪽지 보내기] 2019-03-22 20:50 No. 1274196705
93 포인트 획득. 축하!
이해가 어렵네요?..
일단, 언제 (몇년도?) 결혼 비자를 취득 하셨는지?
그리고 결혼 비자 진행 하실 때, Single증명서 제출 하시면서
(한국 호적상의 이혼 증명서 제출 하셨을건데..) 자녀분에 대해서
공란으로 제출 하신거 아닌가요?..13A Releasing 진행 시 분명 전처 분과의
사이에 아버지 호적 상에서남아 있는 자녀들에 대해서도 결혼과 동시
배우자 분(필)의 동의와 이에 대해서 분명 상담이 있었을건데..ㅜㅜ
베우자분과의 한국 국적의 두 자녀분에 대해서 언급 내지는 고려 사항이 없이
13A를 발급 받으셨다는 것도 이해가 어렵네요..ㅜㅜ

저의 소견으로는..지금에라도 두분의 자녀로 새로이 입양 순 부터 시작 하심이
정수 일거 같군요..상세 내용은 위의 댓글 내용 처럼, 정확히 순서데로 변호사와
상담 하시는게 현실적 일 것입니다..
Freelancer
Taguig City
02-855-5135
ygp5959@gmail.com
donniejang [쪽지 보내기] 2019-03-22 21:27 No. 1274196729
2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coracora 님에게...
싱글 증명서 발급받으며 혼인관계 증명서 다 제출했는데 설마요.그리고 성당에서 결혼식 할때도 제 두딸도 플라워 걸로 같이 입장 했고요.
제 결혼비자 PPRV결혼비자 받을때도 제 두딸을 다 기록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민국에서 아무말도 없었고 우리 두딸 PPRV 1년짜리 받을때도 저와 제처 두딸 전부 인터뷰 참석했습니다

필리핀에서 결혼비자는(5년 짜리) 2018년 1월 취득하였습니다.
에단02 [쪽지 보내기] 2019-03-22 21:59 No. 1274196750
101 포인트 획득. 축하!
필리핀 변호사를 한번 만나보심을 추천드리지만 아마도 비자문제는 쉽지 않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광비자 말고 학생비자로 알아보심을 추천드립니다.
donniejang [쪽지 보내기] 2019-03-23 01:57 No. 1274196984
5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에단02 님에게...
감사합니다 에단02님
ingyudotme [쪽지 보내기] 2019-03-23 13:13 No. 1274197435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자녀분들이 필리핀에서 계속사실거면 아내분쪽으로 입양절차를 밟으시는게 좋지 않을까요?
정상적으로는 한국국적을 포기하는게 맞습니다만 다른분들 말씀처럼 서로 정보가 교환되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이중국적으로 생활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다만 입양절차 생모의 동의가 필요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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