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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15)

Views : 15,185 2019-03-23 00:08
질문과답변 1274196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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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님들 좀 도와주세요 한국의 불법 체류자 필리핀 여성과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3월 30일 자로 필리핀에 자진 출국을 합니다 한국에 필요한 서류 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서 3월 31일까지 자긴 출국 기간입니다 제발 좀 도와 주십시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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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카 [쪽지 보내기] 2019-03-23 00:12 No. 1274196922
74 포인트 획득. 축하!
자수(?) 기간에 자진출국하시면 2년은 못들어 오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체 기간에 따라서 5년까지도 못들어 오실수있지 않나요?

그 여성분 혹시 국내에 출산 자녀가 없는지부터

먼저 확인하심이......
다람지 [쪽지 보내기] 2019-03-23 00:36 No. 1274196939
7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로카 님에게...
한국의 행정 대리 업체는 결혼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요 시간은 한 4개월 정도라고 합니다
다람지 [쪽지 보내기] 2019-03-23 00:35 No. 1274196938
3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로카 님에게...
한국의 자녀는 없습니다
풀잎처럼 [쪽지 보내기] 2019-03-24 12:15 No. 1274198157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다람지 님에게..
한국에 있을 때 우리집이 한국으로 시집온 필리피나들의 아지트였습니다.
단 둘이 살면서 제가 출근하면 와이프는 거의 온종일을 집에서 있었으니까요.
7년 동안 살다 지금은 필리핀으로 이주해 살고 있는 데, 그 당시(한국) 우리집을
드나들었던 피나들의 필리핀에서의 실체를 알고 아주 경악했습니다.
거의 대다수가 필리핀에 가정(남편 또는 자식) 있더군요.
한가지만 예를 들면(비슷한 경우를 책으로 쓰라고 해도 쓰겠네요) 필리핀 남편에다 애들 3명, 한국에서 꼬박꼬박 돈을 부쳐줘 남편이란 자는 직업도 없이 보내온 돈으로 애들과
먹고 살더 군요.
이 여자 한국에서도 애를 1명 낳은 후 얘와 함께 도망을 갔다가 한국 남편 가족이
수소문해서 잡아와(?) 협상을 한 결과 애는 남편에게 주는 대신 남편하고 별거 하고
(이혼이 아님), 애를 시댁에 주는 대신 영주권을 받게한다는 조건으로 합의를 봤네요.
이 여자 페이스 북에 가 보면 아주 가관입니다.
자기는 한국 영주권을 "로또" 당첨된 것과 같다고 좋아하더군요.
한국 여기저기 다니면서 공장을 다니는데, 거의 6개월 마다 동거하는 남자가 다르네요. 그리고 겨울이면 필리핀에 와서 필리핀 남자와 몇 달 살다가 돈 떨어지면 다시 한국으로 가서 돈 벌고(그때마다 남자가 바뀝니다 - 남자의 국적도 한국, 몽골, 방글라데쉬, 필리핀, 네팔 등등 입맛대로 즐기네요 - 자기 페이스북에 자랑스럽게 사진을 올리네요)
우리 와이프, 저질의 피나와만 친분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름 여기서는 제대로 된 직장을 가졌던 피나들(사립 하이스쿨 선생, 은행원, 임시직 공무원, 대졸 후 몰 캐셔 등등)
인데 필리핀에서 했던 짓거리들은 한결 같네요.(연애질하다가 얘를 낳고 남편이나 가족에게
맡겨놓고 싱글인척 한국으로 시집가기)

정말이지 피나와 결혼하시고 싶은 분은 적어도 필리핀에 와서 6개월 만이라도,
조사(?)를 하신 후에 하셔야 후회가 없을 실 것 같습니다.
대다수의 피나들 거짓말 조금 보태서 숨소리 빼놓고는 다 거짓말 입니다.
(중상층은 다르다고들 하시는 데 저는 대해본 적이 없어 모르겠네요)

아프리카sos [쪽지 보내기] 2019-03-23 07:14 No. 1274197087
103 포인트 획득. 축하!
@ 다람지 님에게...
필에는 자녀가 있는경우가 허다
합니다
즉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아트 시스템 공조
마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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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랑@네이버-51 [쪽지 보내기] 2019-03-23 02:36 No. 1274197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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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람지 님에게...
한국엔 없어도 필리핀엔 있을수 있어요. 필리핀에서 이미 결혼을 했을수도 있구요. 필리핀은 이혼이란게 없고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혼 안하고 헤어져서 다른 사람 만나서 잘 삽니다만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없으니 힘든부분이 있죠.
유년의수채화 [쪽지 보내기] 2019-03-23 11:42 No. 1274197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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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랑@네이버-51 님에게...
카톨릭 국가라 이혼이 없다지만
이젠 현실로는 이혼제도가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똥꼬발랄 [쪽지 보내기] 2019-03-23 00:55 No. 1274196949
34 포인트 획득. 축하!
현제 불체자면? 한국인과 합법적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면? 전에는 출국안하고도 비자가 연장 된적이 있어요.. 잘 알아보시구요.

서류대행업체를 찾아보세요..
다람지 [쪽지 보내기] 2019-03-23 01:07 No. 1274196953
5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똥꼬발랄 님에게... 감사합니다
아프리카sos [쪽지 보내기] 2019-03-23 07:13 No. 1274197086
118 포인트 획득. 축하!
참고 사항입니다
한국에 있는 필 여성은 피하시는것이
좋습니다
필리핀 시골쪽 가시면 더 좋은 배필 있습니다
시간을 두고 왔다갔다 해 보시면 생각이 바낄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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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아킨@네이버-20 [쪽지 보내기] 2019-03-23 07:39 No. 127419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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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분들 말씀처럼 필리핀에 자식이 있는지 확인 먼저 하셔야 할거 같은데..... 간혹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자가 혼외 자식 출산후 아기를 부모밑으로 출생신고해서 형제처럼 지내지만 본인이 돌보는 ㄷㄷ
gkdud [쪽지 보내기] 2019-03-23 10:06 No. 1274197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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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하시면 작성자님 께서도 필핀에 방문하셔서
결혼 할 여성분 댁에 방문 해보시고 가족 관계도
확인 해보시고 차근차근 준비 하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희동이 [쪽지 보내기] 2019-03-23 14:05 No. 1274197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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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ju7 [쪽지 보내기] 2019-03-23 14:18 No. 1274197490
2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참.. 별별 케이스가 다 있네

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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