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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월급 계산 문의 드립니다(9)

Views : 5,377 2019-04-17 16:23
질문과답변 1274226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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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월급 계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직원들 대부분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데, 일부 직원은 monthly 월급을 받고,
일부 직원들은 월급을 daily 로 계산해서 받고 있네요.


하루 537(메트로 마닐라 최저임금)페소씩 해서 근무 일수를 곱하여 반달씩
월급 지불 하는 유동적 월급방식(한달 28일, 30일, 31일 여부에 따라),

537 페소 x 312일(필리핀 정부가 정해준 근무 일수) /12개월= 13,962페소/월씩
매월 고정 월급 방식 두가지가 있는데

저희 회계 직원말로, 휴일일 경우(레귤러 또는 스페셜)
일당으로 했을 경우는 no work no pay로 쉬면 일당 지불 하지 않고, 일하면 200%
월급제로 했을 경우에는 노동법에 맞춰 일을 하지 않아도 100%, 일 하면 200%라고
얘기를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직원들 월급은 일당으로 계산하는걸로 규정을 정하려니
기존 월급으로 받던 직원들이 일 안하면 일당 안나온다고 반발이 있네요.

저는 일당제든, 월급제든 휴일은 무조건 일 안해도 100%, 일하면 200%로 알고 있었거든요.

잘 아시는 회원님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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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lcandy [쪽지 보내기] 2019-04-17 17:10 No. 1274226338
일 급여의 100%, 200% 지불이라는게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네요.
비근무시에도 100%를 지급하고 근무시에는 200%를 지급해야된다는 것인가요?
처음 듣는 조항이네요.

해당 주장을 한 직원에게 Labor Code의 어떤 조항 혹은
어떤 노동부 Memorandum에 근거하는지 물어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하기 링크의 노동부 공식 핸드북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www.bwc.dole.gov.ph/images/Handbook/2019-Edition-of-Handbook-on-Workers-Statutory-Monetary-Benefits.pdf
라오커피 [쪽지 보내기] 2019-04-17 17:17 No. 1274226341
6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Dolcandy 님에게...
휴일 근무에 대한 질문이였는데 제가 휴일이라고 않적어뒀네요.
수정 하였습니다.
Dolcandy [쪽지 보내기] 2019-04-17 17:49 No. 1274226400
50 포인트 획득. 축하!
@ 라오커피 님에게...
일단 공식 핸드북에는 이렇게 적혀있네요:
Daily-paid employees are those who are paid on the days they actually worked and on unworked regular holidays.

월급제 직원들은 Regular Holiday에 비근무시 100%, 근무시 200%가 맞고,
일급제 직원들도 Regular Holiday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동일한 혜택을 받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라오커피 [쪽지 보내기] 2019-04-17 22:59 No. 1274226794
3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Dolcandy 님에게...
감사합니다
링크 걸어주신 파일 보니 모든 정보가 다 있네요
James113 [쪽지 보내기] 2019-04-17 18:30 No. 1274226472
56 포인트 획득. 축하!
네 맞습니다
공휴일 일안해도 기존 100%지급하고 일할시 더블페이 200%입니다 필 핀 사람들 유독 노동법 빠삭하고 권리를 요청하는게 당연한 문화입니다

나중에 문제없이없이 하시려면 식리브 애뉴얼리브 오버타임 13먼스 보너스 몽땅 챙겨주셔야해요
noja [쪽지 보내기] 2019-04-18 02:04 No. 1274226860
104 포인트 획득. 축하!
월급제는 말 그대로 월마다 급여를 적용하는건데 휴일 100%는 무슨 말인가요? 휴일이 몇일이 있던, 한달동안 일 했으면 한달 급여 주는 건데, 일 안해도 100%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당연히 쉬는날 일 안해도 월급여에는 상관이 없지요.
다시말해서 2월 경우에 한달에 18일만 일해도, 한달 월급 다 주는 것이고, 7월에 23일 일해도 똑같이 한달 월급 주는 것이 월급제인데, 공휴일하고 무슨 상관인지 질문이 좀 이해가 안되네요.
월급제인데 휴일에 근무하면, 당연히 1일 급여의 100%추가해서 지급합니다. 물론 공휴일마다 달라서 스페셜 공휴일 머 이런거는 30%만 추가지급하고요.
레귤러 공휴일은 100% 추가 지급합니다.
일당제는 일 한 날짜에만 계산해서 지급하는 건데, 휴일에 일하면 월급제와 마찬가지로 30% 혹은100% 추가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떻게 되었건 필리핀 노동법 중에 특히 급여규정 잘 확인 해 보세요.
DOLE 홈페이지에 자세히 다 나와있으니, 공부하시면 사업하는데에 도움 될 겁니다.
LY english
Ortigas
라오커피 [쪽지 보내기] 2019-04-18 10:21 No. 1274227120
4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noja 님에게...
공휴일에 대한 질문 이였습니다 ^^
kim8080 [쪽지 보내기] 2019-04-18 12:59 No. 1274227310
7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회계 직원의 말이 맞습니다.
뿌꾸 [쪽지 보내기] 2019-04-22 14:20 No. 1274231199
Regular Holiday에는 월급제, 일당제 관계 없이 일을 하지 않더라도 100% 지급을 해야 하고,
일을 하는 경우 100%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Special holiday는 일을 하지 않는 경우 월급제인 경우 100% 지급하고, 일당제인 경우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을 하는 경우 월급제인 경우 30% 추가 지급, 일당제인 경우 일당의 130%르 지급하면 됩니다.
질문과답변
No. 108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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