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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들 알고는 계시겠지요?(17)

Views : 9,649 2019-04-20 04:51
자유게시판 1274229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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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고 회원님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혹시나 하는 노파심에서 내용 공유합니다. 댓글 마음대로 쓰는 것 아주 좋습니다만 신상정보 들어나지 않도록 조심들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 아닌 다음에야 IP 추적 해 들어오면 꼼짝마 되지 않겠습니까?
필고 자게판 활동도 좋습니다만 IP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들 하시고 신상정보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들 하십사하는 마음에서 오지랍 넓은 마음에서 정보 공유하고자 합니다.



정부 '인터넷 통한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최대 징역 3년 9개월
대법원 양형위, 새 양형기준 의결… 7월부터 시행

인터넷이나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때에는 최대 징역 3년 9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해 일반 명예훼손에 비해 가중처벌하는 새로운 양형기준이 7월부터 시행된다. 상관 명예훼손죄와 상관 모욕죄를 가중처벌하는 등 명예훼손 관련 군사범죄와 관련한 양형기준도 처음 마련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25일 제93차 전체회의를 열어 '명예훼손범죄,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

양형위는 최근 인터넷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가중 양형범위를 징역 8개월~2년6개월로 설정했다.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동종누범인 경우 등 가중사유가 2개 이상 있을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형량에 추가로 50%를 더해 선고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 활용 명예훼손의 경우 징역 2년6개월의 1.5배인 징역 3년9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기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가중 양형범위는 징역 6개월~1년6개월로 추가 가중처벌해도 최고 징역 2년3개월까지만 선고가 가능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비범죄화에 대한 요구가 많은 점을 고려해 따로 양형기준을 설정하지 않았다.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도 기본구간을 징역 4~10개월로 정하는 한편 징역 6개월~1년 2개월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해 일반 모욕죄에 비해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안도 마련했다. 비조직적 범행과 조직적 범행을 구분해 조직적 범행일 경우 가중영역 상한을 징역 4년으로 설정했다. 사기죄 등이 병합될 경우에는 추가로 형량이 상향된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을 마련해 일반적 범행보다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에 대해서는 가중영역 상한을 징역 2년 6개월로 설정, 비난가능성이 큰 사안에서는 특별가중으로 법정최고형인 징역 3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새로 마련된 양형기준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이상은 다가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바뀐 명예훼손에 대한 바뀐 양형 기준을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퍼 왔습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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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sos [쪽지 보내기] 2019-04-20 05:03 No. 1274229066
101 포인트 획득. 축하!
잠 보고 갑니다
다들 조심 합시다
이런 내용도 있군요ᆢ~~
아트 시스템 공조
마닐라
카톡africasos4989
Africasos com
와사노 [쪽지 보내기] 2019-04-20 05:56 No. 1274229082
105 포인트 획득. 축하!
거참...잘한거네요
카더라 방송 많이 줄었으면 합니다
김용환대구거주@구글-4X [쪽지 보내기] 2019-04-20 06:22 No. 127422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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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실명 아이디로는 아무리 모욕을 가한다해도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기때문에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법접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사용하던 아이디 버리고 실명으로 만들었습니다.
실명에 거주지까지 다른이들이 볼수있으면 특정성과 공연성이 성립되어 모욕죄 처벌이 가능하지요.
락웰 [쪽지 보내기] 2019-04-20 08:01 No. 1274229107
.
anjes [쪽지 보내기] 2019-04-20 10:02 No. 1274229201
251 포인트 획득. 축하!
법이야 해마다 개정되고뭐 그런거 아닌가요
법에 저촉되는일없음 문제없지요..
필사남 [쪽지 보내기] 2019-04-20 11:03 No. 1274229246
5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통제가 너무 심하네요.
기러치 [쪽지 보내기] 2019-04-20 11:53 No. 1274229303
140 포인트 획득. 축하!
그렇군요. 조심해야 겠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윤정이@카카오톡-10 [쪽지 보내기] 2019-04-20 12:24 No. 1274229340
9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좋은 내용입니다^^
어쩐지저녁 [쪽지 보내기] 2019-04-20 12:57 No. 1274229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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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약합니다. 좀더 강력한 법으로 바뀌면 좋겠네요. 아주 강력하게...
버터플라이 [쪽지 보내기] 2019-04-20 16:04 No. 1274229495
234 포인트 획득. 축하!
근거없는 루머 양산이나 맹목적인 비방같은건 삼가하는게 좋겠지요...
팍씨 [쪽지 보내기] 2019-04-20 17:06 No. 1274229540
220 포인트 획득. 축하!
키보드 전사들과 무분별한 찌라시들 거기에 모함을 위한 가짜뉴스...
세계어디서나 판치고있지유,,,
힘을가진자들만의 특권...
과연 그들에게도 이법이 통할지는
행복
행복이 있는곳
777
www.만드는@ 중이에유
부르심을따라 [쪽지 보내기] 2019-04-20 19:31 No. 1274229598
155 포인트 획득. 축하!
그렇군요
잘읽었습니다 몰랐는데 배워갑니다...
yk3h2 [쪽지 보내기] 2019-04-20 23:05 No. 1274229743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필고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 하지 맙시다.
열번째 [쪽지 보내기] 2019-04-21 08:34 No. 127422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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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건 바로 시행해도 좋을것 같네요.
오르목 [쪽지 보내기] 2019-04-21 11:46 No. 127423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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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다들 한번 더 생각하고 글을 쓰는 계기가 되겠네요
coracora [쪽지 보내기] 2019-04-22 13:21 No. 1274231128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그렇습니다..
개인 신상 정보 유출 떄문이 아니더라도..
타인에게 망발이나 과도한 폭설에 대해서도 자제가 당연
뒤따라야 할 SNS 세상에서..절실히 필요로 하는 양형 이라고
생각합니다..

Freel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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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p5959@gmail.com
yoyo [쪽지 보내기] 2019-04-23 04:18 No. 1274232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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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에 혀 를 잘 다스리고
생각에 표현 잘 다스리면 될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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