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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 성공 시켜도 상속세 65%로 상속 불가능하다, 그래서 기업체 매각한다?(22)

Views : 14,582 2019-04-22 04:02
자유게시판 1274230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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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M&A거래소에서만 지난해 118곳이 가업승계 포기


"우리 회사 좀 팔아주세요."


A(72) 대표는 최근 국내 최대 M&A(인수·합병) 플랫폼 운영 기관인 한국M&A거래소(KMX)에 회사 지분 100% 매각을 의뢰했다.

A대표는 1980년대에 이 회사를 창립해 연 매출 150억원에 영업이익 10억원 이상을 내는 '알짜' 자동차 부품 회사로 키웠지만 4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많은 상속세를 내면서 자녀들에게 회사를 물려줄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회사를 팔겠다고 결심한 오너는 A대표뿐이 아니다. 작년 한 해 동안 KMX에 매각을 의뢰한 기업 730곳을 분석한 결과, 상속하는 대신 팔아서 현금을 물려주겠다는 기업이 118곳(16.2%)에 달했다.

'기업 상속 포기'를 한 오너의 평균 연령은 66.2세였다.

이창헌 KMX 회장은 "중소기업 M&A 시장에서 우리 회사가 30%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300~400개 기업이 가업 승계를 포기하고 매물로 내놨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증여·상속세 최고 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26.6%의 두 배에 이른다. 경영권이 있는 최대 주주 지분을 상속할 때는 10~30% 할증까지 적용돼 세율이 최고 65%까지 높아진다.

A대표처럼 30~40년 전 사업을 시작한 창업 세대가 고령화함에 따라 상당수 중소기업이 '가업 승계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 매각에 나서면서 한국 제조업의 실핏줄인 중소기업들의 근간마저 흔들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기업 승계가 어려워지면서 해외 자본 등에 알짜 기업들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요즘 중소기업계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인 가업 승계는 부(富)의 대물림이 아니라 기업의 연속성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기업 승계 문제가 해결돼야 경영 의욕이 높아지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텐데 지금 상속세제 아래에서는 가업 승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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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로로 [쪽지 보내기] 2019-04-22 04:08 No. 1274230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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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한 이야기이겠지만

상속세는 폐지 되어야 할 악법이다. 정당한 세금을 내고 만든 재산에 또다시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된다. 증여세또한 마찬가지 이다.

아니면 자식들이 기업경영을 승계가 가능하게 세율을 낮춰줘야 하는 것 아닐까?

기업가들이 무슨 봉도 아니고 이렇게 법 만드는 국개의원이라는 작자들 머리속이 궁금해
Tangtang [쪽지 보내기] 2019-04-22 06:05 No. 1274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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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기 자동차가
걸려있지요.
몽구회장 이 준비없이 갑자기
쓰러지는 바람에..
상속세가 8조 랍니다.
정의선이 다털어 모아도
5조 밖에 안되고
현.기 날아가게 생겼어요.
sorichonsa@네이버-75 [쪽지 보내기] 2019-04-22 07:06 No. 1274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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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그렇게높은줄 몰랐는데, 국가에서 인수경영하게 될수도..
로아킨@네이버-20 [쪽지 보내기] 2019-04-22 07:21 No. 127423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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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악법중의 악법이죠, 부의 재분배를 위한다지만 결국 다른분들 손에 들어가는 꽁돈일뿐.... 개인 상속세는 폐지되야하며 기업상속세도 20프로 이하로 줄여야 맞지않나 싶습니다
단칼 [쪽지 보내기] 2019-04-22 08:13 No. 1274230649
너무 늦은 뉴스?
진즉 분비했어야지.

대한민국 세금 어마?



클락에서 활발히 부동산개발하는 썬** 머리 존거지???
머리 존이 마너.
영락 [쪽지 보내기] 2019-04-22 09:32 No. 1274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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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당연히 내야하는 것이 맞죠. 개인이 일군 회사는 상속세를 안내도 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삼성 이재용 같은 나쁜 종족이라면 수십조 쳐 먹고 꼴랑 16억 내는 놈이 있는가 하면 구광모 같이 정해진 법에 의해 세금을 내는 분들도 있죠. 내가 번 돈을 가족에게 물려줘야겠다는 개념 자체가 문제가 더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주식회사 형태로 사업하셨을 텐데. 주식회사는 개인회사가 아닙니다. 그 돈도 개인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상속되어지면 안되요. 다만 그 안의 주식의 가치가 상속되어 그것 때문에 상속세가 발생하는데 굳이 가족에게 물려주려는 욕심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진짜로 기업을 사랑한다면 정말 더 잘 이끌어 줄 사람들에게 경영을 맡기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jsj const inc
in phillexcel
045-499 0566
홀로여행 [쪽지 보내기] 2019-04-23 10:11 No. 1274232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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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락 님에게...
동감입니다
혼자 돈 번것도 아니고 직원들의 힘을 합쳐 돈 번것을 자기만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놀부심보가 참 고약하네요.

더불어.. 부자들 걱정해주지 말고 서민들 더 돈 벌 궁리부터 하세요 놀부 편드는 일부 서민님들~
happylife10048 [쪽지 보내기] 2019-04-23 00:49 No. 127423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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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락 님에게...
맞는 말씀 입니다.
주식회사는 개인회사가 아니죠.
Uncle_oneday [쪽지 보내기] 2019-04-22 09:35 No. 1274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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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을 계속 영위해 나갈시 상속세가 그리 높지 않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언론에는 항상 대기업 및 많은 재산 상속을 기준으로 나오기에 모든 기업이 다 그러는줄 아는듯 합니다.

중소.중견기업 가업상속 지원

- 대상 : 중소기업, 중견기업(매출액 3,000억원 미만)

- 가업상속공제

*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가 후계자에게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가업운영기간에

따라 가업상속재산의 100%(500억 한도)를 과세가액에서 공제

** 한도 ~ 15년 미만:200억원, 15년 이상:300억원, 20년이상:500억원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60세 이상 경영자가 18세 이상 자녀에게 주식 등을 증여(100억원 한도)

하는 경우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억원 공제후 10%(30억 초과 20%) 저율로 과세

Creative Investor
Uncle_oneday [쪽지 보내기] 2019-04-22 09:41 No. 1274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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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가까이 된 기업이고 연매출 150억이면
가업상속공제 500억 까지 적용됩니다.
헌데 세금이 무서워 팔겠다는건 너무 소설인듯 하네요.
40년 끌고온 회사라면 자식과 같을텐데 실제로 어느 기업인이 팔려고합니까. 가업상속으로 상속세도 없는데 말이죠.
기자가 소설을 너무쓰는듯요.
Creative Investor
happylife10048 [쪽지 보내기] 2019-04-23 00:51 No. 127423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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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cle_oneday 님에게...
팩트네요.
정도로로 [쪽지 보내기] 2019-04-22 22:14 No. 127423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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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cle_oneday 님에게...

기자가 허위 기사를 썼다는 말씀?, 요즘 기자들 기레기라고 부를 정도니 그렇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라는 사람은 왜?

똑 같은 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거짓 기사라면 정부 기관에서는 왜 가만히 있을까요?

특히 국세청 같은 곳에서......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고 김영샘이 말처럼 ....

아무리 그래도 진실은 진실인 것이지요.
LUV2LUV [쪽지 보내기] 2019-04-22 10:41 No. 1274230808
OECD 국가에서 일본 다음으로 높구만요.
세금 없는 나라가 15개국이나 되구요~~ 0%

부의 분배라고 좋게 볼수도 있겠지만..
외국의 경우 작은 동네 사업체라도 가문의 업으로 여기어 몇대째 내려오는 사업의 많은데 한국은 그런 업이 별로 없는것 같네요.

상속세 피하는 방법을 잘가르쳐주는 세무사나 회계사가 대우받는 불법만을 키우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걱정은되네요.
뿌꾸 [쪽지 보내기] 2019-04-22 14:26 No. 1274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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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UV2LUV 님에게... 한국도 중소기업은 기업을 계속 운영하게 되는 경우 상속세가 없거나 아주 적은 금액만 냅니다.
LUV2LUV [쪽지 보내기] 2019-04-22 15:56 No. 127423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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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꾸 님에게...

아~~그렇군요.
중소기업은 제도적으로 도움을 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살아남기가 힘들겠지요~
keejonghae [쪽지 보내기] 2019-04-22 11:00 No. 127423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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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상속세는 더 가중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는 불로소득임... 창업자는 전문 경영자에게 맡겨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유진아비 [쪽지 보내기] 2019-04-22 11:46 No. 127423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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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및 증여세는 무조건 존재해야죠.

그리고 일정 구간은 상속세 없습니다.

상속세 많이 내는 것 걱정해고 싶내요.

LUV2LUV [쪽지 보내기] 2019-04-22 11:54 No. 1274230996
이번에는 법인세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세율은 중간정도의 평균이네요.
지나가는사람 [쪽지 보내기] 2019-04-22 11:59 No. 1274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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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상속세 때문에 걱정일만큼 재산을 갖고 있으신가요?
막대사탕 [쪽지 보내기] 2019-04-22 13:27 No. 127423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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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관해서는 이미 밑의 댓글에서 답이 나와있고 대기업의 경우 우리는 사회 공기업적 기능을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 위기때 우리는 고공자금을 투입해서 구제 해 줍니다 ! 가깝게는 아시아나 GM 멀게는 IMF때 기업들 ! 그래서 평소에 세금혜택도 주고 하지요!
얼마전에 SK초태원 회장이 사회공기업~( 다시 찾아보니 못찾겠네요 ) 을 이야기 했는데 대충 같은 의미 같습니다
anjes [쪽지 보내기] 2019-04-22 15:06 No. 127423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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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회사설립하고 돈벌려고하는가
벌어도 도로아미타불 ㅎ ㅎ
장인중장인 [쪽지 보내기] 2019-04-22 16:08 No. 127423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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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포인트 얻어 갑니다.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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