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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문의(9)

Views : 4,213 2019-04-22 16:40
질문과답변 1274231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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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해서 6개월뒤에 정직원 및 워킹비자가 발급이 되는데
지금은 SWP가 있습니다

만약 정직원이 안되거나 6개월전에 이직을 한다면 워킹비자 없이 필리핀에서 구직면접을 볼수있나요?

6개월이 지나면 SWP도 끝나면서 불법체류가 되나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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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터플라이 [쪽지 보내기] 2019-04-22 17:08 No. 1274231458
104 포인트 획득. 축하!
관광비자 정상적으로 연장하며 체류하시면 불법체류까진 아니겠지요.
봄날의곰 [쪽지 보내기] 2019-04-22 17:17 No. 1274231466
42 포인트 획득. 축하!
SWP 는 임시워킹펄밋 으로써, 원칙적인것은 유효기간은 3개월이나, 유효기간안에 출국을 하면 해당 SWP 유효기간이 없어집니다. 또한 3개월 씩 2번 최장 6개월을 보유 하실수가 있고요. 비자가 아니기에 관광비자는 계속 연장을 하셔야 합니다.

문의 하신 내용의 답변은

관광비자 상태로 연장을 하시면 SWP 유무와 관계 없이 불법체류자는 아니 십니다.

현 워킹비자 소지자가 아니라고 해서 필리핀에서 구직면접을 볼수 없다는 법은 없습니다.


-난스컨설팅-
난스컨설팅
이민국/은퇴청 등록업체
09178997982
cafe.naver.com/nansphill
비질란테 [쪽지 보내기] 2019-04-22 17:59 No. 1274231607
48 포인트 획득. 축하!
@ 봄날의곰 님에게...
쟁점은 구직면접이 상업행위에 들어가냐 안들어가냐 인것같습니다
불량고매 [쪽지 보내기] 2019-04-22 17:27 No. 1274231521
79 포인트 획득. 축하!
@ 봄날의곰 님에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마간당 [쪽지 보내기] 2019-04-22 17:25 No. 1274231518
95 포인트 획득. 축하!
관광비자로 연장하면서 계시는것이 맘이 편합니다.받을것은 끝까지 받아내요.
고뢔고뢔 [쪽지 보내기] 2019-04-22 17:54 No. 1274231593
69 포인트 획득. 축하!
역시 이쪽 계통으로는 봄날의곰님 난스컨설팅이 제일 믿을만 하더라구요. 봄날의곰님 글 잘 찾아보고 있습니다. ^^
유년의수채화 [쪽지 보내기] 2019-04-22 19:16 No. 1274231780
107 포인트 획득. 축하!
비자연장 하시면 불법 체류는 아닙니다
구직면접도 원하시는대로 보실수 있습니다~~~
Santiago_Amorsolo [쪽지 보내기] 2019-04-24 15:10 No. 1274234770
2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아닙니다
팜팡가앙헬 [쪽지 보내기] 2019-04-24 22:35 No. 1274235387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SWP를 다른 회사로 이직하면서 다시 받으면 됩니다만, 이직하지 있다면 불법체류가 됩니다.
질문과답변
No. 108034
Page 2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