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문의(9)
Sshhtt
쪽지전송
Views : 4,213
2019-04-22 16:40
질문과답변
1274231387
|
취업을 해서 6개월뒤에 정직원 및 워킹비자가 발급이 되는데
지금은 SWP가 있습니다
만약 정직원이 안되거나 6개월전에 이직을 한다면 워킹비자 없이 필리핀에서 구직면접을 볼수있나요?
6개월이 지나면 SWP도 끝나면서 불법체류가 되나요?
지금은 SWP가 있습니다
만약 정직원이 안되거나 6개월전에 이직을 한다면 워킹비자 없이 필리핀에서 구직면접을 볼수있나요?
6개월이 지나면 SWP도 끝나면서 불법체류가 되나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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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터플라이 [쪽지 보내기]
2019-04-22 17:08
No.
1274231458
104 포인트 획득. 축하!
관광비자 정상적으로 연장하며 체류하시면 불법체류까진 아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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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날의곰 [쪽지 보내기]
2019-04-22 17:17
No.
1274231466
42 포인트 획득. 축하!
SWP 는 임시워킹펄밋 으로써, 원칙적인것은 유효기간은 3개월이나, 유효기간안에 출국을 하면 해당 SWP 유효기간이 없어집니다. 또한 3개월 씩 2번 최장 6개월을 보유 하실수가 있고요. 비자가 아니기에 관광비자는 계속 연장을 하셔야 합니다.
문의 하신 내용의 답변은
관광비자 상태로 연장을 하시면 SWP 유무와 관계 없이 불법체류자는 아니 십니다.
현 워킹비자 소지자가 아니라고 해서 필리핀에서 구직면접을 볼수 없다는 법은 없습니다.
-난스컨설팅-
문의 하신 내용의 답변은
관광비자 상태로 연장을 하시면 SWP 유무와 관계 없이 불법체류자는 아니 십니다.
현 워킹비자 소지자가 아니라고 해서 필리핀에서 구직면접을 볼수 없다는 법은 없습니다.
-난스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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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질란테 [쪽지 보내기]
2019-04-22 17:59
No.
1274231607
48 포인트 획득. 축하!
@ 봄날의곰 님에게...
쟁점은 구직면접이 상업행위에 들어가냐 안들어가냐 인것같습니다
쟁점은 구직면접이 상업행위에 들어가냐 안들어가냐 인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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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고매 [쪽지 보내기]
2019-04-22 17:27
No.
1274231521
79 포인트 획득. 축하!
@ 봄날의곰 님에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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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간당 [쪽지 보내기]
2019-04-22 17:25
No.
1274231518
95 포인트 획득. 축하!
관광비자로 연장하면서 계시는것이 맘이 편합니다.받을것은 끝까지 받아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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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뢔고뢔 [쪽지 보내기]
2019-04-22 17:54
No.
1274231593
69 포인트 획득. 축하!
역시 이쪽 계통으로는 봄날의곰님 난스컨설팅이 제일 믿을만 하더라구요. 봄날의곰님 글 잘 찾아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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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년의수채화 [쪽지 보내기]
2019-04-22 19:16
No.
1274231780
107 포인트 획득. 축하!
비자연장 하시면 불법 체류는 아닙니다
구직면접도 원하시는대로 보실수 있습니다~~~
구직면접도 원하시는대로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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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tiago_Amorsolo [쪽지 보내기]
2019-04-24 15:10
No.
1274234770
2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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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팡가앙헬 [쪽지 보내기]
2019-04-24 22:35
No.
1274235387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SWP를 다른 회사로 이직하면서 다시 받으면 됩니다만, 이직하지 있다면 불법체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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