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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매입시(8)

Views : 3,467 2019-05-20 15:07
질문과답변 1274263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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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은 외국인에게는 소유권이 인정되지안나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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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de2018 [쪽지 보내기] 2019-05-20 15:50 No. 1274264046
98 포인트 획득. 축하!
콘도 매입하면 콘도 소유자 매뉴얼을 줍니다.

거기에 소유권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읽어보시는게 가장 빠를 듯 합니다.

허니@네이버-15 [쪽지 보내기] 2019-05-20 15:55 No. 1274264052
96 포인트 획득. 축하!
네, 외국인은 필리핀 땅을 본인 명의로 살 수 없습니다.
앙마티 [쪽지 보내기] 2019-05-20 16:06 No. 1274264061
112 포인트 획득. 축하!
법인 통해서는 구매가능하지않아요?
뿌꾸 [쪽지 보내기] 2019-05-20 17:12 No. 1274264167
119 포인트 획득. 축하!
@ 앙마티 님에게... 콘도의 토지 소유가 법인을 이용한 겁니다.
아래 토비진님 댓글 참고 하시면 되겠네요.
토비진 [쪽지 보내기] 2019-05-20 16:34 No. 1274264116
콘도는 외국인에게 cct 라고 소유권 나옵니다. 예를 들어 1000 가구 콘도 이면 1 가구는 1000

분에 1 땅에 지분이 있읍니다. 그리고 콘도는 대략 40% 이상 외국인에게 팔지 못하도록 합니다.

즉 400가구 이상 외국인에게는 분양 못합니다. 만약 50% 이상 외국인이 소유 하면 외국인땅이 되기 때문

입니다. 만약 50년이나 100년후 콘도를 재개발 할때는 가구수 만큼 지분 행사 할수 있읍니다.

클락 처럼 필리핀 땅을 임대해서 콘도를 분양하는곳은 임대기간이 지나면 소유권 말소 됩니다.

그러나 일반 SMDC, DMCI 처럼 큰 부동산 회사는 대부분 땅을 매입해서 분양 하기때문에 우리나라 아파트

분양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닥터강 [쪽지 보내기] 2019-05-20 16:48 No. 1274264130
정상적인 콘도라면 당연히 외국인도 콘도의 본인 지분에 대한 토지 소유권 인정됩니다. 아직도 이런 질문이 올라오네요..
philcafe24.com [쪽지 보내기] 2019-05-20 18:57 No. 1274264327
86 포인트 획득. 축하!
@ 닥터강 님에게...
아직도라뇨.... 언제부터 알아야 했던건가요...
모르면 ... 늦게알면... 혼나야 하는건가요??
저는 한 15년 전쯤에 알았는데 님께서는??? ㅋㅋ
심심해서 댓글 달아봅니다... 새로 필리핀 오셧거나 처음 콘도 구매하시거나 여러 경우가 있지 않겟습니까..^^
닥터강 [쪽지 보내기] 2019-05-22 17:14 No. 1274267012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philcafe24.com 님에게...
여기 질문게시판에 동일한 질문이 한두개가 아니고 그에대한 답변들만 읽어봐도 충분히 알수있었을텐데 이런질문이 계속 올라오니 하는 말입니다^^
질문과답변
No. 10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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