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절차 상세(3)
guapopo
쪽지전송
Views : 2,038
2019-05-21 00:56
질문과답변
127426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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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국제결혼 절차 상세
1. 먼저 PSA에서 Cenoma 2장 신청하고 발급받아 세노마 1장을 다른 서류와 함께 대사관에 오전11시 까지 제출하면 오후3시에 미혼증명서 발급받음( legal capacity to contract marriage)
2. 다음날 필리핀 배우자의 거주지 관할 시청에 나머지 세노마 서류 1장을 다른 서류와 함께 시청에 제출하고 결혼허가 신청( apply marriage license )
- 시청 게시판에 10일간 공고 ( 토,일,공휴일 제외하면 실지로는 14일째 )
3. 결혼허가- 결혼허가증 (Marriage License) 수령
※ 필리핀에서는 결혼 허가 신청을 하면 (토,일,공휴일 빼고) 10일간 시청게시판에 공고를 한후 결혼허가를 하므로 한국인 배우자는 필리핀 입국 후 최소한 14일 이상을 체류하여야 함. ( 따라서 필리핀 체류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에는 추후 결혼비자신청시 비자심사가 되지 않음 )
4. 결혼식 (결혼허가일로부터 120일 이내)
- 주례, 신랑.신부, 증인 서명
5. 시청에 혼인신고 (결혼일로부터 15일 이내)
6. 시청에 혼인신고 하고 결혼증명서 수령(시청발행)
그러나 시청에 제출한 결혼신청서가 PSA(통계청)으로 보내져 처리하고 PSA발행 결혼 증명서( marriage certificate)를 받기까지 2-3개월이 소요됨
7. PSA발행 결혼 증명서( marriage certificate)를 받으면 번역하여
한국 호적관서에 혼인신고
( 만약 남편의 사정이 있다면 한국에 혼인신고는 좀 미룰수 있음 )
* 시청에서 발행한 결혼증명서를 한국의 관할관청에 제출하고 혼인신고를 할수도 있지만 나중에 대사관에 결혼 비자를 신청시 한국의 혼인신고 날짜와 PSA발행 결혼증서 날짜가 잘 안맞아 문제가 생길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음 왜냐면 대사관은 PSA 발행 결혼증명서만 보기때문
1. 먼저 PSA에서 Cenoma 2장 신청하고 발급받아 세노마 1장을 다른 서류와 함께 대사관에 오전11시 까지 제출하면 오후3시에 미혼증명서 발급받음( legal capacity to contract marriage)
2. 다음날 필리핀 배우자의 거주지 관할 시청에 나머지 세노마 서류 1장을 다른 서류와 함께 시청에 제출하고 결혼허가 신청( apply marriage license )
- 시청 게시판에 10일간 공고 ( 토,일,공휴일 제외하면 실지로는 14일째 )
3. 결혼허가- 결혼허가증 (Marriage License) 수령
※ 필리핀에서는 결혼 허가 신청을 하면 (토,일,공휴일 빼고) 10일간 시청게시판에 공고를 한후 결혼허가를 하므로 한국인 배우자는 필리핀 입국 후 최소한 14일 이상을 체류하여야 함. ( 따라서 필리핀 체류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에는 추후 결혼비자신청시 비자심사가 되지 않음 )
4. 결혼식 (결혼허가일로부터 120일 이내)
- 주례, 신랑.신부, 증인 서명
5. 시청에 혼인신고 (결혼일로부터 15일 이내)
6. 시청에 혼인신고 하고 결혼증명서 수령(시청발행)
그러나 시청에 제출한 결혼신청서가 PSA(통계청)으로 보내져 처리하고 PSA발행 결혼 증명서( marriage certificate)를 받기까지 2-3개월이 소요됨
7. PSA발행 결혼 증명서( marriage certificate)를 받으면 번역하여
한국 호적관서에 혼인신고
( 만약 남편의 사정이 있다면 한국에 혼인신고는 좀 미룰수 있음 )
* 시청에서 발행한 결혼증명서를 한국의 관할관청에 제출하고 혼인신고를 할수도 있지만 나중에 대사관에 결혼 비자를 신청시 한국의 혼인신고 날짜와 PSA발행 결혼증서 날짜가 잘 안맞아 문제가 생길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음 왜냐면 대사관은 PSA 발행 결혼증명서만 보기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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